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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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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됐는데, 복수방법 없나요?

.. 조회수 : 3,767
작성일 : 2016-10-18 17:58:00


배우자와는 당연히 이혼을 할생각이고


위자료 청구할예정인데요,


배우자와 상간녀나 상간남이 회사(대기업,공무원)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 신고시 회사내 처벌이 가능할까요??



IP : 121.162.xxx.15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0.18 6:01 PM (125.190.xxx.227)

    원글님께서 명예훼손죄 벌금 낼 각오한다면야 상관있나요

  • 2. 증거 있음
    '16.10.18 6:09 PM (116.120.xxx.101)

    상간녀한테 위자료청구소송 걸 수 있어요. 간통죄 없어지면서 위자료 액수가 올랐다고 하더군요. 민사소송 거세요.

  • 3. ..
    '16.10.18 6:37 PM (221.165.xxx.58)

    벌금낼 각오로 복수하세요
    깽깞을 물어주더라도..
    저같음 그렇게 해주겠어요
    본드 뭍힌 목장갑 끼고 그년 머리를 잡아댕기든지.
    까나리를 얼굴에 부어주던지
    바람핀년 화냥년 전단지 빨갛게 만들어 회사에 뿌리던지 집 아파트에 붙이던지 플랭카드 붙이던지..
    식구들에게 알리는거 명예회손아니예요
    친정 남편 에게 알리세요

  • 4.
    '16.10.18 6:45 PM (39.7.xxx.88) - 삭제된댓글

    여자 동창들, 이웃집에 알리는 게 직빵이죠

  • 5. ...
    '16.10.18 6:51 PM (175.121.xxx.16) - 삭제된댓글

    진짜 복수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망신줄 방법이야 없겠어요. ㅋㅋㅋ

  • 6. 공무원은
    '16.10.18 6:58 PM (42.147.xxx.246)

    품위손상한 죄로 두 사람이 짤립니다.

    윗 사람을 찾아가서 말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 아빠라 아이들이 님을 원망하면서
    님하고 남남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혼할 거라면 잘 타협을 보세요.

  • 7. ᆞᆞ
    '16.10.18 7:00 PM (211.36.xxx.67)

    감사실 비서실 인사팀 등등에 투서 넣으세요. 예전에 전부서 팩스로 다 투서 넣은 사람 있었어요.

  • 8. 대기업은 짤려요
    '16.10.18 7:34 PM (175.120.xxx.101)

    원래도 불륜 짤렸는데 요새 짜를 껀수 없나 난리인 시기라 불륜 회사 에 꼰지르면 짤려요

    애들 생각했음 이혼할 정도로 바람도 안피움
    나같음 이혼할 생각하면 짤리게 대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짜르겠음
    한국남자들한텐 양육비 기대도 안함

  • 9. 당연
    '16.10.18 7:37 PM (223.17.xxx.89)

    둘이 같이 맞고소로 가죠.
    둘 잘못인데 상대편이 그냥 있을리 만무하고 상대편 변호사가 그리 부추기니까요.
    그럼 둘 다 어자피 회사에 알려지고 개판되는거니까..
    회사도 둘 다 그만 둬야할거고요. 밥원 왔다갔다 하니..
    이혼하셨다면 끝장 봐도 되죠. 둘 다 망하게 하는거니까요

  • 10. ...
    '16.10.18 7:44 PM (175.121.xxx.16) - 삭제된댓글

    나같음 이혼할 생각하면 짤리게 대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짜르겠음
    한국남자들한텐 양육비 기대도 안함222222222222222222222222222

    어우. 내속이 다 시원시원 하네요.

  • 11. ...
    '16.10.18 8:26 PM (110.70.xxx.171) - 삭제된댓글

    손해배상소송 하고 소장을 회사로 보내는 거 어때요

  • 12. ...
    '16.10.18 8:48 PM (218.51.xxx.25)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다 짤립니다.
    ㅅㅅ에서도 사내에서 사진 돌고 난리 나서 짤린 분 있어요.
    회사 인사과에도 민원 서류 넣고(이런 행동을 하여 회사 품위를 손상시킨다. ㅇㅇ에 다니는 사람이 이래도 되냐) 소장도 회사로 보내버리세요.

  • 13.
    '16.10.18 8:51 PM (211.36.xxx.33) - 삭제된댓글

    불륜증거 있음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하고
    판결문 받아서 회사에 사용자책임 물으세요.
    명예훼손없이 가장 합법적으로 상간녀, 상간남 회사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예요.

    물론 사용자책임 물어도 배상 받지는 못 할거예요.
    그러니 한 50만원정도 회사에 배상청구 하세요.

  • 14.
    '16.10.18 9:41 PM (116.40.xxx.48)

    교육청 신문고에 글을 남긴적이 있어요. 유부남 유부녀 교사가 불륜인데 처발 못하냐 했더니 간통죄 없어져서 처벌 못한다던데요. 위에 잘린다는건 어디서 짤렸는지 모르겠네요. 지역마다 뭔가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여.

  • 15.
    '16.10.18 9:42 PM (116.40.xxx.48)

    짜르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소문이 거창하게 나면 다른 학교로 가긴 하겠죠. 가면서 소문도 붙어가겠지만요.

  • 16. 대기업ㅇㄷㄴ
    '16.10.18 11:21 PM (211.36.xxx.24) - 삭제된댓글

    은 투서 들어가면 짤려요.
    삼*이 이런건 잘처리해서 좋음
    남편도 불륜 들키면 짤린다는거암

  • 17. ㅎㅎ
    '16.10.19 11:28 AM (182.225.xxx.189)

    대기업 인사과에 투서넣고 공무원도요.
    품위손상으로 짤려요. 저라면 그거하고
    사내에서 깽판치고 그집이나 그집 동네에도 알릴거에요.
    뭐 그래봤자 벌금 200.300 물면 끝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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