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복비를 안주겠데요 내일 이사에요 도와주세요
1. ㅇㅇ
'16.10.18 3:15 PM (49.142.xxx.181)진짜 그 집주인 진상이네요. 일단 손해를 줄이기 위해선 복비를 내고라도 이사는 하시는게 좋을것 같고요.
내일 그 상황도 녹취를 하든 뭘하든 증거를 만들어놓으세요.
집주인이 복비를 자기가 지불하겠다고 나가라 했다가 말 바꾼 상황요.
일단 이사한후에 소송해야죠.2. ㅇㅇ
'16.10.18 3:18 PM (49.142.xxx.181)소송 요즘 어렵지 않아요. 소액심판소송은 매우 간단한 편입니다.
교통비나 기타 소송에 들은 돈까지도 다 받을수 있어요. 다만 귀찮을뿐..
녹취한 내역하고요. 법률구조공단 가셔서 저 위 내용같이 중언부언(공무원시험어쩌고 LH전세끼고어쩌고이런말은)마시고, 간단하게 집주인이 복비 부담하겠다고 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했는데 복비 부담하겠다고 하는 말을
말바꿨다고 집주인 대신 내가 복비를 지불했으니 그 비용을 소송하겠다고 하시면 소장 써주고 우편접수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줍니다.3. 글쓴이
'16.10.18 4:13 PM (211.209.xxx.215)윗님 댓글 감사해요
님 말씀대로 해야겠어요~복비 얼마 안되는데
주인이 항상 앞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가서 뒤통수치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그랬어요
아 근데 이미 오전에 법률구조공단 통화했었는데
통화 5분 넘어가니까 짜증내면서 시간 다됐다고
법원가서 물어보라고 하더라구요
통화할떄는 중언부언 안했고 보증금 관련얘기만했구요
제가 화나서 왜이렇게 불친절하냐고 그랬더니
급 수그지더라구요
어이가 없었어요 조금 자세히 물어보니까 짜증내더라구요
법률구조공단에서요4. ㅇㅇ
'16.10.18 4:41 PM (49.142.xxx.181)님
통화해서는 안돼요.
직접 찾아가야죠.
인터넷으로 법률구조공단 검색하고
집근처에 보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 있을겁니다.
동네마다 있는거라서...
거기 예약하고 가면 됩니다. 보통은 다음날 예약이 되더군요.,
한사람당 30분 정도씩 시간이 주어지고.. 거기 나와서 상담하는 사람들 변호사들이에요.
길게 주절주절 말하면 싫어합니다. 팩트만 짧게 이리저리 설명하지 마시고.. 종이에 딱 프린트 해가세요.
내용도 간략하게 줄여서 핵심만 쓰시고요.5. ㅇㅇ
'16.10.18 4:44 PM (49.142.xxx.181)법률구조공단 갈때 녹취한것하고 사건 개요 적은 프린트가지고 가서 보여주세요.
이전 집주인 주소 같은거 미리 잘 적어놓으시고요.
어차피 내일 보증금 돌려받을때 전세계약서는 반납해야 하니 그 전세계약서 카피 한장 해놓으세요.
미리 증거를 잘 챙겨야 합니다.
그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내용 보고 소장을 작성해주면서 어디어디로 보내라고 주소까지 알려줍니다.
보통은 법원 민원실 알려줍니다. 그럼 그 소장을 규격봉투에 담아서 적어준 주소대로 받는 사람 쓰고
원글님 주소 쓰고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6. 글쓴이
'16.10.18 5:41 PM (211.209.xxx.215)네 윗님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상황지켜보고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아보도록할게요~
도움주셔서 감사해요^^!!!7. 저장
'16.10.23 2:24 PM (58.143.xxx.148)법률구조공단 이용법.
8. 저장
'20.11.26 2:17 AM (124.62.xxx.189)법률구조공단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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