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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사람들 그렇게 떳떳하면

음.. 조회수 : 2,322
작성일 : 2016-10-18 10:06:02

요즘 바람펴놓고 전혀 아내나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 없다고 우기는 짐승들 많잖아요.

눈엣가시같은 간통죄도 없어졌고 감옥 갈 일도 전혀 없으니

차라리 이마에 낙인을 찍어버리거나 신분증명서에 바람핀 경력을 반드시 넣도록 법을 바꾸면 어떨까요?

너무 뻔뻔한 종자들 많네요
IP : 220.71.xxx.22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0.18 10:07 AM (61.106.xxx.84)

    그러지말고 그냥 버립시다

  • 2. ㅡㅡㅡㅡ
    '16.10.18 10:09 AM (216.40.xxx.86)

    오히려 간통보다 더 무서운 상간녀 상간남 민사소송이 있잖아요? 간통처럼 증거채택이 힘들고- 현장서 삽입여부를 경찰과 확인해야 해서 사실상 잡을수가 없음. 알몸으로 누워있어도 서로 부정하면 간통아님. - 증빙도 어려운데

    간통폐지되고 나온 상간남녀 소송은 이혼과 같이 진행해야 하는것도 아닌데요. 이혼은 안하면서도 최소 천만원은 뜯어낸다고 그러던데. 증거도 뭐 문자 카톡 상대 이름 전번정도만 있음 땡이고.

  • 3. ㅡㅡㅡㅡ
    '16.10.18 10:10 AM (216.40.xxx.86)

    게다가 최소 10년은 법원에 무슨일로 고소당했으며 벌금 위자료지급했는지도 수시로 열람가능하다고.

  • 4. 나름임
    '16.10.18 10:12 AM (223.62.xxx.42) - 삭제된댓글

    남자 판사 400 판결도 때립디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상대 겁나 시달리게 하는 걸로는 왔다입니다.

  • 5. 소송중
    '16.10.18 10:39 AM (14.38.xxx.206)

    40년간 법원에 기록 남고 판결문에 "간통 및 부정행위" 문구 들어가고.. 판결문을 직장상사나 가족에 알리는 건 명예훼손도 아니예요. 그래서 본처들이 상간녀 소송 꼭 해서 상간년들 평생 옭아매면서 복수할 수 있더군요...
    전 그년 자식 결혼식에 가서 뿌릴 생각입니다.

  • 6.
    '16.10.18 10:45 AM (117.123.xxx.109)

    내 생각이 그렇다고 세상일이 다 됩니까?
    간통죄를 없앤 건 변호사들 밥벌어 먹고 살라고 맹근거고
    감옥안 가는 대신에 돈으로 떼워야죠
    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뻔뻔하게 행동하는 건 잘못했다고 빌어봣자
    내가 원하는 답은 안나올 거란 믿음이죠

  • 7. hun183
    '16.10.18 3:36 PM (115.94.xxx.211) - 삭제된댓글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민사소송으로 얼마든지 위자료 청구 할 수 있어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 한 쪽에서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지만..낙인이랄지 신분증에 표기는 현실적으로는 적용 될 수 없다고 봅니다. http://cafe.daum.net/musoo 에 방문해 보세요. 박살내고 챙피주고 사회에서 매장 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 8. 윗님
    '16.10.18 7:47 PM (223.17.xxx.89)

    좀 말이 안맞는게...
    남네 자식도 똑같이 상간남의 자식인데 상간녀 자식 결혼식 망치겠다는 생각...
    좀 안 맞지 않나요? 님 남편에겐 어떤 벌을 주셨는지?
    상간녀 남편도 남과 같은 생각 있을 수 있을듯...

    변호사 배불리게 한거 맞아요
    죄다 서로 맞고소로 들어가니 돈 꽤 벌지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 9.
    '16.10.18 8:30 PM (115.161.xxx.229)

    알아두면 좋은 내용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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