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건설장의 소음...문의

잠좀자자 조회수 : 708
작성일 : 2016-10-18 09:38:31

새벽 5시부터 굴착기 예열하는지 어마무시한 소리에 빛에...

정말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잡니다.

귀마개를 껴도 소리가 납니다.

구청에서는 자기네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할 수 있는게 없답니다. 덴장 ㅠ


이런 경우 도대체 어찌 해야 하는가요???

직장에 나와서도 잠을 못자서 멍 때리는 중.ㅠ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게 없는가요???

IP : 203.228.xxx.16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18 9:42 AM (61.75.xxx.94) - 삭제된댓글

    그 구청이 이상한거예요.
    새벽 5시에는 법적으로 당연히 소음 못내고 되어있고
    소음내는 공사가 가능한 시간이라도 소음 허용기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 관계자에게 새벽 5시에 나와서 소음측정하라고 난리를 쳐보세요.
    이런 일은 팩스나 내용증명형식으로 구청에 보내고 답변도 꼭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저도 우리집 옆부지에서 아파트 공사하는데 새볏 5시부터 소음내길래 동네사람들과
    민원접수 했더니 8시 이후부터 공사합니다.

  • 2. ///
    '16.10.18 9:43 AM (61.75.xxx.94)

    그 구청이 이상한거예요.
    새벽 5시에는 법적으로 당연히 소음 못내게 되어있고
    소음내는 공사가 가능한 시간이라도 소음 허용기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 관계자에게 새벽 5시에 나와서 소음측정하라고 난리를 쳐보세요.
    이런 일은 팩스나 내용증명형식으로 구청에 보내고 답변도 꼭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저도 우리집 옆부지에서 아파트 공사하는데 새볏 5시부터 소음내길래 동네사람들과
    민원접수 했더니 8시 이후부터 공사합니다.

  • 3. ///
    '16.10.18 9:48 AM (61.75.xxx.94)

    해당구청에서 이런 답변을 해서 어쩔수 없이 다시 민원을 올린다고
    원글님이 사시는 시청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세요.
    새벽 5시 소음공사는 당연히 해결됩니다.

  • 4. 아 그렇군요
    '16.10.18 10:08 AM (203.228.xxx.167)

    그런데 소음 기준치 60 데시빌 이상이 넘어야 어찌 된다면 (소음강도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서 해봐야 소용없다고 하더라구요.
    서면으로 뭐든지 해야겠군요.
    이렇게 민원전화하면 기록에 남느냐 했더니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 5. ///
    '16.10.18 10:19 AM (61.75.xxx.94)

    서면이나 인터넷민원접수를 해야 기록이 남고
    그쪽에서도 원글님이 접수한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전화민원은 솔직히 기록에 안 남아요.
    구청에서 해결 안되면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으세요.

    그리고 기준치 이하라도 동네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넣으면 효력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깬 정도면 기준치를 넘어가는게 맞을거예요

  • 6. ///
    '16.10.18 10:20 AM (61.75.xxx.94)

    그리고 광공해도 환경오염 맞아요. 동영상도 찍어서 증거 확보하세요.

  • 7. 소음 측정기
    '16.10.18 11:00 AM (121.154.xxx.40)

    갖고 와서는 얼마 이상 안넘으면 규제 못한다고 할걸요
    암튼 새벽 공사는 너무 심하네요

  • 8. fffff
    '16.10.18 6:10 PM (192.228.xxx.151)

    원글님 덕분에 로그인했네요..
    소음진동 시간이 있어요.
    저렇게 새벽부터는 아니에요..
    소음진동규제법이라고 있을겁니다.

    담당공무원이 법을 모르나보네요..
    좀 찾아보시고 건설현장 관리는 인허가기관의 관리책임이니 담당공무원과 다시 얘기해보시고
    조치없으면 제대로 싸워보자 하세요..
    분명이 인허가도 자기가 처리했을텐데 모르쇠 태도로 민원인을 대했다니 박근혜 스럽네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3489 여기선 시댁이 항상 막장인 경우가 많던데 오히려 친정보다 나은 .. 3 주주 2016/11/03 1,425
613488 순시리는 안경없이 생활 불가능하다는데 3 2016/11/03 2,161
613487 이 돈으로 혼자 살수 있을까요? 3 ... 2016/11/03 2,748
613486 검찰, 최순실에 '직권남용-사기'만 적용. 대통령기록물법은 왜 .. 3 진짜 가짜 .. 2016/11/03 659
613485 공주는 그때부터 이상했던 것이다. 3 한숨 2016/11/03 2,043
613484 미국인 드러머 사칭 사기 조심 믿을놈없네 2016/11/03 840
613483 자선단체 전화 1 어떻게해야해.. 2016/11/03 391
613482 나이차도 노는 사람들 얘기 나와서 아는분 자제 이시국 끝나면 뭐.. 8 답답 2016/11/03 1,024
613481 이재오,“청와대 종노릇, 친박 10명이 새누리당 망쳤다” 15 세우실 2016/11/03 2,257
613480 바지락 아무리 해감시키고 씻어도 6 ;;; 2016/11/03 1,810
613479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대통령... 5 #새누리당해.. 2016/11/03 2,041
613478 (기사)집필진 공개도 못한 국정교과서, 1년만에 묻히나? 4 학부모 2016/11/03 918
613477 울 애가 외국에서 일하는데 직장 동료들이 도대체 한국 어떻게 된.. 11 나라망신 2016/11/03 5,006
613476 김병준 2 ㄲㅅ 2016/11/03 1,118
613475 사람이 권력욕에 휩싸이면 1 권력욕 2016/11/03 663
613474 (이와중에 죄송) 파리에 사는 친구인데 뭘 사가지고 가면 좋나요.. 6 파리 2016/11/03 843
613473 길고양이 먹이 뭘 주면 되나요? 14 이 와중에 2016/11/03 1,103
613472 망해가는 회사 시급 알바로 들어가서.twt 2 세우실 2016/11/03 958
613471 각 언론사들 정유라 얼굴에 모자이크 빼세요 4 조사해라 2016/11/03 1,070
613470 장시호 출국금지 6 ... 2016/11/03 2,473
613469 세무사 하고 싶어하는 남편 66 2016/11/03 22,967
613468 이재명은 딱 유시민 시즌2입니다. 31 현실 2016/11/03 3,551
613467 센스가 넘쳐요ㅋ 2 로베르타 2016/11/03 1,030
613466 [뉴스타파] 박근혜-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1탄 명단.jpg 5 엘비스 2016/11/03 1,002
613465 시국이 시국인데) 그래도 웃고 가시라고... 1 ㅋㅋㅋ 2016/11/03 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