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이번에 매수했는데,
2년 10개월 뒤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그 동안 월세로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작성을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1 : 기간을 2년 10개월로 명시하고, 그 동안 월세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이 가능한가요?
2년 초과하는 기간을 이렇게 임의로 정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질문 2 : 이렇게 계약을 했더라도 만약 세입자가 2년 이상 거주했으므로,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계약 갱신이라고 주장해서 추가 2년을 더 살겠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