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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

... 조회수 : 4,786
작성일 : 2016-10-16 13:27:04
.
IP : 5.145.xxx.198
4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0.16 1:29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1.소유권 넘어거죠.배우자니까.
    2.새모가 돌엎가시면 남매가 상속 받습니다.

  • 2. ...
    '16.10.16 1:35 PM (125.177.xxx.23) - 삭제된댓글

    부부 공동명의 일 경우 부 사망 시 부의 몫 만큼에서 상속됩니다. 배우자 1.5, 자녀 1 로 알고 있는데요.
    집이 10억인데 부부 공동명의 이면 5억씩이라고 치고, 부의 몫 5억에서 배우자 상속분과 자녀 상속분으로 나뉘 지겠죠. 5억은 원래 새어머니 것이라고 칠 것이고. 새어머니가 부의 사망 후를 준비하셨네요. 아버지 명의 일 경우 전체를 자녀와 나눠야 할 테니까요.

  • 3. ??
    '16.10.16 1:38 PM (175.213.xxx.130) - 삭제된댓글

    1. 이미 새어머니가 50 지분이 있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새어머니가 1.5대 남매분2 만큼, 있으니 거의 넘어갔다고 봐야죠
    2. 가족관계상 계모면 친정에 가요

  • 4.
    '16.10.16 1:43 PM (59.86.xxx.28)

    아파트는 새어머니에게 주고 그걸로 인연 끊으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와 결혼해서 남편과 전처의 자식들을 참아낸 댓가로 보면 그닥 많은 것도 아니겠네요.

  • 5. 밥먹다가
    '16.10.16 1:45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집 반은 아빠꺼 반은 새엄마꺼
    아빠 돌아가시면 아빠몫 반을 자식이랑 새엄마한테 상속됨. (것도 아빠 몫의 반은 새엄마한테 간다고 보심 됨)
    그럼 그 집의 악 75퍼센트가 새엄마꺼임.
    그래도 자식들이랑 공동명의 해놓으면 매도 할수 없어요. 그러니 혹시라도 상속포기각서 써달라고해도 절대 써주지마세요.

  • 6. ㅇㅇ
    '16.10.16 1:51 PM (218.146.xxx.19)

    2.새엄마 사망해도 원글님 형제들은 아무 권리 없어요.
    친정부모 생존이면 그분들이, 돌아가셨으면 형제자매들이 나눠 갖습니다.
    새엄마와 전실 자식들간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아요.
    입양이라는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입양을 하지 않고는 완전 남남이죠.

  • 7. ...
    '16.10.16 1:56 PM (5.145.xxx.198)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저희 남매가 그럼 저희 지분만큼 아파트의 공동명의자가 되는 것인가요? 아님 따로 공동명의로 변경을 해야 하나요?

  • 8. ㅇㅇ
    '16.10.16 1:56 PM (218.146.xxx.19)

    2.이 경우 새어머니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주장할까 걱정이 아니라
    당연히 그 형제자매들이 법적인 상속인들입니다.
    원글님 남매들은 아무 권리 없어요.전혀 상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아버지 생전에 잘 상의해서 지분 조정을 하시든가
    명의를 아버님 단독명의로하실 것을
    권유해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9. ....
    '16.10.16 1:58 PM (221.157.xxx.127)

    그긴세월 함께살았음 집 공동명의정도야 해줄 수 있을듯요 본인자식도 없는데 그렇게 해놓지않음 막말로 남편사후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있는데

  • 10. ㅇㅇ
    '16.10.16 1:59 PM (218.146.xxx.19)

    아파트 명의는 공동명의로 하실수도 있고 아님 다 팔아서 상속지분대로 나눌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죠.
    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새엄마지분은 더 늘어나겠죠.
    원글님남매의 상속지분만큼 등기부에 지분을 명시하게 됩니다.
    남매 두분과 새엄마 공동명의로 하고 지분변경이 있습니다.
    그걸 등기부에 명기하죠.

  • 11. 밥먹다가
    '16.10.16 1:59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받으시는거 시도해보세요.
    그래도 새어머니가 절반 자식들이 나머지반을 나눠갖는거니 새엄마 몫이 더 많죠.
    아버님이 새어머니하고 공동명의 하신 이유가 있겠지만 이 상태로는 그 집은 걍 새어머니꺼라 보심 되겠네요.

  • 12. ..
    '16.10.16 2:00 PM (121.132.xxx.204)

    간단하게 지금 집이 10억이라고 하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몫인 5억이 새어머니: 님: 님 남자형제 = 1.5:1:1로 나눠져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기존 5억 (공동명의) 2억 (5억에서 1.5 지분) = 7억을 받게 되는 거죠.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7억은 새어머니 몫으로 그 분 친자들에게 지분대로 가겠죠.

  • 13. ㅇㅇ
    '16.10.16 2:07 PM (218.146.xxx.19)

    이것만 명심하세요
    새엄마와 원글님 남매는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일어나지 않아요.새엄마 돌아가시면 그 재산 모두 새엄마 형제자매들에게
    상속됩니다.그게 현재 상속법입니다.
    그러니 아버님 살아계실때 잘 상의 하세요.

  • 14. .....
    '16.10.16 2:08 P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새어머니 돌아가시면 새어머니 자식이 없다면 모두 새어머니 친정에서 상속 받습니다
    원글님 남매와는 남남 관계니 상속 못받아요
    나중에 그게 걱정 된다면 미리 아버지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다더라
    하며 의논해 보세요

  • 15. ...
    '16.10.16 2:10 PM (5.145.xxx.198)

    새어머니와의 관계는 지금껏 좋았던 편이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부양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엄마가 젊어서 힘들게 고생하셔서 만든 집인데, 그 집을 팔아 마련한 아파트의 소유권이 당신 형제들한테로 넘어가는 것은 참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 16. ㅇㅇ
    '16.10.16 2:12 PM (218.146.xxx.19)

    개정전 상속법은
    재혼시 당연히 그 자녀와 친자관계가 성립됐어요.

    하지만 90년대에 개정된 민법은 이런 자동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걸 막고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 둔 거죠.
    꼭 친자관계와 같은 법적인 효력이 미치는 걸 원하면 입양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걸로.
    그러니 지금 원글님은 새엄마와는 남남입니다.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새엄마 사망후에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수 없습니다.그것만 꼭 명심하세요.

  • 17.
    '16.10.16 2:23 PM (125.177.xxx.23) - 삭제된댓글

    새어머니와 가정을 이루어 살았는데 새어머니의 재산은 (전처) 자식에게는 안간다구요?
    그건 몰랐네요.
    그럼 부가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여 다시 이복형제를 낳았다면
    새어머니의 재산은 모두 이복형제에게만 가고
    부의 재산은 다 나눠가지는 건가요?

  • 18.
    '16.10.16 2:24 PM (125.177.xxx.23) - 삭제된댓글

    새어머니와 가정을 이루어 살았는데 새어머니의 재산은 (전처) 자식에게는 안간다구요?
    그건 몰랐네요. 입양을 해야한다는데, 가정을 이루어 어머니라 부르며 살았는데 입양이라는 절차가 따로 필요한가요?
    그럼 부가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여 다시 이복형제를 낳았다면
    새어머니의 재산은 모두 이복형제에게만 가고
    부의 재산은 다 나눠가지는 건가요?

  • 19.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아내일 뿐입니다.
    '16.10.16 2:27 PM (59.86.xxx.28)

    새어머니와 전처 자식은 부모자식 사이가 아니네요.
    재산상속도 안되는데 어머니라는 호칭부터가 웃기는 거죠.

  • 20. ....
    '16.10.16 2:29 PM (14.52.xxx.43)

    이미 공동명의로 해버렸는데 대책이 없지 않나요?
    그 부분을 30이 다된 자식이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형제로 상속되니까 명의 저희 앞으로 바꿔주세요 하실건가요? 집 가격이 얼마인가요? 차라리 생활비 안드리고 역모기지론 하시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재산이나 연금까지 따져봐야할 듯요
    자식들이 얼마되지도 않는 집 가지고 그런소리 하면 만정이 떨어질 듯

  • 21. @@
    '16.10.16 2:30 PM (1.235.xxx.89) - 삭제된댓글

    지금껏 잘 모시고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실듯한데 어차피 그집 마련에 원글님이
    보탠것도 아닌데 그런계산 하지마세요.
    저희 아버님이 이런경우 셨어요,
    자식들 누구도 토달지않았고, 집은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명의로 했습니다.
    그분입장에서 공동명의 해달라는거 무리도 아니었네요.
    원글님 하는거 보면..

  • 22. ..
    '16.10.16 2:33 PM (112.198.xxx.152)

    지금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할 때 이미 아버님께서는 새어머님 몫으로 이 아파트 상속을 염두하신 것과 같아요.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상속세까지 지불하면 원글님 남매에게 돌아갈 몫은 아주 미비할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상속받을 대책은 아파트를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 단독명의로 바꾸는 일인데 아마 불가능할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아버님 생전에는 계모와 사이가 좋았어도 돌아가신 후에는 거의 왕래도 없는 남남이 되고, 아버지가 상속한 계모 재산은 본인이 다 쓰거나 쓰고 남은건 형제들이나 조카에게 가더군요. 장례도 알리지 않구요.

  • 23.
    '16.10.16 2:33 PM (115.137.xxx.109)

    새어머니와 가정을 이루어 살았는데 새어머니의 재산은 (전처) 자식에게는 안간다구요? 2222
    정말 이상하네요.

    그렇다고 재혼하면서 호적에 안올린다는 조건으로 할사람도 없을것이고.( 더군다나 돈있는 남자랑 하는 경우는 더더욱) ..
    재혼하면서 여자에게 전자식있는 경우는 호적올릴때에도 내자식 생각해서 재산정리부터 먼저 해야되겠군요.

  • 24. 에어콘
    '16.10.16 2:33 PM (223.62.xxx.69)

    맨 위에 "연"이라는 분 댓글 빼고 그 밑으로 대충 맞는 이야기고요. 혹시 님의 남매가 새어머니 친양자로 입양되어 있으면 새어머니 지분이 친정으로 가지 않고 남매에게 갑니다. 가능성이 낮긴한데 친양자 여부 확인하세요.

  • 25. ....
    '16.10.16 2:34 P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남편 친구가 바람이 나서 이혼하고 그여자랑 재혼 할거라고
    난리가 난적 있어요
    재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여자에게 빠져서 정신을 못차린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동창회에서 변호사 친구가
    만약 그여자와 재혼후에 너가 죽으면 니 재산 대부분 그여자에게 상속되고
    그 여자가 죽으면 니 재산은 모두 그여자 친정에 간다...그래도 좋느냐고 하니
    그런게 어딨냐며 펄쩍 뛰더니
    몇년이 지났지만 그 이후 이혼말은 안한다던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법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하네요

  • 26. ...
    '16.10.16 2:43 PM (5.145.xxx.198)

    일단 아버지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것 같고, (새)어머니가 역모기지론 얘기도 전에 하셨으니 그 부분도 한 번 알아 보아야 겠네요. 아파트는 서울 시내 40평대 아파트 구요. 아버지가 경기도 인근에 전원 주택도 한 채 가지고 계세요. 여튼 제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 27.
    '16.10.16 2:46 PM (125.177.xxx.23) - 삭제된댓글

    그렇다면 차라리 아파트는 이미 공동명의를 했으니 새어머니 가지라 하고
    전원주택이나 자식들 명의로 돌려달라 하시면...아버지도 손주들이 전원주택에서 뛰노는 모습 보고 싶지 않을까요?

  • 28.
    '16.10.16 2:48 PM (125.177.xxx.23) - 삭제된댓글

    그럼 아파트는 이미 공동명의도 되어 있으니 새어머니 깔끔하게 가지라 하고
    전원주택이나 손주들이 뛰어놀게 자식들 명의로 돌려 달라 하시면...
    그런데 그것도 아버지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자식들이 먼저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모양새가...

  • 29. 그러니까
    '16.10.16 2:48 PM (59.86.xxx.28)

    그 아파트는 아버지가 아내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솔직히 20년 가까운 세월을 단골 술집여자에게 드나들었어도 아파트 한채 정도는 날아갔을 거네요.
    그래도 재혼한 아버지의 두번째 아내는 집에서 살림도 해줬고 님들도 보살펴 주고 그랬잖아요.
    그 집은 그분이 받을 댓가로 생각하시고 아버지와 별도로 만나서 그 집을 포기하는 댓가로 다른 재산을 미리 증여해달라고 하세요.

  • 30. ...
    '16.10.16 2:53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그럼 아마도 아파트는 새어머니 돌아가실때까지 역모기지론으로 생활비 하실 요량인것 같구요 (자식들이 부양한다고 해도 친자식 친부모도 긴병에 효자없는데 새어머니 아프시거나 돈 들어갈일 많으면 그건 자식들도 장담못하겠죠 )
    전원주택이 자식들 몫인가보네요. 걍 가만히계세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운운하는거 보기 안 좋습니다. 특히 새어머니 몫에 대해 걸고 넘어지는건 자식된 도리가 아닌것 같네요.

  • 31. ..
    '16.10.16 2:57 PM (121.132.xxx.204)

    전 이분 입장 이해 가는데요.
    새어머니가 자식 있는 분이라 그 유산이 본인 자식에게 넘어가는 거라면 차라리 몰라도, 원글님 아버지 어머니가 마련하신 집인데, 새어머니 형제자매 그러니까 새외삼촌, 새이모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차라리 역모지기 하셔서 본인이 다 쓰고 가시는 게 낫지 저라도 저건 싫을 것 같네요.

  • 32. 자식
    '16.10.16 2:57 PM (222.233.xxx.3)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운운하는거 보기 안 좋습니다2222

    재산이 많다면 자식몫도 생각해주시겠지요.

    재산에 기여도 없기는 새어머니보다 자식이 더 없을 듯한데

    새어머니가 그정도는 챙겨야 힘이 되겠죠, 현명하시네요.

  • 33. ....
    '16.10.16 2:58 PM (14.52.xxx.43)

    제가 50대고 부모님 85세 80세이신데....어떤 누구도 부모님 재산과 가지고 계신거에 신경쓰지 않았어요.
    20년 문제 없이 가정을 잘 꾸리신 새어머니 공동명의 된 아파트에 관심끊으세요.
    요즘에 수명이 길어져서 대부분 다 쓰고 돌아가십니다.

  • 34. 그런데
    '16.10.16 2:59 PM (59.86.xxx.28)

    공동명의라는 명의이전 형식을 갖추지 않은 유산은 또다시 새어머니와 나눠야 하지 않나요?
    배우자는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을 가져갈 수 있다는 유류분 제도가 있잖아요.

  • 35. 아버지 명의의
    '16.10.16 3:13 PM (211.226.xxx.127)

    모든 재산이 새어머니와 공동상속분이 되죠.
    유언을 통해 적절시 배분하고 상속인들이 받아들이면 순조롭게 넘어가는 거구요.
    새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평생 살피면서 부모 자식의 사이로 남고 싶으시면 입양 절차를 밟아 법적인 모자녀 관계를 만드세요.
    그러면 새어머니 돌아가셔도 그 재산은 원글님 형제에게 옵니다.
    어른들이 이걸 다 아시면서 재산분배를 하시면 괜찮은데.
    대부분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가는 걸 생각 못하십니다.
    새 어머니 돌아가셔도 그냥 자녀가 상속받는 줄 아시죠.
    혈연. 피. 이게 상속엔 굉장히 중요해요.
    혈연이 없으면 법적인 관계를 만드셔야해요.

  • 36. ...
    '16.10.16 3:24 PM (86.163.xxx.236) - 삭제된댓글

    새어머니와 가정을 이루어 살았는데 새어머니의 재산은 (전처) 자식에게는 안간다구요? 2222
    정말 이상하네요.

    -->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당시에는 남자들이 밖에서 자식을 낳아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만들어 온 자식을 호적에 올리면 법적으로 당연하게
    부인과 혼외자가 친모자 관계가 되는 것을 여자들이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온 법이예요.

    당연히 친모자 관계가 되게 하지 않고 인척관계로 하고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입양이라는 절차를 통해 모자관계가 되도록 한 거지요.

    이 법이 만들어진 1990년대만 해도 재혼가정의 상속 문제가 큰 이슈로 다가오기 전이었기때문에
    그런 상황은 반영이 안 된거구요.

  • 37. 생각외로
    '16.10.16 3:27 PM (180.69.xxx.120)

    노인분들 천년만년 살것처럼 재산에 대해 정리 안해두시는 분 많아요
    그래도 어차피 법적 지분 나눠 가질거지만..
    하지만 복잡한 집은 불편하더라도 미리 의논해 보셔야 해요

    아는 분이 계모와 친부모만큼 가깝게 지냈는데 그래서 주택청약을 여러개 하느라
    계모이름으로도 분양을 받았었는데(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계모가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픈사람 앞에 두고 그 아파트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예사로 생각하거예요
    막상 돌아가시니까 내왕도 없던 계모의 친정식구들이 이 아파트를 안내놔서
    애먹었어요
    결국 얼마씩 다 떼어주고 본인거라는 여러가지 증명들을 내보이고 받아왔어요

  • 38. ㅇㅇ
    '16.10.16 3:45 PM (218.146.xxx.19)

    그래서 나이 들어갈수록 주변정리를 잘 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르신들 돌아가시전에 아무것도 정리 안해 놓고 어느날 닥치면 그 이후에 정말 집안꼴 말도 아닙니다.
    평소엔 다 좋게좋게 지내던 사람들이 돈 앞에서는 정말 별꼴 다 봅니다.

    2-300만원정도 들이면 공정증서 유언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확실하고 깔끔합니다.
    죽기전까지 언제든 유언장은 수정가능하고요.

    암튼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세요.

  • 39. 아버지가
    '16.10.16 3:51 PM (223.62.xxx.181)

    계시니 언제 조용히 의중을 한번 떠보세요.
    그리고 잘 협의를 해보세요.
    사람이 살다가 어제 어떨지 모르니
    미리 교통정리 해두는게 아버지 하실 일이죠.

    새어머니와 사이도 좋으시다니
    얼굴 붉히지 않는 선에서 잘 협의를 하면 되겠네요.
    새엄마가 아버지와 부정하게 만난게 아니라면
    엄마의 빈자리를 아빠곁에서 있어드리고
    쭉 여생을 함께 하실 분이니
    상식선에서 인간적으로 하시면 되겠지요.

    아버지가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하시는게
    중요하네요.
    이게 사람이 돈 앞에서는 무너지더라구요ㅎㅎ

  • 40. 답변
    '16.10.16 3:55 PM (218.146.xxx.19)

    새어머니와 가정을 이루어 살았는데 새어머니의 재산은 (전처) 자식에게는 안간다구요?
    ==>네 그렇습니다.아버지와 혼인했다고 자동으로 법적인 친자관계 성립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몰랐네요. 입양을 해야한다는데, 가정을 이루어 어머니라 부르며 살았는데 입양이라는 절차가 따로 필요한가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머니라고 호칭하는 것과 법적인 권리관계는 다릅니다.
    법적인 모자관계를 원하면 입양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그럼 친자관계와 같은 법률관계가 생깁니다.입양한 날로부터 효력발생해요.

    그럼 부가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여 다시 이복형제를 낳았다면
    새어머니의 재산은 모두 이복형제에게만 가고
    부의 재산은 다 나눠가지는 건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어머니와 모든 자식들이 상속분대로 나눠 가집니다.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가진 재산은 모두 이복형제 단독상속됩니다.
    전처 자식들은 상속권리 없습니다.

    반대로 아버지는 생존하고 새어머니 먼저 돌아가시면
    상속인은 아버지와 이복형제입니다.
    전처 자식들은 상속권리가 없습니다.

  • 41. ..
    '16.10.16 4:01 PM (115.139.xxx.109)

    그래서 아니할 말로 새어머니가 자식이 없다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는게 매사 간단하다 라는 ㅠㅠ

  • 42. ㅇㅇ
    '16.10.16 4:06 PM (1.232.xxx.32)

    새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재산 아버지가 상속 받아서
    님이 물려받으면 되겠네요

  • 43. 새어머니혼자되었을때
    '16.10.16 4:51 PM (223.62.xxx.104)

    부양할 생각마시고 그냥 그 유산으로 먹고 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새어머니가 경우가 있다면 지금 자기 명의만큼만 받고 아버지몫은 남매들에게 반반 가지라할것 같지만 사람이라는게 돈앞에선 어찌될지모르고 금액이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문제가 생길수는 있죠. 그치만 일어나지않은일에 넘 속상해마시고 지금 아버지에게서 받을수있는게 있다면 미리 충분히 도움받아놓으세요

  • 44. ...
    '16.10.16 7:38 PM (218.235.xxx.61)

    새엄마 친양자로 해달라하세요.그래야 새엄마재산 상속받아요.

  • 45. ,,,
    '16.10.16 8:33 PM (1.240.xxx.92)

    아버지께 공동명의인 경우 이러이러 하다고 즉 새엄마 친정으로 다 넘어간다고
    알고 하신 거냐고 차분하게 물어나 보세요
    아버지가 알고 하신거면 아버지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하시구요
    그러면 무슨 액션이 있으시겠지요

  • 46. ...
    '16.10.17 7:30 AM (5.145.xxx.198)

    여러분들 도움 감사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본 뒤, 동생과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47. 위에 답변님
    '16.10.17 9:46 AM (222.99.xxx.103)

    반대로 아버지는 생존하고 새어머니 먼저 돌아가시면
    상속인은 아버지와 이복형제입니다.
    전처 자식들은 상속권리가 없습니다.

    ㅡㅡㅡㅡㅡ
    아버지에겐 전처 자식도 친자식인데
    상속이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새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상속 안된단 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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