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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제3자 증언 녹취 증거 유리한가요?

지유 조회수 : 1,987
작성일 : 2016-10-14 17:29:32

지금 동서랑 시동생이 이혼소송 준비중인데

동서가 본인과 제가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니 전화통화도 조심하라는 시동생의 협박아닌 협박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조심하라는 얘기 같은데.

통화도 자주 하는 사이도 아니며

막판이다 싶어 여름에 동서한테 전화해서 전문가 상담 받아봐라 얘기나누다

동서가 시동생한테 서운하고 잘못한거 울면서 하소연하길래 맞장구 쳐준게 있는데

이런것도 판결에 유리한 증언이 되긴 하나요?

둘다 믿을 사람이 못되긴 하지만 알고지낸 세월이 있어서 남일같지 않아 말들어줬는데

발목 잡힐까 걱정이네요.

상식적으로는 녹취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을 거 같긴 합니다만.

IP : 220.117.xxx.20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0.14 5:31 PM (152.99.xxx.239) - 삭제된댓글

    사전고지하지않고 녹음한 거는 불법이라 오히려 법적으로 당할 수 있고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걸로 알아요

  • 2. 지유
    '16.10.14 5:33 PM (220.117.xxx.207)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통화하는 당사자 목소리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불법이 아니라고 하네요..

  • 3. ..
    '16.10.14 5:34 PM (119.197.xxx.1)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동의없이 녹취한건 법적인 증거로 채택 안됩니다.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취한건 효력 있습니다.

  • 4. 아하
    '16.10.14 5:34 PM (152.99.xxx.239) - 삭제된댓글

    맞어요. 녹취한 사람 목소리도 들어가있음 불법이 아니라더군요. 티비에서 변호사가

  • 5. TiNNiT
    '16.10.14 5:34 PM (121.138.xxx.11) - 삭제된댓글

    당사자간 녹취는 사전고지 안해도 효력이 있습니다만..
    제3자 녹취가 그리 유효하게 쓰일 것 같진 않네요..

  • 6. ..
    '16.10.14 5:34 PM (1.235.xxx.53)

    당사자간 대화는 동의없이 녹음해도 불법아니구요. 법적인 효력도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할 경우라면 도청이니 불법인거구요.

  • 7.
    '16.10.14 5:53 PM (49.161.xxx.182) - 삭제된댓글

    동서가 원글님과 대화 녹취해서 증거 제출하는거 불법 아니예요
    재판 가면 있는 증거 없는 증거 다 만들어서 난리치는데
    결혼 생활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시댁 식구가 맞장구치고 동서편 들어주면
    당연히 시동생에게 불리하겠죠

  • 8. 지유
    '16.10.14 5:58 PM (220.117.xxx.207)

    그렇군요...그럼 시동생하고도 얘기하다 맞장구쳐준 통화녹취 제출하면 똑같아지겠네요..
    뭐 이런 부실한 증거가 있나 ㅠㅠ

  • 9.
    '16.10.14 6:07 PM (49.161.xxx.182) - 삭제된댓글

    이혼 소송은 그야말로 개판 오분전이예요
    예전에 무슨 연예인 이혼 소송때는 옆집 아줌마 진술서까지 악착같이 받아내더만요
    그야말로 엉망 진창이죠
    그래도 증거 하나 더 만들어서 한푼 더 가져온다고 난리치잖아요

  • 10. ...
    '16.10.14 6:16 PM (175.121.xxx.16) - 삭제된댓글

    별짓들을 다 하네요.
    개판 오분전이란 말이 딱 맞네.

  • 11. jipol
    '16.10.14 11:15 PM (216.40.xxx.86)

    원래 진흙탕 싸움이라고 안하나요...
    변호사들 배불러주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합의하라고 하는거에요 변호사 비용 대느니,- 그건 정말 그냥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서로 양보해서 타가는게 서로 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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