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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세입자가 돈 내야 하는건가요?

서럽 조회수 : 1,777
작성일 : 2016-10-14 12:59:05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온수는 되는데 난방이 안되어 기사님 불렀더니 그걸 관리하는 부품이 고장났다며 교체했어요. 너무 오래쓴 보일러라 부품 자체적으로 다 소모가 된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보일러 너무 오래되서 이제 수리비가 더 나올거라며 담에는 보일러 교체를 하라고 하시네요.
오래된 보일러라 당연 집주인에게 청구했더니 우리가 내야한대요. 6개월 넘게 살았다고. 지금 2년 좀 넘게 살고 있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뭔가 좀 억울한데요.
참고로 반전세예요. 집주인이 원해서 작지만 월세 15만원 주고있어요.
만약 집주인이 내야하는게 맞다면 뭐라고 응수를 할까요?

IP : 119.194.xxx.15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도 집주인
    '16.10.14 1:10 PM (119.18.xxx.100)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지...
    찌질하게 세입자에게 전가하다니...집주인 자격없음

  • 2. ....
    '16.10.14 1:10 PM (112.220.xxx.102)

    아니요 집주인이 교체해야죠
    그집 평생 살것도 아닌데 세입자가 왜 교체??

  • 3. ..
    '16.10.14 1:11 PM (210.90.xxx.6)

    소모품도 아니고 집주인이 부담해야죠.
    부동산에 물어 보라 하시고 월세 입금할때 제하고
    입금하세요. 영수증은 핸드폰으로 보내시고요.

  • 4. ㅇㅇ
    '16.10.14 1:18 PM (183.100.xxx.6)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영수증 보내시고 다음 월세에서 빼고 버낸다고 하세요. 보일러는 올 전세라도 주인이 부담해서 고칩니다

  • 5. ..
    '16.10.14 1:22 PM (116.39.xxx.133)

    비상식적인 인간들 너무 많음

  • 6.
    '16.10.14 1:24 PM (117.123.xxx.109)

    보일러는 무조건 주인이 고치는건 아니구요
    판례에서는 보일러설치한지 7년 이후에는 무조건 주인부담
    7년이내에는 세입자 과실이면 세입자부담
    세입자과실없으면 주인부담입니다..
    법은요...

  • 7. ..
    '16.10.14 1:26 PM (220.79.xxx.211) - 삭제된댓글

    세 주기도하고 세 살기도하는데요.
    보일러수리는 임대인 소관입니다.
    단 겨울에 세입자가 보일러 가동 안해서 동파된 경우는 세입자부담으로 수리해야지요.
    그리고 모든 고장은 일단 임대인에게 먼저 통보하세요.
    집주인이 직접 수리하거나 실비로 할 수 있는 걸
    출장비 몇 만원 바가지 쓰고 돈 달라고하면 곤란해요.
    이번 경우는 임대인이 내는 게 맞고
    말이 안 통하면 부동산 통하세요.

  • 8. ...
    '16.10.14 1:26 PM (121.187.xxx.211) - 삭제된댓글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죠.
    더구나 월세는 더욱더...
    보일러 고치는 사람이 주인이 내는 거라고
    했다고 하세요. 많은 경우를 본사람이 하는 말이어서
    꼼짝 못해요.

  • 9. 주인부담
    '16.10.14 1:33 PM (175.223.xxx.172)

    주인은 난방시설이 원활히 사용되도록 해줄 의무가 있음.

  • 10.
    '16.10.14 4:00 PM (121.128.xxx.51)

    다음부터는 고장나면 집주인에게 알리고 집주인이 기사 불러서 고치게 하세요
    아니면 통화하고 고치면 돈 주겠다는 확답받고 고치세요

  • 11. ㅇㅇ
    '16.10.14 4:34 PM (222.101.xxx.65) - 삭제된댓글

    100% 집주인입니다!

  • 12.
    '16.10.14 4:54 PM (14.36.xxx.12)

    집주인이 무조껀 해주는거에요
    저도 오랫동안 세줬는데 다 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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