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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해야지 되나요?

프리랜서 조회수 : 921
작성일 : 2016-10-13 12:20:03
저는 지금 회사 일하고 있고요... 가끔 알바로 외주작업을 하는데
요즘 금전적으로 많이 쪼달려서 정기적으로 일을 받아서 해볼까 합니다...
근무외 시간에 할거기 때문에 회사 계약과는 상관없을것 같고요.
궁금한것은 월급외에 한달에 3~400만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외주로 번다고 치면, 사업자등록 해야하는건지요?
장단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또, 제가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회사 다니면서 한국에서 사업자 내서 그걸로 프리랜서 활동 해도 가능한건지요?

세금에 관련되서 걱정되는게 많아서요


IP : 79.76.xxx.5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6.10.13 12:28 PM (59.23.xxx.221)

    해외에서 근무하는데 굳이 한국국세청에 신고할 필요없을겁니다.
    개인사업자로 신고하시게요?
    금액이 크지 않고 사업자등록하면 봉급생활자가 아닐때는 4대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쿨럭....
    물론 주부시면 피부양자로 되니 그건 제외지만요.

    저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신경쓰겠습니다.
    서류가 복잡하다면 세무사끼고 하는게 안전합니다.

  • 2. ...
    '16.10.13 12:40 PM (79.76.xxx.59)

    네 개인사업자로 신고할까 생각중이었는데 꼭 해야 하는건지, 그런 전반적인것들이 궁금해서요.
    월급 외에 정기적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굳이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되나보네요.... 소득세 신고만 잘하면... 맞죠?

  • 3. mm
    '16.10.13 12:42 PM (125.138.xxx.63)

    지금 영국에 거주하면서 근로소득이 있으시고,
    한국에서 외주를 받아 월 3~400을 추가로 받으시는건가요?

    한국에 1년이상 주소나 거소가 없다면 한국에서 받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를 과세대상으로 하고있어요.

    또한 사업자등록을 내신다면 부가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해요. 보통 프리랜서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죠. 외주소득을 지급 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해서 3.3% 원천징수 한다음에 받고,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이때 원천징수 당했던거는 기납부한걸로 차감시켜주고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건보료에도 영향 미쳐요.

  • 4.
    '16.10.13 12:42 PM (218.236.xxx.90) - 삭제된댓글

    네이버에 세무사가 운영하는
    3.3 이라는 까페가 있으니
    그곳에 문의해보세요.

  • 5.
    '16.10.13 12:48 PM (218.236.xxx.90) - 삭제된댓글

    주부라도 사업자등록하면 자동적으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부 본인이 직장다니면서(직장의료보험 가입 상태) 프리랜서 같은 투잡을 하게 되면
    직장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만
    직장 다니는 남편의 직장건보 피부양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프리랜서든 알바든 연 5백만원 이상의 소득자로 종소세 신고하면 지역의료보험 자동 가입되구요,
    본인 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많은 금액의 지역의료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 6. ....
    '16.10.13 1:09 PM (79.76.xxx.245)

    아 3.3 세금 떼이는것 생각 안하고 그냥 요구했는데 ... 이런것도 다 고려하고 작업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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