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답답)전세 계약 갱신 관련 잘 아시는 분요

끙끙 조회수 : 689
작성일 : 2016-10-12 09:58:02

계약 갱신일 한달이 넘어 실질적인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금 올려달라구요.

암묵적 갱신 뭐 이런 거 주장해봐야 뭐 득이 되겠냐는 생각에 그러겠다고 하고

어렵게 돈을 준비했는데

이 집의 명의자가 임대인의 아들인데

임대인이 싸인하고 명의자에게 입급해주면 문제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저는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기존 계약서에 특약에 수기로 추가해서 당사자끼리 서류 꾸미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원하는대로 안해준다고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저는 암묵적갱신 사유로 2년 더 인상없이 거주할 수 있는가요?


원칙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막무가내로 위임장도 없이 그냥 와서 싸인하겠다고 하는데

전에도 그랬다고 아무문제 없다고 하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IP : 112.152.xxx.1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12 10:21 AM (122.34.xxx.74) - 삭제된댓글

    절대 그리하시면 안돼죠.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들고와야 하고요.
    그렇게해도 입금계좌는 꼭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해야지요.

    저도 남편 명의로 된 코딱지 만한 집 계약서쓰러 갈때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꼭 들고 가고요.
    가족 확인하라고 주민등록등본까지 가져 갑니다.
    남편 신분증,도장 그리고 제 신분증까지도요.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하세요.

  • 2. 집 명의자가 임대인의 아들?
    '16.10.12 10:22 A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뭔 소린 지 알아보게 써야죠?

    그니까 집 주인의 엄마가 와서 새로 쓰는 계약서에 사인하겠다는 건가요? 오른 차액은 엄마에게 주고요?

    계약은 계약 당사자간에 해야죠. 위임장이 있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라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 아닌가요?
    집 주인과는 통화라도 해봤어요?
    전 재산일텐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죠.ㅜㅜ

  • 3. 사기꾼인가??
    '16.10.12 10:25 AM (39.7.xxx.56)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전세금 한두푼도 아니고...

  • 4. 헛갈리게해서죄송
    '16.10.12 10:26 AM (112.152.xxx.18)

    실제 주인은 할머님같아요. 저랑 통화하는

    등기부상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공동소유로 되어있고
    전세계약시에도 그들이 지방에서 와서 직접 계약을 했는데
    지금 갱신시기가 넘었는데 갱신하시겠다고 해서 올려주겠다 합의하고 저는 미리 돈을 준비해뒀구요.

  • 5. 그런 식이면
    '16.10.12 10:42 A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극단적이긴 해도, 아무나 와서 내가 사인할 테니까 재계약하자고 해도 무방하겠네요.

    이러저러 다른 말 마시고, 위임장 가져오라고 하세요. 위임장 없으면 재계약 안 하겠다고 하고요. 어차피 그 할머니도 새로 세입자 들이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안 될 것 아니에요?

    돈도 명의자 통장으로 직접 이체하고요. 그 다음은 그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든 말든...

  • 6. ..
    '16.10.12 10:56 AM (210.90.xxx.6)

    실제 주인은 할머니,그러나 등기부상은 아들 며느리 소유인데
    그 아들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실소유자가 누구건 등기부상 소유자가 오고
    입금도 소윶자로 명시되어 있는 곳으로 하셔야죠,
    위임장이 왜 필요한가요? 그 아들이 소유자로 되어 있으면요?
    제가 잘못 이해한건가요?

  • 7. TiNNiT
    '16.10.12 11:11 AM (121.138.xxx.11) - 삭제된댓글

    첫 문장에 "계약 갱신일 한달이 넘어.." 라고 되어있네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신다면.. 재계약 안하셔도 이미 갱신된 상태입니다..
    안올려주셔도 되요..

  • 8. TiNNiT
    '16.10.12 11:12 AM (121.138.xxx.11)

    ◆ 첫 문장에 "계약 갱신일 한달이 넘어.." 라고 되어있네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신다면.. 재계약 안하셔도 이미 갱신된 상태입니다..
    안올려주셔도 되요..

  • 9. 답답
    '16.10.12 11:36 AM (122.34.xxx.74) - 삭제된댓글

    실 소유자는 할머니고
    명의는 그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실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명의자가 주인인 겁니다.
    즉 아들과며느리 공동명의이니 그들이 주인인거죠.
    위임장과 인감증명 들고오라 하고 명의자 계좌에 입금하세요.

    막말로 할머니가 전세인상분 받아가고 , 그 아들은 나는 전해받지 않았다하면
    법은 님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 10. 자기가
    '16.10.12 12:15 PM (112.152.xxx.18)

    사인하고 아들통장으로 보내면 안되냐고
    정말 마음같아서는 못 올려주겠다 그냥 살겠다하고 싶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6538 당 줄이기...어떻게들 하시나요?? 1 ..... 2016/10/14 658
606537 아르마니 파운데이션.. 도대체 몇호사야하나요? 13 처음구입 2016/10/14 3,189
606536 약, 건강식품 직구하는 해외사이트를 찾습니다 7 .. 2016/10/14 831
606535 전주에 호텔 어디가 좋은가요 4 엄마맘 2016/10/14 1,444
606534 결혼한 남자들 부인 몰래 업소다니는 일이 흔한가요? 15 ... 2016/10/14 9,362
606533 "MBC, 뉴스가 아닌 흉기" 이상호 기자 무.. 3 샬랄라 2016/10/14 793
606532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직원 빵사다 줄까요? 13 sss 2016/10/14 3,966
606531 좁은집에서. 음식해먹으니 몸에서냄새가ㅜㅜ 7 확실히 2016/10/14 2,345
606530 연애경험이 없는 남자들은 24 고니 2016/10/14 8,235
606529 맛난 커피 추천해주세요. 9 뭔가 2016/10/14 1,712
606528 수영장 00기간때 1주일 비용 미뤄주나요? 8 초보 2016/10/14 1,418
606527 자넷잭슨이 첫아이 가졌네요 4 신기해 2016/10/14 1,719
606526 학생 스타킹요... 스타킹 2016/10/14 484
606525 조말론 향수가 그렇게 빨리 날아가나요? 4 지름대기 2016/10/14 2,627
606524 자백 봤어요 4 고맙습니다 2016/10/14 891
606523 착하게만 키우기 싫은데 12 엄마 2016/10/14 1,869
606522 좌훈기 추천좀요~~~ . 2016/10/14 393
606521 분당 수내동에서 오류역까지 빠른 대중교통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 1 8106번 2016/10/14 347
606520 뒤늦게 또오해영 에릭 패션 2 ^^ 2016/10/14 1,436
606519 수학 공부와 수학머리의 관계가 정말 있나요. 해어화 2016/10/14 807
606518 [단독] 경찰, 전국 무선 인터넷공유기 IP 수집 검토 10 잠재적인 범.. 2016/10/14 2,087
606517 세무전문 대학원 7 로라늬 2016/10/14 1,209
606516 시댁 제사, 회사 빼고 가야되나요? 41 빈디 2016/10/14 6,184
606515 쇼핑왕 루이 보면서 힐링하네요 13 요즘 2016/10/14 2,941
606514 중3 딸아이 올겨울 방학동안 해외연수방법 2 한번 기회를.. 2016/10/14 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