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물보호단체 후원하려는데 연말정산 얼마나 될까요?

.. 조회수 : 453
작성일 : 2016-10-11 09:44:06

지정기부금단체인 곳에 일시후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정기부금단체라 모두 공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기부를 한 금액이 없어서 연말정산 한도에서 최대 얼마 후원가능한 걸까요?

 

연말정산생각해서 후원하려는건 아닌데, 그래도 이왕이면 저도 부담이 덜하고 후원도 할 수 있어서

 

알아보려고요

 

제 연봉이 삼천만원이면 기부금 공제액이 10%이내인 300만원이고

 

이중의 30%가 공제되니 최대 90만원이 소득공제된다는 뜻인가요?

 

IP : 128.134.xxx.14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m
    '16.10.11 9:48 AM (125.138.xxx.63)

    기부액의 일정퍼센트가 공제되는게 아니구요
    한도까지 기부액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한도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해서 내년에 공제받으실수있구요

  • 2. 원글
    '16.10.11 10:24 AM (128.134.xxx.142)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 공제율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까요.. 그리고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가 차이가 없는 건지 궁금하고 실제로는 세금낸게 150만원 정도라면 얼마나 영향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3. mm
    '16.10.11 10:44 AM (125.138.xxx.63) - 삭제된댓글

    기부금 공제율이 한도액이에요
    법정기부금단체하고 지정기부금단체하고 동일한 금액을 기부했다고 가정할때 그 금액이 지정기부금 한도내라면
    공제금액은 둘다 같습니다.
    차이점이라는게 한도가 있냐없냐에요.
    실제로 세금낸게 150만원이라는건 무슨말씀이신지 몰겠네요

  • 4. mm
    '16.10.11 10:54 AM (125.138.xxx.63)

    기부금 공제율이라는것은 예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법이 개정되서 생긴거구요.
    (소득공제 시절에는 고소득자가 높은세율 적용받기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기부해도 세금절감 효과가 컸구요
    세액공제로 변경된 이후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기부금*공제율 해버리기때문에 공제되는금액이 같습니다. 법정지정 차이는 아니구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이 공제율차이가 없습니다. 한도만 차이가 있어요.
    다만 이번 세법개정에서 기부금 2천만원 이상일경우에는 공제율이 30%로 고액기부금 기준이 낮아졌다고 하네요..(그외 일괄 15%)

  • 5. mm
    '16.10.11 10:56 AM (125.138.xxx.63)

    세금낸게 150만원이라는건 무슨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기부금공제를 150만원 받으셨다는것인지....
    15% 역산해서 계산해보세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고려해보시구요

  • 6. 원글
    '16.10.11 12:10 PM (106.245.xxx.131)

    올해 세금 합계가 150만원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기부금을 150 내도 세금을 150만원 다 돌려받는건 아닌것 같고.. 공부가 필요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5713 확실히 교사의 말이 영향력이 있는게 4 ㅇㅇ 2016/10/11 2,292
605712 [기사] 할인점과 식당에 넘치는 GMO식품 4 GMO 2016/10/11 1,636
605711 요새 박경림 라디오 다시듣기하고있는데 6 아놔 2016/10/11 2,261
605710 피부안에서 빨갛게 점처럼 생기는거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9 이게 뭘까 2016/10/11 2,850
605709 중딩 공부 양 ㅠㅠ 3 엘리제 2016/10/11 1,230
605708 회사에서 높은사람이 와서 저한테만 질문이 없었는데 3 ... 2016/10/11 1,133
605707 [단독] 'GM 미생물'로 만든 설탕 대량 유통 10 cj 2016/10/11 2,557
605706 고3때 성적표를 봤는데 부모님이 공부 안시키려고 하시는 이유가 .. 4 ........ 2016/10/11 2,694
605705 친한 친구 남동생이 결혼하는데 축의금이요... 2 글쎄 2016/10/11 2,300
605704 부산회원님들 여행일정 도움좀 주세요 9 ㅁㅁ 2016/10/11 776
605703 주부습진 1 알려드립니다.. 2016/10/11 670
605702 캐리어를 끄는 여자 재밌네요. 14 ㅈㅈ 2016/10/11 4,204
605701 MBC가 왜 드라마 시간에 뉴스를 하죠? 2 .... 2016/10/11 1,020
605700 늦게 학원 보내고 보니 3 ᆞᆞ 2016/10/11 1,962
605699 온수매트 접어서 보관하나요? 3 리니맘 2016/10/11 2,117
605698 이사... 아파트 관련 고민이에요... 8 워킹맘 2016/10/11 2,581
605697 이불대여해보신분 계실까요? 3 집이좁아서고.. 2016/10/11 1,711
605696 창원 비싸지 않은 호텔 추천부탁합니다. 6 ........ 2016/10/11 1,049
605695 같은회사다녔던 언니가 자살했다고 하네요 9 ... 2016/10/11 26,739
605694 피부 관리나 시술 하나도 안받고도 얼굴 안 처진 분 16 중년 2016/10/11 8,549
605693 6살 입양딸 베란다에 테이프로 묶어놓고 사흘간 추석귀성(종합) 20 인면수심 2016/10/11 6,726
605692 롱샴 르 플리아쥬 뀌르 5 .. 2016/10/11 2,560
605691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제 추천 부탁드려요~ 8 ... 2016/10/11 2,581
605690 흠사과 5키로 뭘해야... 9 냉동감자 2016/10/11 1,623
605689 세월910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시.. 6 bluebe.. 2016/10/11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