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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주고 있는 오피스텔 수리를 또 부동산이 맘대로 하고 영수증 청구했는데요...(수정)

찍찍 조회수 : 1,812
작성일 : 2016-10-10 12:17:48

 기가막힙니다.

 월세주고 있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전 세입자 있을때도 샤워기며 지들끼리 고쳐놓고 저한테 영수증 통보한 적이 있어서

 한번 크게 난리치고, 세입자한테도 앞으로 문제 있으면 나한테 먼저 상의해라! 했거든요.

 

 그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고 계약서에 임차인/임대인 연락처가 빠져있어서, 왜 뺐냐니깐

 임차인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 좋으라고 했다더군요.

 그래도 혹시모르니 달라고 했어요.

 

 입주한지 한달이 훨씬 지났는데, 오늘 아침에 영수증 문자 한통이 띡 날라오네요.

 "**씨, 방충망 수리했어요. 입금부탁해요. 15만원"

 PJ창이라고 밖으로 미는 창인데, 22평짜리 창문이 커봐야 가로로 1m도 안되는 작은 창이에요.

큰게 9만원, 작은게 6만원해서 15만원이라는데 나름 시공비까지 껴서 했겠죠.

 

아침부터 이 문자 보고 나니 열이 받아서... 세입자한테 통화가능하면 전화좀 달라그랬어요.

전화왔길래 방충망 교체하신게 맞느냐니까,, 맞다고 다 얘기된줄 알았는데...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있으면 저랑 상의해달라고,, 수선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수선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얘기하고 끊었네요.

 

도대체 뭘 하면 저정도가 나오나 싶어, 그리고 부동산 태도가 괘씸해서

일단 인테리어업체에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인테리어 업체가 보통 뭘 해도 다른 곳보다 비싸잖아요...)

뭣좀 물어보려 전화했다고 하니 바쁘다고 빨리말하거나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기분나빠서 그냥 끊어버리고...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자문먼저 구하려고 82 들어왔어요 ㅠ ㅠ

 

지금 월세주고 있는 오피스텔은 제가 4년정도 살다나와 결혼하면서부터 임대주고 있고,

같은 동에 저희 부모님도 한 세대 임대주고 계세요. 그래서 나름 부동산에서 신경도 써주고, 

지방에서 하는 제 결혼식까지 왔다갈만큼 신경도 써주고 해서, 알아서 하겠거니 했었어요.

 

지난번에 이번같은 일을 겪고 나서, 엄청 화내고 다시는 그러지말라고 얘기했거든요.  

수리하게되면 사전에 꼭 얘기해달라고... 근데 또 이러네요...

저희 부모님도 지방에 계시고,, 제가 딸 뻘의 나이라 그런지 우습게 보는걸 까요...

입금 못한다고 배째라고 그럴까요? 아님.. 앞으로 그쪽에 안맞긴다고 할까요...

 

열받는데 무조건 감정적으로 나가기보단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할 것 같아요.

 

초기 임산부라 스트레스 받으면 안되는데... 아침부터 ㅠ ㅠ 열받아 죽겠네요....  

 --------------------------------------------------------------------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한두번도 아니고 분명 명확히 그러지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수리비 대주는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말함부로 한다고 너무 서운하다고.. 딸같아서 잘해줬는데 황당하다네요.....

공실없게 하느라고 자기가 신경써준건 생각안하고... 미리 말안해준거가지고 이런다고...

 

제가 말을 다다다다 쏘아붙이듯이 한건 맞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잘못한거를 저한테 서운하다고 되려

그러네요...

자기네도 영수증을 오늘받았고, 자긴 말을 한줄 알았다고... 고치는데가 이주변에 그거 하나라며...

시설팀에서는 해주려고도 안하는거 자기네가 사정사정해서 하는거라고... 어이가 없어요...;;;

 

내년 만기되면 다른 부동산에 맡기든지 해야겠어요... ㅜ ㅜ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IP : 211.51.xxx.14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iNNiT
    '16.10.10 12:25 PM (121.138.xxx.11)

    민법상 정당한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행위가 아니므로, 법대로 하자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2. TiNNiT
    '16.10.10 12:28 PM (121.138.xxx.11)

    다만 이미 시공한 건에 대해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셨으니.. 추인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행위에 대해 대리권을 추후에 인정하는 행위)
    따라서 이번건 까지는 그냥 그렇게 넘어 가셔야 할 것 같구요..
    추후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위와 같은 조항을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3. 부동산을
    '16.10.10 12:29 PM (1.176.xxx.64)

    바꾸세요.

    중개사들을 좋게 볼수가 없어요.
    사짜는 사짜네요

  • 4. 찍찍
    '16.10.10 12:30 PM (211.51.xxx.147)

    TiNNiT님.. 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한건 아니고, 알아서 영수증을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그전까지 이런게 없었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이 내려가면서 자꾸 이런식으로 장난친다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불쾌하거든요. 분명 입금은 그쪽으로 하고, 수수료를 얼마를 받는다든지 할것 같은데.. 제가 너무 과대해석 하는걸까요? ;;; 정말 불쾌해요 ㅠ ㅠ

  • 5. TiNNiT
    '16.10.10 12:36 PM (121.138.xxx.11)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의 상의 없이 부동산에서 수리를 한다는 건.. 아는 사람 일감 몰아주거나 말씀하신대로 얼마정도 사례금을 챙길수도 있는 상황이죠..

    영수증은 달라고 하신 적이 없군요..
    그럼 말씀드린대로 중개사가 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위에 불과합니다..
    동일한 시공에 대해 다른곳에서 견적을 한번 내보시고.. 만약 차액이 발생한다면..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에서 책임지라고 해보세요..

  • 6. 부동산들
    '16.10.10 12:37 PM (116.122.xxx.246)

    좀 어떻게 할 방법 없나요? 사람 봐가며 얍삽하게 등쳐먹는거 왜 계속 국민들이 당하게 놔두나요

  • 7. 투르게네프
    '16.10.10 1:01 PM (14.35.xxx.111)

    상의도 없이 남의집을 수리하다니요 게다가 돈 내라고 통보요? 내주지마세요 계약관계는 집주인과 세입자이니 부동산은 아무 권리가 없구요 안주셔도 문제될건 없습니다

  • 8. ..
    '16.10.10 1:32 PM (14.1.xxx.71) - 삭제된댓글

    이미 원글님을 물로 보고 있네요.
    부동산 바꾸고, 통보 받지 않은 수리비는 안 내도 되요.
    지들이 주인이야 뭐야 뭣대로... 부동산 거기 아니래도 많아요.

  • 9. 분명
    '16.10.10 1:56 PM (14.33.xxx.95)

    구린게 있더라구요. 저희도 한부동산에서 재게약몇번하고나니 자기맘대로 수리시작 돈 얼마라고... 인테리어업자한테 수리비 물어보니 절반도 안되는 견적! 어이없어 사실확인하니 되려 기분 나쁜척! 그길로 아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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