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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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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시 계약서

조회수 : 1,652
작성일 : 2016-10-10 09:28:38
직거래하면 계약서 작성만 중개소에서 하면 될까요?
세입자가 올린 걸 제가 본 거구요.
예전엔 집주인과 그냥 직접 썼었는데
융자같은 게 없는 건 확인했는데 그래도 중개소에서 해야 할까요?
비용은 양쪽 다 내야 하나요?
얼마나 드나요?
IP : 175.252.xxx.1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특약만 잘 쓰면
    '16.10.10 9:34 A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되지 않나요. 가령 특약란에 주택담보 융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등의 문구를 삽입하면...

  • 2. dma
    '16.10.10 9:55 AM (175.211.xxx.218)

    저는 이번에 원룸 하나 직방, 다방에 내놔서 세놓으면서 그냥 제가 계약서 쓰고 복비 아꼈어요.
    근데 믿을만한 집주인이 아닐땐 부동산 꼭 끼워서 해야겠지만..
    아무튼 저는 제가 계약서 쓰니 세입자도 좋아하더라구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복비 2~30만원돈 나갈거 아끼는거니까.

  • 3.
    '16.10.10 10:09 AM (175.252.xxx.151)

    세입자가 부동산앱에 올린걸 봐서 직거래니 중개료는 없고요, 계약서 작성을 맡기면 대필료가 얼마 들까 해서요.

  • 4.
    '16.10.10 10:17 AM (117.123.xxx.109)

    예전에는 중개업소에서 대필료를 받고 대필을 했는데요
    양쪽 각자5만정도
    얼마전 중개사직인날인 안해도 책임있다하여
    뭘 아는 중개사는 대필 안합니다
    대필 해줄지 물어보셔요

  • 5. ...
    '16.10.10 10:29 AM (175.211.xxx.218)

    이번에 아파트도 한껀 재계약하면서 아는 부동산에서 재계약서를 대필만 해주었는데.. 이 경우 대필이지만.. 대필이기때문에 계약서에 부동산 직인을 안찍어주더군요. 그야말로 부동산은 책임 안지는거죠.
    이 경우 저는 그냥 대필료 5만원 줬는데 그건 그냥 인사치레로 준거예요. 부동산이 무슨 책임을 지니까 준게 아니고..

  • 6. --
    '16.10.11 2:30 PM (210.109.xxx.130)

    저는 집 거래할 때 직거래로 많이 했는데요
    얼마전 매매도 직거래로 햇구요.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확인하면 부동산 거칠 필요 전혀 없어요~
    양식은 인터넷에 널린거 다운받아서 쓰면 되구요.
    인터넷 검색하면 직거래 작성법 다 나와요.
    부동산 복비 넘 아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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