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으로 아빠가 사기를 당하셨는데,
이제야 알게됐네요.등기부등본상에 이름이 있긴해요.
그 회사는 없어진상태구요.
고소라도 해서 5천만원 찾고 싶은데,,,
진짜 방법없을까요...
기획부동산으로 아빠가 사기를 당하셨는데,
이제야 알게됐네요.등기부등본상에 이름이 있긴해요.
그 회사는 없어진상태구요.
고소라도 해서 5천만원 찾고 싶은데,,,
진짜 방법없을까요...
등기상 소유자가 되었다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소유권을 가지려면 거래가 있어야 하고 5천 만원으로 소유권을 산거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요.
다만 많이 오를꺼라고 속여서 판 부분에 대해선 믿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투자기때문에...투자는 손실도 감안해야 하는거거든요.
방법 없더라고요.
있다면 단체로 움직이는것과
판매소개한 사람 잡는거밖에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