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밥이 30,000원 부터인가요?
1. 아마
'16.10.9 9:47 AM (112.148.xxx.94)상한선이라고 했으니 3만원까지는 괜찮을걸요~^^
2. MandY
'16.10.9 9:50 AM (218.155.xxx.224) - 삭제된댓글김영란법이 생긴 취지를 생각해보면 삼만원인지 이만구천원지 지엽적인 부분은 따라올거 같아요. 우리나라가 거절을 잘 못하는 문화가 있어 제 직무상 안되겠습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고 싶었다고 김영란판사 인터뷰 봤어요 법에 걸리면 안하고 법에 안걸리는 선에서 하고..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양심을 가르치고 싶네요
3. MandY
'16.10.9 9:51 AM (218.155.xxx.224)개인적으로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 자체에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영란법이 생긴 취지를 생각해보면 삼만원인지 이만구천원지 지엽적인 부분은 따라올거 같아요. 우리나라가 거절을 잘 못하는 문화가 있어 제 직무상 안되겠습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고 싶었다고 김영란판사 인터뷰 봤어요 법에 걸리면 안하고 법에 안걸리는 선에서 하고..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양심을 가르치고 싶네요
4. ㅇㅇ
'16.10.9 9:53 AM (49.142.xxx.181)그건 괜찮을겁니다.
음식물은 3만원 이하라 했으니깐요.5. ㅇㅇ
'16.10.9 9:54 AM (49.142.xxx.181)사회생활 하면서 3만원미만의 금액의 밥값을 서로 주고받는건 사회통념상 인정할수 있다고 본거죠.
부정청탁이 아닌..사교로 본거..6. ....
'16.10.9 10:01 AM (211.204.xxx.144)김영란 밥? ㅎㅎ
김영란법 100문 100답이 있네요.
http://cafe.daum.net/bbk13579/aTdy/11?q=?迵???? 100?? 100??7. 행복한사람
'16.10.9 10:02 AM (49.1.xxx.60)그럼
둘이함께 먹어서 3만원인가요?
아니면 둘이 6만원?
에고 애매해라8. 행복한사람
'16.10.9 10:03 AM (49.1.xxx.60)정확히알려주셈
9. ....
'16.10.9 10:11 AM (211.204.xxx.144)식사비는 1인당 3만원이 기준인데,
3만원 이하인지, 3만원 미만인지가 모호하네요.
3만원 미만이라면, 29,999원까지가 합법입니다.10. 흠...
'16.10.9 10:27 AM (24.246.xxx.215)앞으로 29,999원짜리 식사가 유행할것 같네요 ㅎㅎ.
11. ㅇㅇ
'16.10.9 10:43 AM (1.229.xxx.52)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보니 가액이 3만원까지인거로봐서 3만원까지 가능하고 1인당 금액이에요. 10명이면 30만원까지..
그리고 이 금액 아래라고 해도 청탁관련 식사면 처벌 가능합니다.12. ..
'16.10.9 10:44 AM (14.39.xxx.217) - 삭제된댓글3만원까지 가능한걸로 알아요.
선물은 5만원까지요.
그런데 직접업무관련자의 경우에는 100원도 안됩니다.
그러니 직접 업무관계자와 밥을 먹으려면 5000원짜리를 먹어도 더치페이를 하면 되구요,
업무관련성이 없는 사람과 밥을 먹을때는 상대가 3만원까지는 사줄 수 있다 이런소리인거예요.13. ..
'16.10.9 10:46 AM (49.170.xxx.24) - 삭제된댓글인당 3만원 이하라고 하네요.
14. .....
'16.10.9 10:53 AM (221.164.xxx.72)원글님..밥 사면 안됩니다..
원글에 사업자가 업무 관련 공무원에게 라고 했으니
업무와 관련된다는 말이잖아요.
업무 관련은 윗님 말처럼 100 원도 안됩니다.15. ..
'16.10.9 10:55 AM (49.170.xxx.24) - 삭제된댓글댓글 다신 분들께서 설명 잘해주셨네요.
모든 청탁성 금품, 향응 제공이 금지인데,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당 편의제공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이런기준을 만들어 둔 것 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홍보를 기자를 초대하는 경우 교통, 식사를 제공하는데(제공 안하면 특종 아닌이상 기자가 안오겠지요?) 이게 인당 3만원 이하에서 하는거지요.
그래서 애매한 경우에는 본인거는 본인이 계산하게 되는거지요.16. ..
'16.10.9 11:01 AM (49.170.xxx.24)댓글 다신 분들께서 설명 잘해주셨네요.
모든 청탁성 금품, 향응 제공이 금지인데,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당 편의제공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이런기준을 만들어 둔 것 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홍보를 위해 기자를 초대하는 경우 교통, 식사를 제공하는데(제공 안하면 특종 아닌이상 기자가 안오겠지요?) 이게 인당 3만원 이하에서 하는거지요.
그래서 애매한 경우에는 본인거는 본인이 계산하게 되는거지요.17. ////////
'16.10.9 11:02 AM (1.253.xxx.228) - 삭제된댓글결국 내가 먹는건 내가 지불하면 되는거고
내 이득을 위해 상대방이 애써 주지 않을까 기대하며 밥 안사면 되는거네요.18. 음
'16.10.9 11:10 AM (39.7.xxx.114) - 삭제된댓글홍보를 위해 기자를 초대하는 게 바로 청탁입니다.
그 경우엔 아무 것도 제공하지 않아야 하는 거고 따라서 언론사에 홍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문화부 기자의 경우 티켓 제공 정도는 업무에 필요한 거라는 여론이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전부 청탁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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