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이고 소득없는 사람일경우 사업장에 직원으로 올라가 있어도 연소득 3600까지는 불이익이 없다는데.,
직원으로 이름 빌려주는거요.,
정말 그런가요?
연 4000 까지 인가요?
무직이고 소득없는 사람일경우 사업장에 직원으로 올라가 있어도 연소득 3600까지는 불이익이 없다는데.,
직원으로 이름 빌려주는거요.,
정말 그런가요?
연 4000 까지 인가요?
불이익이 있던 없던
분명한 것이 이런 행위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업주는 직원을 늘려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뻔하니까요...
불이익이 없다면 범법행위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신가요?
의료보험료도 내 주나요?
그리고 이런 것은 안하는 게 좋아요.
님 이름으로 회삿돈을 빼돌려서 나중에 님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나쁜 짓은 몽땅 님이 한 짓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사대보험은 그쪽에서 다 부담하는거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나중 밀린금액 한꺼번에 내야할수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으로만 보자면
나쁠것은 없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하셔야할텐데요.
해마다~~~
그리고 위법행위인건 맞아요.
주로 건설회사에서도 많이 써먹던데~~~
저 아는사람 하나 명의빌려주고
본인이 실업급여 타먹다가 걸려서
몇배 목돈으로 토해내는거봤어요.
몇년이 지나 기억도 없는일이 덪이 되서 나타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