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 밝힐건데 너무 무서워요ㅠ
11/1에 새직장으로 입사할거에요
어제 저녁에 면접본 곳에서 연락 받았어요.
11/1 에 출근하래요.
10월 3주 남았는데
한달 여유도 안주고 퇴사한다고 얼마나 구박해잴지ㅠ
당장 낼이라도 무단퇴사 하고싶네요ㅠ
아침에 본사 사무실 연락해서 퇴직의사 말해야 하는데
너무 무섭네요ㅠ 본사가 아닌 장소가 여러군데 나뉜 곳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할지
예전엔 계약직만 해봐서 이직이 쉬웠어요 계약만료로 나갔으니
근데 현 직장은 어렵게 들어온 정규직이라 관두는 사람도 잘없고
ㅠ관둔다 말하기도 쉽지 않네요.
이직하는거 사실대로 얘기는 해야 사표수리 해주겠죠?
두시에 가슴 두근거리고 식은땀 흘리며 깬 후 잠 못자겠어요ㅠ
도와주세요ㅜㅜ
1. ...
'16.10.7 4:34 AM (129.21.xxx.27)인수인계가 어려운 일을 하셨었나요?
2. 원글이
'16.10.7 4:37 AM (218.209.xxx.201)기계를 다루는 일이고 손으로 하는 일이라
새로 배우는데 삼개월 가량 걸려요ㅠㅠㅠ3. 어휴
'16.10.7 4:56 AM (212.88.xxx.213)회사규정 찾아보세요. 보통 최소 한달 전에 말해야죠.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가는거 아닙니다. 인수인계는 제대로 해야죠.4. 원글이
'16.10.7 4:58 AM (218.209.xxx.201)이직하는데 3주도 많이 기간 준거래요ㅜ ㅜ
5. 정규직이면
'16.10.7 5:25 AM (212.88.xxx.213)입사 계약서 찾아보세요. 사내규정이랑. 여기 물어 뭐하나요?
법적으로 님이 불리한 상황인데.6. ㅋ
'16.10.7 6:38 AM (210.222.xxx.247)싹싹하게 죄송하다 하지만 어쩔수없게 그리 됐다
제 선택이 이리됐는데 존중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남은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아무튼 죄송하다~! 그것만 반복하시고 조용조용 지내시다 가세요
겁낼거 없어요 3주 남았으면 다행인거지 더 급하게 그만두는 사람 세상에 충분히 많아요.
212.88.님 같이 법대로 고용주편으로 머리로만 세상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212.88님처럼 위협하듯 말하는 사람 있다 해도 그저 죄송하지만 그리됐다. 반복하면 땡이에요 어쩔거에요. 법적으로 님이 손해배상까지 갈일 없으니 남은기간 잘해주면 되는거에요.7. ....
'16.10.7 6:47 AM (125.138.xxx.203) - 삭제된댓글글쎄요. 위법이 아닌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주는 일은 가능하면 삼가하는게 좋죠 ㅠ
더 좋은 선택을 결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안갈수는 없지만
회사에 최대한 후임자를 대치해서 사태를 수습할수 있도록 다각도로 협력해야지요.8. 사직은
'16.10.7 7:09 AM (39.7.xxx.119)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나 관련 법에 의거, 최소 1개월 기간이 안되면 사측으로부터 법적 대응받을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야지 잘릴 때 1달 전 얘기안하면 1개월 임금 줘야한다 하잖아요.
9. 죄송할거
'16.10.7 8:18 AM (58.87.xxx.201)죄송할거 없습니다. 우연챦게 저와 굉장히 시기가 비슷하시네요 .저도 다음 직장에 11월 1일 부터 출근하고, 8월에 그곳에서 연락받아서 이직 진행하며 어제서야 처우산정 확정 통보 연락을 받았어요, 현 직장에는 이야기 한지 한 2주일 되었고요, 통상적으로 이직통보 후 1달에만 나가면 되고 보통은 2주일 정도 텀 둡니다..
혹 지금 계신곳에서 연차는 남아계신가요? 그거 써먹으셔야죠, 돈으로 주는 곳이라면 관계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 쓰고 나가세요,가족같네 가족같네 하지만 어차피 다 남입니다. 인수인계만 확실하게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면 다른 상급자에게라도) 해 주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 바닥이 그 바닥이라 어디선가 또 볼 수도 있지만 퇴사로 해꼬지 할 사람 없어요.
당당하게 이야기 하세요10. 축하해요
'16.10.7 8:21 AM (144.59.xxx.226)일단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인 것 같은데, 축하해요.
걱정 안하셔도 괜잖습니다.
인수인계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일을 완벽하게 배워서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윗분 말씀처럼 1개월이면 만족 기간입니다.
혹여 사측에서 이 1개월이 부족하다고 법적 대응을 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11. 휴
'16.10.7 8:45 AM (223.62.xxx.135) - 삭제된댓글저도 이직준비중인데
면접보는 시간 내기도 힘들고
면접시 바로 출근 가능하냐는 말을 들으니
퇴사하고 이직준비 해야하지 않나 생각중
뭐가 됐는 스트레스는 있음12. ...
'16.10.7 9:06 AM (124.111.xxx.84)법적으로 2주전 노티스 아닌가요? 한달은 회사측 요청사항일뿐이고요.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남은 월차 연차 전부 계산하시면 5일정도 안되세요? 10월말 이후로 주말포함해서 일주일정도는 더 일한걸로 계산되실것 같은데.. 그럼 한달채우는셈일텐데요
죄진것도 아닌데 넘 걱정마세요 익숙해지셔야 될일이에요^^13. 걱정마셈
'16.10.7 9:55 AM (175.223.xxx.118)어차피 원글님 인생 그들이 책임져 주지않아요.
최소한 도리는 다하고 나오세요.
살다보면 별일 다 있죠
3주전 노티는 일도 아님14. ...
'16.10.7 2:04 PM (221.151.xxx.109)한달 전 notice 주는 게
계약직, 정규직 다 해당되지요
하지만 그거 지키고 이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새 회사는 다 빨리 나와달라하죠
얼른 얘기하고 후임 구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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