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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처분 겪어 보신 분

세입자 조회수 : 1,552
작성일 : 2016-10-06 17:27:42

만약 경매에 붙혀지면 세입자에게 따로 통보가 오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온다면 어떤 내용으로 통보가 오나요?

맘에 드는 집이 있는데 세입자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는 금액 내에서만

전세로 계약 할 예정이에요.

IP : 59.22.xxx.14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0.6 5:32 PM (117.123.xxx.19)

    전입이 된 세입자에게는 등기로 옵니다
    소액보증금중 최우선변제금액 으로 계약하면
    계약한 내용대로 꼭 소유주계좌에 입금해야합니다
    위장전입자.세입자로 오해받지 않으려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입되어 있어야 하구요

  • 2. 그렇군요
    '16.10.6 5:44 PM (59.22.xxx.140)

    감사합니다.

  • 3. 잘 알아 보세요
    '16.10.6 5:51 P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세입자 최우선 변제금도 무조건 6천이나 3천 이렇게 정해지는게 아니고
    집 주인이 대출받은 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2천년도에 대출을 받았다면
    2천년도 최우선 변제금이 적용 됩니다

  • 4.
    '16.10.6 5:53 PM (175.211.xxx.218)

    118.38님 말씀이 맞아요. 대출받은 년도 제대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년도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도 달라요.

  • 5. 아..
    '16.10.6 5:57 PM (59.22.xxx.140)

    기억하고 있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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