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경매에 붙혀지면 세입자에게 따로 통보가 오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온다면 어떤 내용으로 통보가 오나요?
맘에 드는 집이 있는데 세입자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는 금액 내에서만
전세로 계약 할 예정이에요.
만약 경매에 붙혀지면 세입자에게 따로 통보가 오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온다면 어떤 내용으로 통보가 오나요?
맘에 드는 집이 있는데 세입자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는 금액 내에서만
전세로 계약 할 예정이에요.
전입이 된 세입자에게는 등기로 옵니다
소액보증금중 최우선변제금액 으로 계약하면
계약한 내용대로 꼭 소유주계좌에 입금해야합니다
위장전입자.세입자로 오해받지 않으려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입되어 있어야 하구요
감사합니다.
세입자 최우선 변제금도 무조건 6천이나 3천 이렇게 정해지는게 아니고
집 주인이 대출받은 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2천년도에 대출을 받았다면
2천년도 최우선 변제금이 적용 됩니다
118.38님 말씀이 맞아요. 대출받은 년도 제대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년도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도 달라요.
기억하고 있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