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9억 아파트 복비 얼마줘야 할까요?

비싸요 조회수 : 3,101
작성일 : 2016-10-04 20:51:32

네이버 찾아보니

 

9억 이하는 0.5% 라고..

 

9억 이상은

매매가의 0.6%에서 0.9% 사이라고 하는데

 

얼마 줘야 할까요?

 

부동산에선 많이 달라고 할것 같은데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IP : 175.214.xxx.20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0.4 9:00 PM (119.70.xxx.159)

    0.5% 주면 되겠네요.

  • 2. 노을공주
    '16.10.4 9:08 PM (27.1.xxx.155) - 삭제된댓글

    주는쪽이야 최저에서 맞추고싶은...최고가로 달라고는 못할거에요. 부동산 개입정도가 큰가요?

  • 3. ...
    '16.10.4 9:34 PM (175.211.xxx.218)

    저는 한번도 그 기준에 맞춰 준 적 없었어요.
    그 기준은 그 선을 넘으면 안된다는 최대기준선이라..
    만일 0.6%가 기준이었다면.. 한 0.5% 아래로 협의할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동네 부동산은 제가 원하는 대로 잘 깎아주더군요.
    그런데 안깎거나, 그냥 좋은게 좋다고 넘어가는 사람에겐 그냥 그 기준선대로 받더라구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깎아주진 않더라구요.

  • 4. 계약서
    '16.10.4 9:48 PM (113.67.xxx.52)

    쓰기 전에 중개인에게 얼마 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시고 부가세 없거나 포함으로 0.3%하자고 요구하세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5억 넘어가면 0.2 - 0.3% 많이 합니다.

  • 5. 어머
    '16.10.4 9:56 PM (182.209.xxx.107)

    윗님~~
    진짜 0.2-0.3 가능해요?;;;;;;;;;;;

  • 6. 중개사와
    '16.10.4 10:18 PM (113.67.xxx.52)

    계약서 쓰기전에 0.3% 요구하세요. 다들 경쟁이 심하니 동의 합니다. 기분 나빠하겠지만 불이익이 있을것도 없고 괜찮아요. 복비 지급은 모든것 확인하여 잔금지급후 하시고요.

  • 7. 복비는
    '16.10.4 10:20 PM (113.67.xxx.52)

    아시겠지만 상한선만 정해져 있어요. 그 이하로 협의하라는 거지요. 더 받고 싶어하는 중개사와 협의해야 하는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3243 택배 받은 후 전화하기~ 2 전화 2016/10/04 903
603242 일본어 기본회화 독학 어느정도... 1 빙빙 2016/10/04 985
603241 짱깨 관광비자 입국금지시켜야 한다 ㄹㅇ 2016/10/04 314
603240 부산 휴교령 내렸나요? 8 태풍걱정 2016/10/04 5,260
603239 나이 드니 살림살이 사는 돈 아까워요 8 나는 2016/10/04 6,424
603238 김영란법 적용 2 원글 2016/10/04 981
603237 자녀가 이중국적자인신 분 은행 통장 어떻게 만드셨나요?..세금관.. 2 ㅇㅇ 2016/10/04 1,661
603236 김진태 "물대포 맞고 뼈 안 부러져"??? 8 웃기네 2016/10/04 888
603235 자동차 사이드미러 큰 사이즈로 바꿀 수 있어요? 4 바꿀까 2016/10/04 855
603234 좁은 집 수납아이디어 사진 올렸습니다. 5 아직은 2016/10/04 4,419
603233 바퀴벌레가 갑자기 나와서 어쩌지요 14 2016/10/04 2,948
603232 지인이 저희 집으로 주소만 옮겨달라고 하는데요,,,문제 없나요?.. 15 입장 2016/10/04 5,430
603231 5살 꼬마 편식 고칠수 있나요? 2 편식맘 2016/10/04 515
603230 원룸전세계약시 전세자금대출 1 원룸 2016/10/04 561
603229 회사에서 내얘기를 특히 근거없이 일관련 안좋게 얘기하고 다니.. 2 원글이 2016/10/04 625
603228 워킹맘 육아대디에서 작가는 간호사, 조무사 구별도 못하며 대충 .. 3 엉성한 드라.. 2016/10/04 1,851
603227 식탁 사이즈 고민입니다. 5 비구름 2016/10/04 1,077
603226 jtbc뉴스 뭐 이렇죠?? 12 리아 2016/10/04 4,203
603225 크렌베리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2 .. 2016/10/04 971
603224 혹시 다음까페 - 스@드 구매대행 아시는 분 있나요? 무슨 문제.. 춥네 2016/10/04 281
603223 미국의 닉슨 "칠레 경제를 아작내라" 지시 4 악의제국미국.. 2016/10/04 981
603222 전세집에 빌트인 가전제품 수리는 누구 책임인가요? 15 .. 2016/10/04 11,154
603221 학업성적우수상 기준이 뭘까요? 6 ᆞᆞ 2016/10/04 2,569
603220 김영란법 이후...현장학습 담임샘 도시락, 커피 등은 어떻게 하.. 67 고민 2016/10/04 12,385
603219 내일 처음으로 야구장 가요, 질문 좀 드릴게요. 14 baseba.. 2016/10/04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