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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으로 여쭤봅니다

확정일자 조회수 : 1,108
작성일 : 2016-10-04 14:52:32

A는 B와 전세계약을 맺었다

B는 전세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A는 C에게 아파트를 매매하고

C는 B와 재전세계약을 맺었다

이때 B가 받은 확정일자는 유효한가요?

아니면 B는 새로운 계약을 맺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IP : 211.173.xxx.1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0.4 3:21 PM (218.48.xxx.130)

    확정일자 다시 받으실 필요없어요. 계약서 다시 쓸필요도 없고요. 전세계약은 승계된것입니다.
    그집에서 전세재계약을 할때는 새주인과 계약을 해야겠죠

  • 2.
    '16.10.4 3:53 PM (117.123.xxx.19)

    B가받은 확정일자 유효합니다..

  • 3. ........
    '16.10.4 6:32 PM (1.233.xxx.168)

    1. b입장에서는 c와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
    2. 그래도 작성했다면 a와 작성한 전세계약서(과거에 확정일자 받은)와
    c와 작성한 계약서를 함께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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