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재계약하는데 지역이 달라서 애로사항이 많네요.
혹시 휴대폰 문자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한다) 이렇게 주고받는걸로 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그냥 넘어가면 묵시적 계약연장이 될까 싶은가 봅니다.
조언주신 분들께 미리 고맙습니다^^
집주인과 재계약하는데 지역이 달라서 애로사항이 많네요.
혹시 휴대폰 문자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한다) 이렇게 주고받는걸로 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그냥 넘어가면 묵시적 계약연장이 될까 싶은가 봅니다.
조언주신 분들께 미리 고맙습니다^^
자동연장은 집주인에게 불리하고 세입자에겐 유리한거라...주인이 별말 없으면 그냥 자동연장 하시는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동계약 연장은 전화상으로 통화하거나
계약기간에 말없이 지나가도 유효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라서 문자로 해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전세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이런거 하려면.. 문서가 필요하고요.
만나지 않고 계약서 작성하려면 계약서 2부 도장 찍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받은 사람이 또 도장찍어서 1부 회신해주면 되어요.
문자로만 주고 받아도 된다는 거죠?
기존 확정일자가 계속 유지되는건 아닌가요??
확정일자는 새로 받으셔야 할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등기로 본인 도장 찍은 계약서 2부 보낸거 받아서
제 도장 마저 찍어서 한부만 등기로 주인에게 보냈어요,
저희는 조건이 달라져서이기도 하고,,,확정일자도 받아야 해서요,
아하.. 그렇군요.
여러분들 말씀 감사합니다.
조심조심 잘 해볼게요
저희도 이번에 재계약 해야하는데, 질문과 답글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전세 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