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 임대차 계약 잘 아시는 분께

고민 조회수 : 858
작성일 : 2016-10-04 10:22:53
조그만 상가를 임대 주려고 지었어요.       임대 계약도 잘 끝내고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천장 공사까지 마무리 해 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임차인이 영업을 못하게 됐다고 연락이 왔네요.        뭐 구차한 이유를 대면서요.       이런 경우 그냥 보증금이랑 한달 치 월세 받은 걸 돌려 주고 끝내야 하는 건가요?            그냥 뒷통수를 한 방 맞은 기분입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면 현명한 답변 부탁드려요.
IP : 119.18.xxx.16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0.4 10:26 AM (121.168.xxx.41)

    계약서 안 쓰셨나요?
    1년 계약이면 그 1년대로 해야죠.
    들어오지도 않은 모양인데
    아무리 세입자 위한 임대차 보호법이래도
    이건 아니죠..
    법무사한테 알아보세요

  • 2. 영업
    '16.10.4 10:41 AM (59.8.xxx.122)

    못하게 되더라도 계약기간동안 임대료 따박따박 내야돼요
    아니면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 구해와야 하는거예요
    임대인은 걱정할거 없어요

  • 3. 천장
    '16.10.4 10:45 AM (121.180.xxx.132)

    공사까지 한마당에
    돌려주는거는 말이안됩니다
    무조건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면
    그것만큼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내주면됩니다
    임대하는것도 지금 그세입자가 구해야하구요
    이미 계약은 끝난겁니다

  • 4. 다른
    '16.10.4 10:49 AM (121.180.xxx.132)

    상가가 그주변에 나와서 맘에 들었을
    확률도 있어보입니다
    짐작컨대
    천장공사하라고 한거보면 그동네서
    장사할 마음은 있었는데 맘바뀐것도 그렇고
    요즘 세입자들 보통 아닌경우 많아요
    임대로 별경우 다겪어보면서
    남의일같지않아 댓글답니다

  • 5. ......
    '16.10.4 10:50 AM (59.23.xxx.221)

    임대인이 알아서 세입자 찾아서 바꿔줄때까지 월세금 따박따박 받으세요.

  • 6. ..
    '16.10.4 10:53 AM (211.177.xxx.10)

    임대계약서대로 하면되요
    2년정도 하셨을텐데요.
    지금 임차인의 문제로 계약파기될상태잖아요.
    임차인이 자기사정으로 급하면,
    계약기간동안 임대료를 내야하기때문에
    자신이 들어오든 아님 다른사람이라도
    소개합니다
    신경은 쓰이지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세요.

  • 7. r...
    '16.10.4 12:07 PM (211.186.xxx.167)

    답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싸움 날 것 같아 겁부터 나네요 ㅠㅠ

  • 8. ㅇㅇ
    '16.10.4 1:37 PM (211.203.xxx.148)

    계약서대로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 9. 샬롯
    '16.10.4 4:04 PM (223.62.xxx.215)

    겁먹지 마시구요. 그러라고 계약이 있는거랍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임대료 오십만원 더준다는 세입자 있으면 세입자 바꿀수 있는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에 계약서 쓰면서 미납시 5프로 연체이자 받는다고 특약에 썼어요. 작년에 1넌동안 안내고 애먹인 세입자 때문에요.

  • 10. ...
    '16.10.4 6:58 PM (114.204.xxx.212)

    이미 계약한건데... 세입자가 다음사람 구할때까지 월세, 관리비 다 내야죠
    날짜까지 계산해서 받고요 나갈때 시설물 있으면 원위치 시키세요
    그 사람도 다 알지만, 떠보는 걸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4005 세끼 잘먹고 매일 1시간달리면 살안빠져요? 18 사랑스러움 2016/10/05 3,785
604004 얼마전 결혼 14년만에 임신했다던 임신부에요~ 42 야옹 2016/10/05 23,558
604003 대학생 조카 애가 바람난 여자친구 보고 열받아 여자친구 차 긁었.. 20 …. 2016/10/05 8,582
604002 수영 어깨 굽은 사람은 팔돌리기 잘 안되나요? 6 수영 2016/10/05 2,271
604001 강아지들은 왜 자극적인 냄새를 좋아할까요.. 1 .... 2016/10/05 911
604000 영어못하면 9급 어렵나요? 17 2016/10/05 6,277
603999 why 7단계 인데 대학영재원 무리일까요? 8 초4 2016/10/05 1,386
603998 당당해보이는 사람들 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14 .... 2016/10/05 9,127
603997 50대부부 여행지 추천해 주세요~~ 6 딸기줌마 2016/10/05 3,692
603996 "[자백]스크린 안 연 롯데·CGV, 두려움 탓 아니겠.. 샬랄라 2016/10/05 876
603995 태풍..해운대 마린시티 강타..보도블럭으로 뒤덮여 14 태풍차바 2016/10/05 6,314
603994 [급질] 민영주택 청약1순위는 무주택자여야하나요? 3 청약 2016/10/05 2,098
603993 나는 정말 희안한 시댁으로 시집온것 같아요 80 도사마누라 2016/10/05 28,775
603992 가죽 가방 끈에 구멍뚫을라면 어디가야 해주나요 7 보세 2016/10/05 1,380
603991 이정현 쌩쇼하지 말하라.. 8 ㅜ ㅜ 2016/10/05 1,545
603990 워킹맘 분들...궁금한게 있어요 5 .. 2016/10/05 1,738
603989 믹스커피 안마시니 며칠째..잠만오고...몸이 4 .. 2016/10/05 2,189
603988 10월6일, 문재인 대표, 창립 준비 심포지엄에 초대합니다. 3 어대문 2016/10/05 537
603987 닭강정 튀김 비법 좀 알려주세요 2 닭강정 2016/10/05 899
603986 아이앞으로 조금씩 돈을 모으고 싶은데 4 다즐 2016/10/05 2,216
603985 길에서 "여자는 너무 어려워"라고 소리치던 초.. 5 zzz 2016/10/05 2,238
603984 마트 어디 선호하세요?? 25 ..... 2016/10/05 4,935
603983 김영란법 질문) 직원전체에게 떡같은거 돌려도 되나요? 4 쑥쑥크기 2016/10/05 1,940
603982 카드 하루 연체중인데 대출할 때 걸리나요? 2 익명 2016/10/05 1,324
603981 매주 오는 도우미 눈밖에 안나려고 애쓰는 것도 고역이네요 3 ... 2016/10/05 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