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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얼마 해야할까요?

축의금 조회수 : 1,647
작성일 : 2016-10-02 16:59:57
담주에 사장님 자제분 결혼식이 있어요
저는 조그만 회사 경리이구요
올해초에 저의 친정아버지 돌아가셔서 사장님이 20만원. 주셨거든요
사장님 댁은 이제 경조사 들어갈 일이 없는데. 20만원 해야 되는게 맞겠죠??



IP : 211.176.xxx.23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6.10.2 5:05 PM (116.127.xxx.116)

    원글님 쪽엔 경조사가 계속 있나요? 그럼 20만원 하시는 게 맞을 듯...

  • 2. 20만원
    '16.10.2 5:25 PM (110.70.xxx.179)

    드리던가 직원이니 10만원만 해도 될 듯.

  • 3. 당연히 받은만큼 갚아야죠
    '16.10.2 5:26 P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나이가 부모님 부고장 많이 받을 나이인데
    친구들 모임에 가면 초상 났을때 부조 많이 하지 말라는 말 많이 합니다
    결혼식 부조는 내가 다 가지고 오지만
    초상 경우 친정엄마나 아님 어려운 형제들 주는 경우가 많다보니
    부조 많이 한 경우 갚을려면 이게 뭔가 싶을때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친정도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형편 어려운 세째 오빠네 다 줬는데
    한번씩 50만원 30만원 이런 부조 올때면 남편보기 미안하고 좀 그렇더군요

  • 4. 궁금
    '16.10.2 6:47 PM (218.236.xxx.90) - 삭제된댓글

    그런데 사장님 자제 결혼식이라니 김영란법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김영란법엔 10만원까지 가능할거예요.

  • 5. 김영란법은
    '16.10.2 7:30 PM (49.167.xxx.117)

    공직자 대상 아닌가요? 일반 회사는 상관 없을 듯 한데요~

  • 6. 궁금
    '16.10.2 8:03 PM (218.236.xxx.90) - 삭제된댓글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 있으면 누구든 다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 7. 김영란법은
    '16.10.2 8:27 PM (49.167.xxx.117)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이 대상입니다. 일반인이라도 대상 관련 위원회 소속 위원이라면 대상입니다.

  • 8. 궁금
    '16.10.2 8:56 PM (218.236.xxx.90) - 삭제된댓글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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