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약서 공증 받으셔야합니다..를 영어로

질문 조회수 : 2,761
작성일 : 2016-10-01 08:37:12
안녕하세요~
영어질문좀할게요..

계약서 공증 받으셔야합니다를

I want you to get your document notarized. 

이렇게 쓰면 될까요?

그리고 거래등에서 letter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는데,
이때 letter는 편지가 아닌 문서라고 봐도 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43.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1 8:49 AM (101.55.xxx.60)

    You need to have your contract notarized.
    또는 You need to have your contract acknowledged before a notary public,

  • 2. 원글
    '16.10.1 8:57 AM (1.243.xxx.113)

    고맙습니다^^ notary public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증인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럼 여기에서 acknowledge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걸까요..주로 인정하다 정도로 해석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 3. .........
    '16.10.1 9:02 AM (101.55.xxx.60)

    acknowledged before a notary public=notarized
    여기서 acknowledge는 어떤 것의 존재나 어떤 것이 진실임을 인정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약서의 존재와 그 계약서가 사실임을 공증인 앞에서 인정 받았다는 뜻입니다.

  • 4. 원글
    '16.10.1 9:17 AM (1.243.xxx.113)

    와~~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가지 질문을 더 할게요..답변 반드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위에 답변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1. 위에 질문한대로 letter가 문서의 의미로도 쓰는지요?

    2. 보통 문서를 document라고 써는게 맞을까요?

    3. 서류를 정리하다..라고 할때..sort out the letters? 이렇게 쓰면 될까요?

    4. 보통..계약서..합의서..등등..한국말의 ..서에 해당하는 말을 영어로에서 안쓰는 경우가 많던데요.
    예를 들면 계약서도 contract letter 나 written contract 라고 하지 않고 그냥 contract 라고 쓰는것처럼요.
    합의서도 그냥 settlement letter라고 쓰지 않고 그냥 settlement라고 쓰면 되는걸까요?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2227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할 때요 5 .. 2016/09/29 2,244
602226 신랑돈 쓰는거 아닌데도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근검절약하길 바라시나.. 12 미미 2016/09/29 5,326
602225 Sk 2년 이상 쓰신분들 데이터 리필 쿠폰 아세요? 6 ㅇㅇ 2016/09/29 2,061
602224 이경규는 재산이 얼마일까요? 7 Dd 2016/09/29 14,001
602223 손쉬운 혈압 내리기 11 8분 2016/09/29 5,569
602222 간단하면서 쉬운 초보반찬 추천해 주세요. 3 츄파춥스 2016/09/29 1,449
602221 밥하는데 색깔때문에 ㅜㅜ 1 현이 2016/09/29 755
602220 백남기선생님 강제부검 ...최순실게이트 덮으려는 의도 3 .. 2016/09/29 720
602219 요즘 신발 뭐 신으세요? 운동화 빼고...샌들 벗기 싫으신 분?.. 10 마음을 나눠.. 2016/09/29 3,383
602218 운좋게 살아남아 ‘여혐’에 맞서는 여자들 8 오오 2016/09/29 1,297
602217 50 전후 분들 동창들 만날 때 옷차림 어떻게 하고 나가시나요?.. 4 질문 2016/09/29 3,745
602216 주택청약저축 질문 좀 드립니다. 4 ........ 2016/09/29 1,862
602215 과자만 끊었는데 2키로 빠짐 2 ㅇㅇ 2016/09/29 2,382
602214 삼성 통돌이 세탁기 폭발로 미국서 집단소송 예정 17 에휴 2016/09/29 4,593
602213 질투의 화신이 갑자기 재미없어졌어요!!!! 23 내마음나도몰.. 2016/09/29 5,940
602212 최근 집 보러 간 사람이예요. 18 웃겨 2016/09/29 18,793
602211 피아노학원들 조율좀 하고 레슨했으면.. 1 강아 2016/09/29 1,054
602210 2010년 드라마 추노 지금 봐도 멋지네요~~~ 8 포리 2016/09/29 1,018
602209 중국에서 석사하신 분 계신가요 2016/09/29 440
602208 요즘 볼만한 영화 추천해주세요^^ 3 .. 2016/09/29 1,109
602207 [속보]경찰, 부검 위해 백남기 유족에 협의 공문 발송 9 경찰부검 2016/09/29 1,571
602206 질투의화신 보다가 배꼽 빠질뻔 했어요 ㅋㅋ 6 너무웃겨 2016/09/29 2,957
602205 무슨 약을 바를까요? 1 자국 2016/09/29 317
602204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나서주셨으면.... 10 ㅇㅇ 2016/09/29 1,176
602203 과장이 대리를 부를때.. 15 궁금~ 2016/09/29 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