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약서 공증 받으셔야합니다..를 영어로

질문 조회수 : 2,758
작성일 : 2016-10-01 08:37:12
안녕하세요~
영어질문좀할게요..

계약서 공증 받으셔야합니다를

I want you to get your document notarized. 

이렇게 쓰면 될까요?

그리고 거래등에서 letter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는데,
이때 letter는 편지가 아닌 문서라고 봐도 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43.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1 8:49 AM (101.55.xxx.60)

    You need to have your contract notarized.
    또는 You need to have your contract acknowledged before a notary public,

  • 2. 원글
    '16.10.1 8:57 AM (1.243.xxx.113)

    고맙습니다^^ notary public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증인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럼 여기에서 acknowledge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걸까요..주로 인정하다 정도로 해석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 3. .........
    '16.10.1 9:02 AM (101.55.xxx.60)

    acknowledged before a notary public=notarized
    여기서 acknowledge는 어떤 것의 존재나 어떤 것이 진실임을 인정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약서의 존재와 그 계약서가 사실임을 공증인 앞에서 인정 받았다는 뜻입니다.

  • 4. 원글
    '16.10.1 9:17 AM (1.243.xxx.113)

    와~~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가지 질문을 더 할게요..답변 반드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위에 답변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1. 위에 질문한대로 letter가 문서의 의미로도 쓰는지요?

    2. 보통 문서를 document라고 써는게 맞을까요?

    3. 서류를 정리하다..라고 할때..sort out the letters? 이렇게 쓰면 될까요?

    4. 보통..계약서..합의서..등등..한국말의 ..서에 해당하는 말을 영어로에서 안쓰는 경우가 많던데요.
    예를 들면 계약서도 contract letter 나 written contract 라고 하지 않고 그냥 contract 라고 쓰는것처럼요.
    합의서도 그냥 settlement letter라고 쓰지 않고 그냥 settlement라고 쓰면 되는걸까요?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3359 독신주의인 분들은 노후에 외로울 걱정 안해보시나요 17 ... 2016/10/03 6,270
603358 159에 적당한몸무게는 얼마인가요?? 25 .. 2016/10/03 4,564
603357 박지영 양악했나요? 10 2016/10/03 5,448
603356 티파니 반지 상품권 구입 2 티파니 2016/10/03 2,176
603355 강추해요~청양고추페이스트~ 35 오렌지숲 2016/10/03 7,917
603354 화재로 인한 집안 연기 빼는 법좀 알려주세요 2 .. 2016/10/03 7,301
603353 40대 후반 멋을 낸 듯 안낸 듯하게 옷 입는 센스 알려주실 분.. 59 패션 2016/10/03 21,628
603352 58세, 피아노 입문교재 2 추천해 주세.. 2016/10/03 1,555
603351 3구 가스레인지중 한곳이 불이 안켜줘요 ㅠ 5 짱나요 2016/10/03 1,315
603350 필라테스 해보신분 4 뚱땡이 2016/10/03 2,117
603349 집을살때 p를 붙인다.p가무슨뜻이에요? 7 ㅎㅎ 2016/10/03 3,420
603348 50평이상 빌라와 30평대 아파트 6 다둥이가족 2016/10/03 2,170
603347 저소득층 깔창 생리대 없어진다..이달부터 보건소에서 지급 5 샬랄라 2016/10/03 1,614
603346 헐 드라마봤는데 8 2016/10/03 1,552
603345 ... 35 괴로워요 2016/10/03 18,101
603344 집 마련할 때까지 애 낳지말까요 15 ㅠㅠ 2016/10/03 2,137
603343 갱제갱제하는데 가정경제살릴려면 홈쇼핑 6 홈쇼핑 2016/10/03 1,404
603342 한살림 진간장 너무너무 짠데, 어떻게 드시나요? 6 간장 2016/10/03 2,709
603341 실리콘 찜시트에 밴 비린내 없애는 법? 3 실리콘 2016/10/03 1,201
603340 편한 슬립온 찾아요~ 4 ... 2016/10/03 2,184
603339 월세가 전세보다 집이 험해질까요?(30평대이상아파트) 8 . . . .. 2016/10/03 1,803
603338 구성애씨 팟캐스트 참 좋네요 3 추천 2016/10/03 1,776
603337 대책없는 예비고3 7 ,,,,, 2016/10/03 1,810
603336 정말 살 빼야지 서러워 못살겠어요 ㅠㅠ 11 ㅋㅋㅋ 2016/10/03 6,329
603335 은행 정기예금 해지 가능한가요, 소형 아파트 매수 추천바래요 2 정기예금 2016/10/03 1,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