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약서 공증 받으셔야합니다..를 영어로

질문 조회수 : 2,729
작성일 : 2016-10-01 08:37:12
안녕하세요~
영어질문좀할게요..

계약서 공증 받으셔야합니다를

I want you to get your document notarized. 

이렇게 쓰면 될까요?

그리고 거래등에서 letter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는데,
이때 letter는 편지가 아닌 문서라고 봐도 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43.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1 8:49 AM (101.55.xxx.60)

    You need to have your contract notarized.
    또는 You need to have your contract acknowledged before a notary public,

  • 2. 원글
    '16.10.1 8:57 AM (1.243.xxx.113)

    고맙습니다^^ notary public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증인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럼 여기에서 acknowledge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걸까요..주로 인정하다 정도로 해석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 3. .........
    '16.10.1 9:02 AM (101.55.xxx.60)

    acknowledged before a notary public=notarized
    여기서 acknowledge는 어떤 것의 존재나 어떤 것이 진실임을 인정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약서의 존재와 그 계약서가 사실임을 공증인 앞에서 인정 받았다는 뜻입니다.

  • 4. 원글
    '16.10.1 9:17 AM (1.243.xxx.113)

    와~~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가지 질문을 더 할게요..답변 반드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위에 답변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1. 위에 질문한대로 letter가 문서의 의미로도 쓰는지요?

    2. 보통 문서를 document라고 써는게 맞을까요?

    3. 서류를 정리하다..라고 할때..sort out the letters? 이렇게 쓰면 될까요?

    4. 보통..계약서..합의서..등등..한국말의 ..서에 해당하는 말을 영어로에서 안쓰는 경우가 많던데요.
    예를 들면 계약서도 contract letter 나 written contract 라고 하지 않고 그냥 contract 라고 쓰는것처럼요.
    합의서도 그냥 settlement letter라고 쓰지 않고 그냥 settlement라고 쓰면 되는걸까요?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2887 아이고 철딱서니 없는 엄마같으니라고‥ㅠ 4 미안해 2016/10/01 1,927
602886 여기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은가요..? 23 마트 2016/10/01 4,956
602885 신영복 교수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8 책좋아 2016/10/01 1,577
602884 혼자사는 40-50대 여성 1인가구의 노후 불안감 2 // 2016/10/01 5,496
602883 이혼하고 싶습니다. 66 고민 2016/10/01 21,501
602882 분당서울대병원가까운 찜질방 5 분당 2016/10/01 2,913
602881 돌이켜보니 화나는 일들.. 2 뒷북 2016/10/01 1,014
602880 정관수술? 피임? 4 나는야 2016/10/01 1,556
602879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문제 4 이혼 고려 .. 2016/10/01 2,088
602878 할라피뇨로 피클 했는데 대만족이에요 호호 6 든든 2016/10/01 1,974
602877 뒤늦게 구르미. 2 2016/10/01 818
602876 이게 무슨 뜻일까요? 14 답답 2016/10/01 2,360
602875 허리디스크라는 말에 병신이라는 남푠 27 서러움 2016/10/01 4,840
602874 된장국 말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싶어요 ㅜㅠ 29 급질 2016/10/01 5,631
602873 종이달 재미있게 봤어요. 다른책도 추천좀 해주세요~ 10 .. 2016/10/01 1,729
602872 '우리'라고 엮어서 같이 깍아내리는 사람 4 ........ 2016/10/01 1,549
602871 김영란법 때문에 달라진 경기 체감하세요? 28 깡텅 2016/10/01 6,222
602870 송염 치약 대형마트 갖고 갔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이네요.. 16 ... 2016/10/01 6,978
602869 티비서 광고하는 매*클린 그거 좋은가요? 욕실청소세제.. 2016/10/01 366
602868 방금 경주 경북 지진인가요 9 지진 2016/10/01 4,056
602867 모직교복바지 빨랫비누로 빨아도 되나요 8 교복 2016/10/01 801
602866 참조기말고 침조기라는게 있는데 4 생선먹고파 2016/10/01 1,663
602865 아이폰 사러 갈건데요.. 4 고민중 2016/10/01 1,417
602864 김기와 독감의 다른 점과 대처법 7가지 1 토요일 2016/10/01 1,214
602863 자궁근종 하이푸 2 -- 2016/10/01 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