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자도 성폭행 신고 가능한가요?

구름 조회수 : 2,142
작성일 : 2016-09-30 11:33:17

여자가 남자에게

술자리후 만취상태로 사타구니를 만지고 포옹을 시도하는 행위를

수차례 시도했는데 성폭행 신고 가능한지요?

업무상 회식자리를 어쩔수없이 갖는데

처음은 그러려니 했는데 또 이러니 너무 화가납니다.

Cctv등의 자료는 없지만 목격자가 다수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223.62.xxx.12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아...
    '16.9.30 11:36 AM (222.110.xxx.76)

    성교육 문제가 심각하네요.

    너무 당연할 걸 물어보셔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신고 가능하죠.

  • 2. ㅡ.ㅡ
    '16.9.30 11:44 AM (223.62.xxx.74)

    근데 도대체 누가 직장 회식에서 저러나요?
    당연히 신고 가능해요...

  • 3. ///
    '16.9.30 11:47 AM (61.75.xxx.94) - 삭제된댓글

    성폭행은 아니고 성추행사건입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이 증언만 해도 신고 가능합니다.

  • 4. ....
    '16.9.30 11:48 AM (221.141.xxx.169) - 삭제된댓글

    가까운 성폭력상담소에 전화문의하세요.

  • 5. ///
    '16.9.30 11:51 AM (61.75.xxx.94)

    성폭행은 아니고 성추행사건입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이 증언을 해주어야 처벌까지 순조롭게 이어집니다.
    증인이나 증거가 없으면 성추행한 여자에게 역공당할 수도 있어요

  • 6. ㅇㅇ
    '16.9.30 11:57 AM (218.146.xxx.19)

    당연히 신고가능합니다.
    신고하셔서 그런 못된짓은 꼭 응징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면 성폭력상담소나 변호사 도움 받으시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꼭 받아내세요
    되도록이면 그날 술자리에서의 정황을 아주 자세하게 적어서 소장에 제출하시고요
    성추행의 직접 목격자뿐 아니라 그날 그 시각의 정황을 진술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는
    증언을 할 동석한 분들의 도움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 7. ...
    '16.9.30 12:05 PM (211.226.xxx.178)

    직장내 회식에서요?
    처음이 아니고 최소 두번째인듯한데 완전 겁이 없거나 환자인가보네요.
    신고는 가능하지만 제대로 처벌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목격자가 다수라 해도 그중 얼마나 제대로 증언해줄지 알 수 없어요.
    남의 일에 끼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증언해준다 해놓고 발빼는 사람들도 많다 하더라구요.
    CCTV가 있다면 딱인데 안타깝네요.
    일단 상담해보시고 원하시는 쪽으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8. 신고
    '16.9.30 12:13 PM (98.10.xxx.107)

    안 하시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신고 해도 소용 없습니다.

    신문 기사들 보세요. 남자가 여자 손잡고 힘으로 확 침대로 잡아 끌고 등등의 행위가 있어도 "실은 여자도 좋아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적인 여지가 있으면 재판에서 아주 난처해 지는 게 현실입니다.

    여자가 사타구니 만지고 포옹하려 할 경우 남자는 얼마든지 제지할 수 있는데, 그 당시 가만 있다 나중에 신고하면, 여자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되지, 남자가 정말로 성추행 피해자라고 해석되지 않아요.

  • 9. 고소함
    '16.9.30 12:42 PM (211.186.xxx.139)

    합의금도 받을수있어요.확실한 증거하에..
    저 아는 애는 대학생 남자애가 동창생 술마시고추행했다고...
    그여자애가 고소해서 합의금 5천이나 뜯어냈더군요..
    아주 욕이나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2325 아이를 낳는 일에 대해 13 &&.. 2016/10/01 2,414
602324 전세 계약할때요 고민중 2016/10/01 259
602323 메디안 치약 환불에 대해 7 질문 2016/10/01 1,691
602322 조원진 의원 그 타고난 상스러움 좀 억제하시라.jpg 8 강추합니다 .. 2016/10/01 1,170
602321 수영복 약간 쨍기는데 괜찮나요? 4 명아 2016/10/01 1,328
602320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알뜰폰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6 ㅇㄹㅇㄹ 2016/10/01 978
602319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요 3 .. 2016/10/01 1,300
602318 돈이 최고인 사람을 속물이라고 하나요? 10 속물 2016/10/01 2,703
602317 나경원 "정의장, 이정현 단식에 방문하는 게 도리&qu.. 40 dd 2016/10/01 2,796
602316 오랜만에 좋아하는 남자를 보게되었어요.. 3 데이트 2016/10/01 2,300
602315 .. 아지 2016/10/01 317
602314 뱃살 징그랍게 안빠지네요 7 송편 2016/10/01 3,419
602313 경계성성격장애이신 부모를 두신 분들 계신가요 12 달달 2016/10/01 4,402
602312 아파트 시세(도움주세요) 26 ㅇㅇ 2016/10/01 4,030
602311 박수홍 인터뷰 보니까 51 ㅇㅇ 2016/10/01 20,988
602310 한국시위문화와 민주주의. . 영상,짧아요~ 3 bluebe.. 2016/10/01 299
602309 s전자 과장급 연봉은 대충 얼마정도 될까요? 13 대략? 2016/10/01 6,010
602308 치약보니 무섭네요 7 ... 2016/10/01 2,145
602307 고기망치는 스텐으로 된거가 없나요 1 초초보 2016/10/01 713
602306 여자들이 째려보고 견제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클까요? 13 ..... 2016/10/01 6,637
602305 혼술남녀의 진상이요 7 ㅡㅡㅡㅡ 2016/10/01 2,579
602304 김영란법이 부당한 이유 37 FTA 2016/10/01 5,295
602303 최순실..재산 뒤로 빼돌리고 튀면 어찌하나요 11 ㅇㅇ 2016/10/01 2,361
602302 A/S수리기사 차 4 오지라퍼 2016/10/01 835
602301 님들은 어떤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시나요? 34 매력 2016/10/01 8,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