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화여대생에게 꼬임에 빠져 국가와 민족에게 무한봉사한 청년군인 가산제 폐지
2. 사법시험 역사속으로.."사시 폐지 기본권 침해
헌재 재판관 5대 4,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 합헌 결정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시를 통해 선발된 법조인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출신 계층이나 가치관의 다양성 등과 관련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사시 제도를 따라오지 못하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시를 존치하는 것이 로스쿨의 법조인 양성에 관한 독점적 지위에 따른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선의의 경쟁을 일으키게 돼 국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도 "사시와 로스쿨 제도는 양립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니고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어 어느 하나의 제도가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두 제도의 장점을 살려 서로 경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사시 폐지로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입는 불이익은 사시 폐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못지않게 중대하다"며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에 의해 사시가 폐지되고 그 결과 로스쿨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며 "법조인 자격의 취득에 있어 경제력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이는 사시 폐지라는 규범적 상태의 변경으로 발생한 차별로 단순히 사실상의 차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제 조선시대처럼 그들만의 리그가 되겠구나 세습 세습 또 세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