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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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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에 월세로 첫 입주계약시 원래 이렇게 하는지...?

dd 조회수 : 1,232
작성일 : 2016-09-28 17:09:16

12월에 입주예정인 아파트 월세 세입자로 오늘 계약하러 갔는데

매도인 오기전에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보니


-매도인의 은행대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세입자를 후순위로 두고

은행에서 대출승인을 위해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하라고 할 경우

세입자는 이에 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새아파트라 매도인이 아직 등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매도인이 대출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이렇게 해놓는 거고,

세입자의 보증금 2천만원은 소액이라 국가에서 보장해주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불리할 게 없다고

부동산이 그러던데  


전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출을 위해 은행에서 주민등록을 일시(대출승인완료시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요청할수도 있고 그런 요청이 있으면 세입자가 응해야 한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되더라구요

일시로 주민등록을 어디 가짜로 옯길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매도인이 향후 대출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냥 그 문구를

계약서에서 뺐는데요

부동산 말로는 아직 등기가 안 나온 새 아파트 월세인경우 이 문구를 다 넣는다고 하네요

근데 임차인이 그런 걸 진짜 해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쓰는 건가요?


부동산 중개사 분이나 이런 경험 있으신 분, 혹은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려요


IP : 210.103.xxx.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16.9.28 5:20 PM (182.212.xxx.215)

    부동산 중개사는 아니지만 저러한 계약서는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문구는 지우는게 맞습니다.
    임대인 위주의 처리인 것이죠.
    그런데 보증금 2000 정도는 괜찮기에 대개 해 주는 것이긴 합니다.
    그리고 새아파트라면 등기 이전에 이미 집단 대출 들어갔을텐데.. 좀 이상하네요.
    p 주고 주인이 새로 구입했나보네요.

    관행이긴 하지만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걸립니다.

  • 2. 555
    '16.9.28 5:47 PM (49.163.xxx.20)

    새아파트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적잖이 있어요.
    보통 분양시 집단대출을 받는데, 집단대출의 조건 자체가 1순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찝찝하면 임차인은 대출 없는 딴집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게, 집단대출 안받으면 집주인은 잔금을 못내니 이건 양보하고 자시고의 대상이 아닌 거죠.

    기형적이고 불법적 요소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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