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정렬 전 판사의 백남기 씨 부검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 조회수 : 704
작성일 : 2016-09-27 03:44:05
백남기 선생님의 사인(死因)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外傷)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합니다. 

그런 의견이 왜 부당하냐면...


'부검'은 형사소송법상 '사체의 해부'에 해당합니다. 

'사체의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검증'의 일종입니다. 

검증을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0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검찰청 수사관 등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검증에 유족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41조 제4항에 의하면, 사체를 해부하는 경우 유족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지를 받을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입니다.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검사, 피의자, 변호인 중에서, '피의자'는 경찰이고, 

'변호인'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경찰편일것입니다. 


검사는 어떨까요? 

이 사건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하고도 300일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의자'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할 경우, 

피해자인 백남기 선생이나 그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은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어진 부검의 결과가 진실규명보다는 사실은폐 쪽에 가까울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따라서,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부검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페이스 북 펌 -

IP : 112.162.xxx.19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1425 백남기농민사망후 경찰이 젤처음 한일이란게 2 누구경찰 2016/09/28 547
    601424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부담감 따위는 존재하지 않겠죠..? 6 부담 2016/09/28 1,743
    601423 중학생은 소풍때 도시락안싸가나요? 19 궁금 2016/09/28 2,660
    601422 보보경심 황보연화는 왜 황보씨인가요? 5 ... 2016/09/28 3,319
    601421 생리전 일주일인데 생리증후군이 심해요 1 유투 2016/09/28 914
    601420 제주 제2공항 민영화 추진 의혹 '파문' 3 후쿠시마의 .. 2016/09/28 727
    601419 아침식사메뮤로 바나나말고 뭐가 좋을까요? 5 아침식사메뉴.. 2016/09/28 2,278
    601418 이정현 대표 첫 동조단식자는 추선희 13 세우실 2016/09/28 1,399
    601417 9월 27일자 jtbc 손석희뉴스 브리핑 & 비하인드뉴.. 2 개돼지도 .. 2016/09/28 465
    601416 새벽형 인간 되고 싶어도 안되네요 6 문제가뭘까?.. 2016/09/28 1,707
    601415 시어머니가 대상포진주사 맞으라고 윽박지르시는데 49 맞기싫어요 2016/09/28 8,067
    601414 2016년 9월 28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6/09/28 494
    601413 커헉! 중전이 세계테마기행 나왔던 그분이었군요 5 구르미 2016/09/28 3,663
    601412 저금 중.... .... 2016/09/28 521
    601411 한국에 빨리 사드배치 하고 한일군사정보 협정 맺어라 2 미국꼬봉국가.. 2016/09/28 485
    601410 네이버 검색하다 깜짝 놀랬네요. 1 검색하다가 2016/09/28 2,666
    601409 내시경 하면 그 날 몸이 힘든가요? 5 꿀고구마 2016/09/28 1,548
    601408 광고아님) 혹시 에르보리앙 화장품 아시는분 계신가요? 4 .. 2016/09/28 427
    601407 주유할인카드 어떤거좋아요? 1 드리머 2016/09/28 420
    601406 운동회때 애들 음료수도 안될까요? 32 반장엄마 2016/09/28 5,718
    601405 냉장고에 2주된 명란젓으로 파스타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1 고민 2016/09/28 1,162
    601404 명동 성당에서 돈 내면 먹을 수 있는 점심 맛 괜찮나요? 4 명동성당 2016/09/28 3,512
    601403 곰브리치 서양미술사 문고판 샀다가 후회중이네요 ㅠㅠㅠ 2 ... 2016/09/28 4,343
    601402 보보경심 박시은도 죽고 우희진도 죽고 10 ㅇㅇ 2016/09/28 3,509
    601401 고춧가루에 하얀곰팡이 1 고춧가루 2016/09/28 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