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정렬 전 판사의 백남기 씨 부검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 조회수 : 703
작성일 : 2016-09-27 03:44:05
백남기 선생님의 사인(死因)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外傷)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합니다. 

그런 의견이 왜 부당하냐면...


'부검'은 형사소송법상 '사체의 해부'에 해당합니다. 

'사체의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검증'의 일종입니다. 

검증을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0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검찰청 수사관 등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검증에 유족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41조 제4항에 의하면, 사체를 해부하는 경우 유족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지를 받을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입니다.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검사, 피의자, 변호인 중에서, '피의자'는 경찰이고, 

'변호인'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경찰편일것입니다. 


검사는 어떨까요? 

이 사건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하고도 300일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의자'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할 경우, 

피해자인 백남기 선생이나 그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은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어진 부검의 결과가 진실규명보다는 사실은폐 쪽에 가까울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따라서,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부검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페이스 북 펌 -

IP : 112.162.xxx.19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3056 오늘은 부침개 핑계 4 k 2016/10/02 1,502
    603055 과천정부청사 근처 숙소좀 알려주세요!!! 2 79스텔라 2016/10/02 1,140
    603054 반전셋집 씽크대 상판 바꿀래요.. 인조대리석? 스텐? 원목? 14 4433 2016/10/02 5,066
    603053 파주 어제 오늘 날씨 궁금해요 4 날씨가 궁금.. 2016/10/02 936
    603052 칼날 같은 여동생 118 언니 2016/10/02 22,758
    603051 유부녀 90%가 오답을 말하는 문제 -저도 틀렸어요 9 웃겨요 2016/10/02 7,580
    603050 남편이 돈만 생기면 빚갚는다고 가져가네요ㅠ 6 ㅇㅇ 2016/10/02 2,154
    603049 혹시 사주팔자 봐 주시는분 있으세요? cios 2016/10/02 640
    603048 남자허리39-40 사이즈 나오는 청바지 브랜드 추천좀요! 2 급요청 2016/10/02 805
    603047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 합당한 음식일까요? 6 치킨은 2016/10/02 3,274
    603046 gge 학원 교재를 구할 수 있게 됐어요.청담 에이프릴 다니던 .. 엄마들은 2016/10/02 785
    603045 김영란법으로 디저트 카페도 타격을 입을까요 17 뭐먹고사나 2016/10/02 4,588
    603044 아빠가 아픈데 하나도 불쌍하지 않고 오히려 짜증만 나는게 제 인.. 16 스트레스 2016/10/02 5,066
    603043 노력해서 노력한만큼 다 이루어냈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2 노력하는자 2016/10/02 817
    603042 머핀컵은 안타는거죠? 5 머핀 2016/10/02 1,050
    603041 오늘 부산 날씨 끝내 주네요 3 2016/10/02 2,494
    603040 '댓글부대' 장강명.. '2016 오늘의 작가상' 수상 8 샬랄라 2016/10/02 1,173
    603039 서울시, 수험생들에게 1만원숙소제공(남산-영등포 유스호스텔) 1 수험생에게 2016/10/02 1,790
    603038 친구랑 얘기하는데 짜증과 답답함이 몰려와요. 6 ..... 2016/10/02 2,269
    603037 고2이과 성적표가 나와봐야 아는거겠죠? 1 .. 2016/10/02 745
    603036 방귀 낀 놈이 성낸다 .... 2016/10/02 502
    603035 프랜차이즈 점주입니다. 22 견뎌내기 2016/10/02 7,890
    603034 정신과 질문 3 비오는 일요.. 2016/10/02 975
    603033 결혼반지 오랫만에 끼워봤다가 119부를뻔 했어요...ㅠㅠㅠㅠ 10 아놔 2016/10/02 3,620
    603032 위 전체가 아픈건 이유가 뭘까요ㅜㅜ 3 2016/10/02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