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정렬 전 판사의 백남기 씨 부검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 조회수 : 697
작성일 : 2016-09-27 03:44:05
백남기 선생님의 사인(死因)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外傷)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합니다. 

그런 의견이 왜 부당하냐면...


'부검'은 형사소송법상 '사체의 해부'에 해당합니다. 

'사체의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검증'의 일종입니다. 

검증을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0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검찰청 수사관 등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검증에 유족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41조 제4항에 의하면, 사체를 해부하는 경우 유족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지를 받을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입니다.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검사, 피의자, 변호인 중에서, '피의자'는 경찰이고, 

'변호인'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경찰편일것입니다. 


검사는 어떨까요? 

이 사건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하고도 300일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의자'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할 경우, 

피해자인 백남기 선생이나 그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은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어진 부검의 결과가 진실규명보다는 사실은폐 쪽에 가까울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따라서,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부검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페이스 북 펌 -

IP : 112.162.xxx.19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2649 얼마전 핸드폰 없는 초딩 남자 아이 이야기..그 다음 이야기.... 10 돈 워리 비.. 2016/09/30 1,652
    602648 3달있음 또 한살 먹네요? 2 00 2016/09/30 549
    602647 연예인 강남 은 왜 요즘 안나오나요 14 2016/09/30 6,206
    602646 서울대 의대생 102명이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대해, 26 지성인 2016/09/30 6,660
    602645 남이 나를 좋아하는 행동을 잘 파악하는 것도 재주일까요? /// 2016/09/30 1,411
    602644 학원 그만둘때 2 ??? 2016/09/30 1,141
    602643 사드 배치 하면 한국 앞날 불구덩이 중국신화통신.. 2016/09/30 530
    602642 새끼말티즈가 첫산책후 입냄새가 넘 심해졌어요ㅜㅜ 8 000 2016/09/30 2,073
    602641 수시 상향으로 써서 합격하셨나요? 9 자녀 2016/09/30 4,070
    602640 혹시 잠실에 잠신중다니는 학부모 계시면 도움좀주세요 1 군고구마 2016/09/30 1,129
    602639 yes2424나 이사의 달인 신사의 이사 이용해보신분 있나요?.. 4 ... 2016/09/30 3,473
    602638 가스압력솥에 구운계란 만드는법좀 알려주세요 2 지금 2016/09/30 1,881
    602637 80년대에 우리나라 전화가 보급이 많이 안됬었나요? 21 ,,, 2016/09/30 2,838
    602636 펜션에서 쓸 빨기쉽고깔끔한 이불 파는곳 추천해주세요 5 노을 2016/09/30 1,179
    602635 상복수가 있다는데 상가가면 안되나요? 상가 2016/09/30 1,188
    602634 분양절차 간단하게 설명좀.... 8 청약 2016/09/30 1,455
    602633 택배기사님 기프티콘 뭐 보내드리면 좋을까요? 11 dd 2016/09/30 3,026
    602632 저기 재산세는 다들 내셨지요? 7 .. 2016/09/30 2,443
    602631 8황자가 가족만 아니었다면 해수를 선택했겟죠? 4 보보경심려 2016/09/30 1,251
    602630 최근의 아파트들이 정말로 방사능페인트 15 2016/09/30 3,600
    602629 한미약품 11 2016/09/30 4,297
    602628 정형돈 복귀.. 왜 욕을 먹는건지 당췌 이해가 안가요. 17 왜죠 2016/09/30 7,194
    602627 흐~~ 구르미 7회까지 봤어요..ㅎ 7 001 2016/09/30 1,323
    602626 전남영광서 정체 불명의 가스냄새 신고 잇따라…주민 불안(종합) .. hippos.. 2016/09/30 1,142
    602625 브런치 메뉴만드는일 해볼까요? 1 브런치카페 2016/09/30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