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 뇌 손상이 심각하였으면 처음에 서울대 의료진들이 수술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보호자들에게 응급실에서 나가시고 요양병원에나 가시라는 말을 했겠는가? 그런데 의무기록에 따르면 '(환자가) 채혈을 하거나 통증을 주면 꿈틀하는 반응이 있다'며 수술을 해보겠다고 말을 바꾸더니 그날 밤 수술을 해 주었다.
물론 단지 생명연장이 목적이며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사망할 수 있고 식물인간, 마비 같은 심각한 신경학적 손상이 예상된다는 경고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무튼 그렇게 수술을 받으셨고 317일을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기계와 약물, 감시기구에 연결되어 살아계시다가 결국 어제 사망하셨다.
두 번째, 원래 거의 모든 사람은 심폐기능이 정지되어서 사망한다. 예외적으로 심폐기능은 있는데 명백하게 뇌사상태인 경우도 사망이라고 진단을 하고 장기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튼 그런 특수한 경우만 빼고 거의 모든 사람은 감염 때문이든 암 때문이든 수술합병증 때문이든 사고를 당하든, 심폐기능이 정지되면서 사망을 한다.
그래서 사망진단서에 심폐정지, 호흡정지, 심장정지는 증상일 뿐 병명이 아니므로 쓸 필요가 없고 쓰지 말라고 되어 있는 단어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서울대 병원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그리고 국가권력이 주목하고 있는 백남기 어르신의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 한 칸을 '심폐정지'라는 단어로 버젓이 채워 놓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