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보험, 식구수에따라 돈을 더 내나요?

... 조회수 : 1,544
작성일 : 2016-09-24 10:43:34
방금 김재수해임안 글보고 무슨일인가 검색해봤더니
모친이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의료보험을 혜택받았는데
장관임명되기얼마전에 동생앞으로 의료보험 올렸다고 해놨네요
그게 무슨뜻이예요?
실제로 두아들 다 잘사는데 모친은 어렵게 사신건지
아님 의료보험에 인원수 늘어나면 세금을 더 내는건가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하면 혜택이 많아 일부러 그렇게 올려놨다는건가요?
IP : 39.118.xxx.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9.24 10:46 AM (49.142.xxx.181)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대상자
    이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도 면제일뿐 아니라 병원수가 와 약값자체가 거의 면제임.
    즉 병원가서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도 약국가서 약값(처방전에 따른 조제약값)거의 안내도 되는거죠.
    아마 차상위 계층 등록되면 혜택이 많아서 일부러 그랬다는걸겁니다.

  • 2.
    '16.9.24 10:46 AM (121.147.xxx.116)

    차상위 대상자가 아닌데도 차상위로 그동안 혜택을 보다가
    임명전 급히 일반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올렸다가 들통난듯해요.
    참고로 의보는 식구수에 따라 세금 더 부과되는것은 없어요.

  • 3. 자식 밑에 들어가도
    '16.9.24 10:47 AM (116.120.xxx.101)

    자식이 돈 더 내는 거 없음요.
    직장의보면 월급에 따라 돈 냄.
    지역의보면 재산에 따라 돈 냄.

  • 4. 이상하다
    '16.9.24 1:31 PM (211.223.xxx.203)

    아는 사람 차상위인데 의보 내고
    혜택 받는 거 없던데요?
    그냥 일반 의보 가입자랑 똑같이 병원비 약값 들어가던요.

  • 5. ㅡㅡㅡ
    '16.9.24 2:43 PM (183.99.xxx.190)

    차상위는 의보 헤택 없던데요?

  • 6. ..
    '16.9.24 5:56 PM (110.8.xxx.181) - 삭제된댓글

    아둘 둘 직장의보에 들면 차상위혜택을 못보니 지역의보에 들어서 혜택 본거 아닌가요??
    지역의보는 가족수대로 다 합산해서 보험료 산정해요
    직장의보는 아들 한사람만 내면 피부양자들은 전부 공짜인데,,,혜택 안보려면 굳이 독립해서 지역의보에 가입할 이유가 없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2187 학교미술시간에 딱한번 쓴 물감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2 .... 2016/10/01 749
602186 고기먹을 때 나오는 씻은 묵은지 말이에요. 1 기본 2016/10/01 2,484
602185 이준기, 강하늘 같은 배우는 부모님 외모가 어떨지 몹시 궁금해요.. 7 궁금하도다 2016/10/01 5,097
602184 욕실에서 소리질렀어요 6 층간소음 2016/10/01 5,231
602183 ㅇㅇ 5 ㅇㅇ 2016/10/01 1,030
602182 서울에 20평대 이하이면서 오래된 아파트는 어디에 있나요? 4 ㅡㅡ 2016/10/01 2,257
602181 보보경심 려 28 .. 2016/09/30 3,909
602180 무릎 인공관절수술 -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요? 봄vs가을 4 병원 2016/09/30 1,434
602179 남편바람나서 여자에 미쳐있을때 43 가을 2016/09/30 24,076
602178 사주에 결혼 늦게하라고 하더니 ㅠㅠ 33 휴웅 2016/09/30 18,309
602177 설렁탕 집에서 끓이기 1 .. 2016/09/30 777
602176 요즘 활꽃게로 간장게장 제철인가요? 2 간장게장 2016/09/30 1,238
602175 구두 수배합니다..약간 구@st~ 신발 2016/09/30 494
602174 쇼핑왕루이복실이 좋아요 10 ... 2016/09/30 2,480
602173 방송 쉬는 연예인중에 보고싶은 연예인 있으세요? 30 .. 2016/09/30 5,566
602172 아파트분양권 팔고나니 P3천이 올랐어요 5 hydh 2016/09/30 4,130
602171 외출할때 어느 범위까지 들고나가세요? 특히 화장품 10 ........ 2016/09/30 2,723
602170 워커힐면세점멤버쉽카드 버려도되죠? 2016/09/30 321
602169 중2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어해요 4 ... 2016/09/30 817
602168 ........... 51 후레자식 2016/09/30 19,116
602167 친구가 좀 달라졌어요. 17 ... 2016/09/30 5,577
602166 비비,파데,쿠션 등등 - 붉은 느낌 vs 노란 느낌 - 어떻게 .. 2 화장품 2016/09/30 1,092
602165 흙수저라는 말 이상하지 않나요? 20 .... 2016/09/30 2,925
602164 저 미국에 집샀어요! 50 미국집 2016/09/30 19,890
602163 잘못된 존대 8 달라지나? 2016/09/30 1,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