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보험, 식구수에따라 돈을 더 내나요?

... 조회수 : 1,544
작성일 : 2016-09-24 10:43:34
방금 김재수해임안 글보고 무슨일인가 검색해봤더니
모친이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의료보험을 혜택받았는데
장관임명되기얼마전에 동생앞으로 의료보험 올렸다고 해놨네요
그게 무슨뜻이예요?
실제로 두아들 다 잘사는데 모친은 어렵게 사신건지
아님 의료보험에 인원수 늘어나면 세금을 더 내는건가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하면 혜택이 많아 일부러 그렇게 올려놨다는건가요?
IP : 39.118.xxx.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9.24 10:46 AM (49.142.xxx.181)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대상자
    이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도 면제일뿐 아니라 병원수가 와 약값자체가 거의 면제임.
    즉 병원가서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도 약국가서 약값(처방전에 따른 조제약값)거의 안내도 되는거죠.
    아마 차상위 계층 등록되면 혜택이 많아서 일부러 그랬다는걸겁니다.

  • 2.
    '16.9.24 10:46 AM (121.147.xxx.116)

    차상위 대상자가 아닌데도 차상위로 그동안 혜택을 보다가
    임명전 급히 일반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올렸다가 들통난듯해요.
    참고로 의보는 식구수에 따라 세금 더 부과되는것은 없어요.

  • 3. 자식 밑에 들어가도
    '16.9.24 10:47 AM (116.120.xxx.101)

    자식이 돈 더 내는 거 없음요.
    직장의보면 월급에 따라 돈 냄.
    지역의보면 재산에 따라 돈 냄.

  • 4. 이상하다
    '16.9.24 1:31 PM (211.223.xxx.203)

    아는 사람 차상위인데 의보 내고
    혜택 받는 거 없던데요?
    그냥 일반 의보 가입자랑 똑같이 병원비 약값 들어가던요.

  • 5. ㅡㅡㅡ
    '16.9.24 2:43 PM (183.99.xxx.190)

    차상위는 의보 헤택 없던데요?

  • 6. ..
    '16.9.24 5:56 PM (110.8.xxx.181) - 삭제된댓글

    아둘 둘 직장의보에 들면 차상위혜택을 못보니 지역의보에 들어서 혜택 본거 아닌가요??
    지역의보는 가족수대로 다 합산해서 보험료 산정해요
    직장의보는 아들 한사람만 내면 피부양자들은 전부 공짜인데,,,혜택 안보려면 굳이 독립해서 지역의보에 가입할 이유가 없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9405 4살남아 증상 좀 봐주세요 8 증상좀 2016/10/24 1,538
609404 친정에서 산후조리했는데 후회스러워요ㅡ 25 ㅇㅇ 2016/10/24 8,455
609403 사극에 나오는 멋진 한국배우들 보니 해외배우 눈에 안들어오네요~.. 2 긴머리 2016/10/24 1,285
609402 모 치킨도 팔고 여러가지 파는 프랜차이즈인데요. 7 dd 2016/10/24 837
609401 서울대생들 주치의 백선하 학교명예실추 해임시켜야 16 옳소~~ 2016/10/24 2,536
609400 가라사대 남편이 2016/10/24 244
609399 집에 좋은 냄새 나게 하는법 있나요 8 2016/10/24 5,292
609398 [영화] 비틀즈-에잇데이즈어윅 보신 분들,,,,, 영화 2016/10/24 371
609397 아...업무 분장이 났는데 저 회사 그만 둘까 봐요 2 ㄱㄱㄱ 2016/10/24 2,791
609396 안경쓰는 게 더 어려보이는 얼굴 있나요? 4 안경 2016/10/24 1,869
609395 한샘 아임빅수납침대 쓰시는분 계세요? 1 고민 2016/10/24 1,519
609394 외모 볼 때 눈매 보잖아요 입매도 보세요? 7 외모 2016/10/24 2,731
609393 전주 여자 혼자 여행하기 어떤가요? 11 여행자 2016/10/24 2,825
609392 단단한 우엉 잘되는 채칼좀 알려주세요 4 우엉잡채 2016/10/24 1,277
609391 파마를 망쳤는데.. 얼마뒤에 다시 파마 할수 있나요?ㅠㅠ 3 내머리 2016/10/24 3,113
609390 몽쉘 바나나.녹차.코코넛이 그렇게 맛있나요? 11 몽쉘 2016/10/24 2,471
609389 고2 담임선생님과 전화상담을 신청했는데 조언부탁드려요. 16 상담 2016/10/24 3,365
609388 자백' 10만 관객 돌파 '눈앞'…"전국민이 봐야할 영.. 4 ㄴㄷㄴ 2016/10/24 737
609387 어린이집 보내시는 분들, 보육료 질문 좀 할게요. 3 무식 2016/10/24 886
609386 미역국 끓일때 소고기 육수내고 7 ㅇㅇㅇ 2016/10/24 1,456
609385 해외에 취직한 아이에게 갔다왔어요 19 엄마 2016/10/24 5,920
609384 아랫배 왼쪽 단단 4 아랫배 뽈록.. 2016/10/24 8,672
609383 콩 깨 여기엔 탄수화물 없나요?? 4 저탄고단 2016/10/24 840
609382 식탐이 너무 많은 강아지는 어찌 해야 되나요ㅡ.ㅡ 9 강아지 2016/10/24 2,830
609381 내일 토스트를 해가야되요. 10 알려주세요 2016/10/24 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