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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부모님이 제 명의로 전세끼고 오피스텔을 사주셨는데요..

질문부탁드려요 조회수 : 18,979
작성일 : 2016-09-22 14:51:00
2억7000천짜리를 2억3000천 전세끼고 4000주고 매매하셔서
제 통장으로 들어온 2억3000은 조부모님이 가져가셨거든요

그럼 저는 그분한테 돌려드려야하는게 2억3천인데
0원이 있잖아요ㅜ -2억3000의 빚이 생긴 느낌인데

이런게 두개에요

대리계약 확인전화도 받고 했었는데

나중에 조부모님 나이도 있으시고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은 다 조부모님 드렸는데 혹 잘못되면

최악의 상황이 그냥 그 집만 넘겨드리면 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요ㅜ

저에게 세입자분이 입금해주신 2억3천은 이미
조부모님이 가져가셨고 나중에 저한테 맡겨놨던 2억3천을
달라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조치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빚이 되는건지 매매 전보다 적어도 손해는 없는건지 궁금해요...

억억 거리니까 무서워서요ㅜ
IP : 223.62.xxx.31
17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ㅊㅅ
    '16.9.22 2:56 PM (119.214.xxx.113)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이어넘는 돈은 조부모님이 주신다는건가요?
    어트케 하신달거에요?

  • 2. 조부모님
    '16.9.22 2:58 PM (59.13.xxx.191)

    돌아가시면 역전세라도 되는 날에는 님이 전세금 마련해서 내보내야할꺼예요. 실제로 님한테 사주산건지..아니면 님 명읠 빌려 재테크를 하시는건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네요

  • 3. ...
    '16.9.22 2:58 PM (218.54.xxx.51) - 삭제된댓글

    어쨋든 지금 모양새는 사줬다기 보다는 님명의만 빌렸다고 하는게 맞을거 같은데요...
    전세들어온거 보면 대출은 없을거 같긴 하지만 그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빌라는 시세가 계속 떨어지기 마련인데 월세 받는것도 아니고 투자가지가
    있나 모르겠네요...

  • 4.
    '16.9.22 2:58 PM (223.62.xxx.31)

    네 지금상황은 그런데 혹 조부모님이 잘못되시거나 하시면
    제 통장에 들어왔던 2억3000은 조부모님이 인출해가셨는데 저한테 달라고하실테니 그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는거지 싶어서요..

  • 5. .....
    '16.9.22 2:59 PM (125.186.xxx.68) - 삭제된댓글

    최악의 상황은 조부모가 그 돈 야금야금 쓰시는거죠
    그 돈은 사실 안쓰고 쥐고 있어야죠.
    그 돈 다 써버리면 결국 원글님이 물어줘야죠 전세금
    조부모님이 그런 성향은 아니시죠?

  • 6. ...
    '16.9.22 3:00 PM (218.54.xxx.51) - 삭제된댓글

    보통은 다음 전세입자를 구하고 돌려주니 시세만 유지되면 큰 무리는 아닌데
    집값이 떨어지면 차액을 어떻게 처리할건지 그런부분이 걸리는거죠.

  • 7. 잉 ㅈᆢ
    '16.9.22 3:00 PM (119.214.xxx.113)

    그게 사준거라고 하나요?
    사줬다면 전세금을 님을 줬곘죠
    그 전세금을 도대체 왜 가져가신거에요?
    님 부모님은 머라세요?

  • 8. 전세금
    '16.9.22 3:01 PM (112.186.xxx.156) - 삭제된댓글

    전세금 23000만원은 지금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원글님이 대출을 받든 융자를 받든
    원글님이 마련해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거죠.
    전세 들어올 다음 세입자가 바로 있다면 양쪽에 편의를 봐달라고 하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는 세입자에게 줄 수도 있구요.
    그럴 때에도 하루치의 이자는 원글님이 주셔야 할거예요.

  • 9. ㅇㅇ
    '16.9.22 3:02 PM (121.175.xxx.62)

    명의 빌려드리면서 그런저런 말씀도 없으셨나요?
    오피스텔 2개 소유하면 재산세도 내야하고 건강보험비도 엄청 뛰어요
    명의 함부로 빌려드릴게 아닌데 그런걸 여기 물어볼게 아니고 직접 물어보셔야죠

  • 10. @@
    '16.9.22 3:03 PM (39.7.xxx.13)

    헐....뭔 사정있는지 모르겠지만....이건 아닌데요..
    여기선 명의 빌려주지 말라 합니다...목에 칼이 들어와도....

  • 11. 음..
    '16.9.22 3:03 PM (116.127.xxx.116)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이 문제에 대해 아무 말씀 안 하시나요?

  • 12. 재산세에
    '16.9.22 3:04 PM (59.13.xxx.191)

    오피스텔은 아마 상업용으로 분류되어 있으면 재산세도 엄청 나오고 그 외로 내야할 세금이 주택이랑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거 확실히 알아보세요

  • 13. ...
    '16.9.22 3:04 PM (218.54.xxx.51) - 삭제된댓글

    그리고 결혼하셨나 모르겠는데 집소유하고 있으면 보험이나 세금관계도 잘 살펴봐야해요.
    님한테 집을 사준거라면 님이 처리하면 되지만 지금은 그런상황이 아니니 직장을 그만두거나하면
    보험폭탄 맞을수 있어요..

  • 14. 무슨 말인지
    '16.9.22 3:06 PM (1.225.xxx.71)

    이해가 안 가네요.
    2억7천짜리를 2억3천 전세를 끼고 샀으면
    조부모님 손에 들어온 돈은 없죠.
    그냥 4천만원 들고 오피스텔 하나 산 거죠.
    전세금이 왜 조부모님 손에 들어갔다고 하시는 건지?
    님 통장에 들어온건 이전 세입자한테 돌려줘야죠.

  • 15. 원글이
    '16.9.22 3:07 PM (223.62.xxx.31)

    차차 줄여나갈거라 하시는데 조부모님 계획은 잘 모르겠어요ㅜ 알아서 할테니 참견하지 말라고 하셔서...

    조부모님을 신뢰해서 주민등록증이니 인감이니 가져다
    달라고 하시는거 다 가져다드리긴했는데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요ㅜ 조부모님이 일부러
    나쁘게 하실려 하신건 아닐거라 당연히 믿지만
    80이 넘으셨는데 앞으로 건강이 어떻게 되실지 몰라서ㅜ
    저는 아직 20대고요ㅜ

  • 16. 명의자는 무지 중요한 거예요
    '16.9.22 3:07 PM (112.186.xxx.156) - 삭제된댓글

    원글님 명의라면 원글님이 전세금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 17. ...
    '16.9.22 3:07 PM (112.220.xxx.102)

    이게 사준건가?
    님 명의만 빌려준거 아니네요?

  • 18.
    '16.9.22 3:08 PM (221.146.xxx.73)

    사준거 맞아요? 사준거면 전세금은 왜 가져가요?

  • 19.
    '16.9.22 3:09 PM (223.62.xxx.31)

    무슨 말인지

    '16.9.22 3:06 PM (1.225.xxx.71)

    이해가 안 가네요.
    2억7천짜리를 2억3천 전세를 끼고 샀으면
    조부모님 손에 들어온 돈은 없죠.
    그냥 4천만원 들고 오피스텔 하나 산 거죠.
    전세금이 왜 조부모님 손에 들어갔다고 하시는 건지?
    님 통장에 들어온건 이전 세입자한테 돌려줘야죠.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네 이러면 문제가 없지만
    제 통장에 들어온 2억3000 을 조부모님이
    인출해가셨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서 질문드린거에요

  • 20.
    '16.9.22 3:11 PM (223.62.xxx.31)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따로 사셔서 사이가 가깝지 않아
    따로 이야기를 나눈건 없어요...

  • 21. 원글이
    '16.9.22 3:11 PM (223.62.xxx.31)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땅히 물어볼 곳이
    주위에 없어서요..

  • 22. 나중에
    '16.9.22 3:11 PM (121.179.xxx.211)

    세입자가 나갈때 설마
    나몰라 하시는건 아니겠죠?

    근데 어째 찜찜하네요
    명의가 원글님이라,
    나같으면 그런것 안갖고 싶어요.

  • 23. 그니까
    '16.9.22 3:12 PM (112.186.xxx.156) - 삭제된댓글

    원래대로 하자면 원글님 통장에 들어온 23000만원을 원글님이 정기예금 같은 걸로 묶어 놓았어야 하는거예요. 원글님 명의니까 그게 원글님의 빚이니까요.
    그걸 애초부터 조부모님이 인출해가시게 둔게 에러예요.
    지금이라도 부모님과 상의해서 다시 받아서 정기예금 통장에 묶어두세요.

    조부모님은 4천만원 투자해서 23000만원 받으셨고,
    원글님은 투자금 없이 23000만원 빚이 생기셨어요.

  • 24.
    '16.9.22 3:14 PM (221.146.xxx.73) - 삭제된댓글

    아마도 2천3백은 오피스텔 매도자에게 대금으로 간거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원글님 빚이 되는거죠

  • 25. 이해가?
    '16.9.22 3:15 PM (122.153.xxx.67)

    팔면 4천만원 님거 아닌가요?
    명의가 님거인데
    전세야 계속 이어갈거고
    혹, 팔면 4천 님이 가지면 돼죠
    오피스텔이 2억3천이하로 떨어지면 걱정이지만
    전세보다 가격이 더 나가면 뭐가 걱정이죠.

  • 26. ....
    '16.9.22 3:15 PM (112.220.xxx.102)

    이해가 안되네
    전세끼고 사천만원만 주고 산 오피스텔인데
    통장에 2억3천이 들어왔다? ;;;
    2억3천을 누가 준거에요??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준거에요?
    그돈은 이전 세입자한테 줘야 될 돈인데??

  • 27. 빚 맞구요
    '16.9.22 3:16 PM (175.112.xxx.153) - 삭제된댓글

    님 명의로 대출 받으신 거예요
    사주신 거라면 그 돈 갖고 가시면 안되는거구요
    그 돈 받고 사천 돌려드리세요
    살다살다 이런 어이없는 일은 첨 보네

    미리 물어보셨으면 주변에서 말렸겠지만
    저라면 전세자들한테 말해서 방 뺀다 하고 돈 돌려받는척하면서
    정리하겠어요 할머니께는 돌려줘야한다면서 돈 받으려고 노력은 해보겠어요
    아마도 어려울 듯 하지만...

  • 28. ...
    '16.9.22 3:17 PM (106.244.xxx.43) - 삭제된댓글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 건지, 뭐가 궁금하신 건지 잘 이해가 안돼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전혀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지금 상황은 조부모님이 사주셨다고 이해하시면 안되구요.
    본인 명의를 가지고 조부모님이 4천만원으로 2억 7천짜리 오피스텔을 산 것.
    (2년 후에 2억 3천은 돌려줘야하는 돈=세입자 돈을 잠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 혹시나 그 전에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음. 오피스텔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 있음.)

    이런 게 두 건이면 비슷한 규모라고 치고, 거의 5억돈 되겠네요.
    조부모님이 가만히 가지고 계시다가 이자만 챙기시고 다시 전세금을 되돌려 주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 돈으로 다른 땅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거나 했다가 손실이 나면 문제예요.

    최악의 상황이면 투자 후 원금 회복이 안되어서 전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금이 모자라거나 없어지는 경우인데...

    명의는 본인 것이니까 본인이 책임지셔야죠. 성인이신데, 연로하신 조부모님한테 그렇게 큰 단위로 명의 빌려드리는 거 안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쓰시는 건지 알아보고 대비를 하세요.

  • 29. ㅇㅇ
    '16.9.22 3:17 PM (112.184.xxx.17)

    그냥 4천을 주지.

  • 30.
    '16.9.22 3:18 PM (203.226.xxx.88)

    조부모가 명의 빌려 간네요
    조부모한테 얘기 하세요
    원글님 사줬다고 하면 이억삼천에 대한 차용증 써달라고 하세요
    조부모님이 그돈 써버리면 세입자에게 원글님이 반환해야 해요
    만약 갑자기 돌아 가시더라도 문제 있어요
    지금이라도 조부모님과 얘기 하세요

  • 31. ...
    '16.9.22 3:20 PM (218.54.xxx.51) - 삭제된댓글

    조부모님 성정이나 재산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혹시 삼촌이나, 고모들 있으면 그런거까지 아울러서 님이 잘 판단하셔야 해요.
    조부모님 형편이 괜찮다면 다음 계약시에 반월세나 이런식으로 돌릴수도 있을거고요..
    근데 연세가 많은게 걸리네요...

  • 32. ..
    '16.9.22 3:21 PM (112.223.xxx.28)

    여기 물어보시지 마시고 부동산 카페 가셔서 물어보세요..제가 보기에는 원글님은 조부모님께 4천만원 받은거고 손해볼건 아무것도 없네요..세입자가 2억 3000달라고 하면 새로 세입자 들여서 돌려주거나 오피스텔 팔아서 마련해주면 되죠..한큐에 사주면 국세청에 걸리니까 근거를 마련하려고 일부러 저렇게들 해요..

  • 33. ...
    '16.9.22 3:21 PM (221.146.xxx.7)

    세금만 늘어나신거고
    지금 상태로는 집은 원글님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할머니네요..냄새가 좀..
    윗분들 말처럼 얼른 방 빼세요

  • 34. 바보?
    '16.9.22 3:22 PM (1.233.xxx.168) - 삭제된댓글

    1. 조부모가 원글님 계좌에 있는 돈은 어떻게 인출해간건가요?
    은행에서 본인도 아닌데 그냥 해줬어요?

    2. 원글님 부모님은 안계신가요?

    3. 원글님 바본가요? 신분증이랑 인감은 왜 줬나요?

  • 35. ...
    '16.9.22 3:23 PM (221.146.xxx.7)

    첫 두줄만 읽었는데 드는 생각이,
    이게 왜 집 사준건가..? 입니다

  • 36. ---
    '16.9.22 3:23 PM (116.44.xxx.31)

    집 살때 전세입자가 동시에 들어왔겠지요

  • 37.
    '16.9.22 3:24 PM (116.34.xxx.113) - 삭제된댓글

    하아..그럼 일단 원글님이 부모님은 어른으로 기댈 상황이 아닌거고..
    조부모님과의 관계는 그저 믿을 사람은 그 분들 뿐이다의 개념이신지
    아님 정말 좋은 관계이신지가 중요하지요.
    명의를 원글님껄로 했으니 세입자는 당연히 원글님 이름으로 계약하고 통장도 그리 보냈다는건데
    정상적인 거라면 그 돈으로 그냥 어르신들이 은행에 넣어두거나해서 안전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돈을 잃거나 써버리시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세입자에게 돈을 내어줄 의무는 원글님에게 있는겁니다.
    어른들이 갭투자를 하신 거 같은데 가격이 오르면 파실꺼 같은데 그 돈도 다 가져가시겠지요..아마도..
    아주 쉽게는 원글님은 물건을 두 개 가지고 있는거고 향후 생애최초 뭐 이런 종류의 대출은 불가능할테고..
    무엇보다 재산이 있는 걸로 흔적은 남습니다. 부동산은 항상 흔적이거든요.
    조부모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어른들이 원글님께 교육차원으로라도 잘 가르쳐 주셨을 꺼 같긴 한데요.
    아직 어리게 보셔서 말씀하시지 않았을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겠지만 한 번 여쭤 보세요.

  • 38. ...
    '16.9.22 3:24 PM (106.244.xxx.43) - 삭제된댓글

    지금 제일 문제는 작성자 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상황인 거 같아요.

    20대이면 성인인데, 몇 백도 아니고 몇 억을(2건이면 비슷한 규모라고 쳐서 5억 돈인데요.) 명의 대여를 해주시면서 아무리 조부모라고 해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면 안돼요.

    적어놓으신 정보만으로는 조부모님 의도를 알기가 어려워요.

    알아서 할테니까 신경 쓰지 말랬다고 그냥 불안해하며 계시지 말고, 물어보세요.

  • 39.
    '16.9.22 3:26 PM (221.146.xxx.73)

    원글이한테는 집 사준다고 해서 각종 필요한 서류 받아놓고 뒤통수 치신거 같은데

  • 40. 우와
    '16.9.22 3:28 PM (211.253.xxx.34)

    손녀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하고 싶을까요?
    자기돈 몇천 들여서 2억이 넘는 돈을 챙겼네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네요.
    얼른 정리하세요

  • 41. 아니
    '16.9.22 3:31 PM (112.223.xxx.62) - 삭제된댓글

    전세끼고 매매한거니까 원글님 통장에서 들어온 2억3천은 조부모님이 가져가시는게 맞지요
    조부모님이 4천만원 부담해서 오피스텔을 사주신거잖아요
    만약 전세입자가 나간다고 돈 달라고 하면 만기전에 전세입자를 다시 구하거나
    오피스텔을 매매해서 돈주면 되지요.
    매매금과 전세금 차액은 원글님 수익이거나 손실이거나 할거구요
    문제는 오피스텔 시세가 오르면 다행인데 떨어지면 문제네요
    오피스텔 입지조건등이 중요하겠어요

  • 42. ...
    '16.9.22 3:31 PM (115.143.xxx.133) - 삭제된댓글

    신분증하고 인감부터 도로 찾아와요.
    또 일 벌리면 어쩌려고
    안주면 분실신고하고 재발급받던가

  • 43. 그냥
    '16.9.22 3:31 PM (175.118.xxx.57)

    얼른 매매하세요. 매매가 되는 매물인지 모르겠지만....

  • 44. 내생각엔
    '16.9.22 3:31 PM (121.187.xxx.84) - 삭제된댓글

    전세끼고 4천에 구입했는 집을 그 전세금을 조부모가 마련해 전세입자에게 줘서 보내고 새론 새입자와 계약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님통장으로 새세입자 전세금이 입금된거고? 그게 원래 조부모 돈이였으니 가져간 것 아니냐 그거죠

    결국 님을 명의만 쓴건데 문젠 그조부모가 사망이라도 하면? 명의가 님이라 명의책임을 다 져야되요
    솔직히 님에게 집을 해줄 의향이면? 명의와 함께 전세금 들어온 것까지 그대로 놔둬야죠?

    조부모와 님이 정면으로 이야기해얄 듯 시간 끌어봐야 좋을 것 없어요
    나한테 줄려면 확실히 주고 아니면 명의 바꾸라고, 떨어지는 것도 없이 명의 줘봐야 님만 피곤한 걸
    님부모님은 뭐하는지?

  • 45. ...
    '16.9.22 3:33 PM (61.101.xxx.111)

    한건도 아니고 두건이요?
    20대에 님도 모르는사이 4억대의 빚이 생겼네요 ㄷㄷㄷ

  • 46. 원글
    '16.9.22 3:34 PM (223.62.xxx.31)

    댓글 정말 감사드려요 퇴근후에 더 알아봐야겠어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47. ....
    '16.9.22 3:35 PM (211.63.xxx.165)

    다음세입자 구해서 돈 돌려주면 되니 빚은 아니죠

  • 48. 아이구야...
    '16.9.22 3:37 PM (14.36.xxx.8)

    이건 사준게 아니라 님이 명의도용 당한거에요...
    노인네들 어린애를 붙잡고 뭔 미친짓을 한건지......

  • 49. 원글
    '16.9.22 3:38 PM (223.62.xxx.31)

    질문해주신분

    1 계좌에 있는 돈은 비밀번호를 아셔서 빼가셨어요
    운전면허증도 갖고 계셔서요

    2 부모님은 있으시나 한분은 어릴때 이혼하시고 재혼 하셔서 사이가 안좋은건 아닌데 가깝진 않아서 안부 인사정도
    하고 지내고 한분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셔서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긴 어려워요

    3 바보맞나봐요ㅜ 그냥 달라고 하셔서 조부모님이라 믿고 드렸어요

  • 50. ...
    '16.9.22 3:39 PM (221.146.xxx.7)

    아이고..비밀번호 공유하시는거 아닙니다

  • 51. ..
    '16.9.22 3:41 PM (106.244.xxx.43) - 삭제된댓글

    아이고 작성자님....
    퇴근하신다는 얘기 보니까 직장인이신 거 같은데, 계좌까지 빼내 갈 수 있게 그렇게 관리하시면 어째요 ㅠㅠ
    가족끼리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ㅠㅠ
    필요하면 그때그때 계좌로 부쳐 드리는 게 맞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ㅠ OTP 신청하시고..
    아니 왜 ㅠㅠ

  • 52. ....
    '16.9.22 3:41 PM (175.114.xxx.217) - 삭제된댓글

    제가 보기엔 이상할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원글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증여세를내고
    조부님의 돈을 받아서 구입하거나 전세를 끼는
    방법 밖에 없는데요.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원글님 통장에 그대로 두면 당연히 부동산
    구입자금에 대한 조사와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조부모님이 가져가신건 당연한거구요.
    문제는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유산상속
    과정에서 전세금을 다른 가족들이 주려고 하지
    않을게 분명하다는거죠.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적어도 4000만원에서 제반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원글님것이 됩니다.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금이하로 떨어지면)손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53. ..
    '16.9.22 3:43 PM (106.244.xxx.43) - 삭제된댓글

    아이고 작성자님....
    퇴근하신다는 얘기 보니까 직장인이신 거 같은데, 계좌까지 빼내 갈 수 있게 그렇게 관리하시면 어째요 ㅠㅠ
    가족끼리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ㅠㅠ
    필요하면 그때그때 계좌로 부쳐 드리는 게 맞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ㅠ OTP 신청하시고..
    아니 왜 ㅠㅠ

    조부모님이 설령 좋은 의도로 하신 일이고, 정말 집을 사주시게 된다는 결론이어도 명의는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돼요. 특히나 계좌 비번/신분증은 그렇게 하시 마세요..
    어른들이라 어려워서 안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해도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은 알고 계시고, 최소한의 바운더리는 가지고 있어야죠..

  • 54. 조부모가 전세금을 받아
    '16.9.22 3:43 PM (112.172.xxx.197)

    전 세입자에게 줬거나
    신축 오피스텔이라면 분양대금으로 냈겠죠.

    어찌됐든 님한테 8천 생긴 상황이잖아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다른세입자 구해서 보증금 돌려주거나
    집을 팔아 돌려주면 되죠.

    집값이 보증금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님 이익인데

    문제될건 없는거 같은데요

  • 55.
    '16.9.22 3:45 PM (221.146.xxx.73)

    전세를 끼고 샀는데 왜 전세금 2억3천이 통장에 들어오죠? 님 명의로 오피스텔 담보로 은행대출 있는지 알아보셔야되는거 아니에요?

  • 56. 오히려
    '16.9.22 3:46 PM (112.172.xxx.197)

    조부님한테 감사해야 될 사항인데 댓글들이 왜 이런지 모르겄네요

  • 57.
    '16.9.22 3:47 PM (112.172.xxx.197)

    비밀번호나 인감은 님이 관리해야되는게 맞아요

  • 58. ....
    '16.9.22 3:51 PM (175.114.xxx.217) - 삭제된댓글

    현재로서는 조부모님이
    원글님에게 8000만원을 주신거예요.
    오피스텔 가격이 전세금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구요. 괜히 조부모님께 블라블라 해서
    밉보이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오피스텔로
    대출 받은거 없나만 알아보세요. 사실 대출도
    원글님이 싸인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별로
    없죠)

  • 59. 내가 이해하기는
    '16.9.22 3:52 PM (123.254.xxx.35) - 삭제된댓글

    2억 7천집을 2억 3천 전세끼고 매입한게 아니라 (님이 잘못 표현한 듯)
    조부모가 2억 7천을 주고 매입을 해서 전세 2억 3천에 내놓아 그 전세금을 받아간것 아닌가요?
    결국 조부모가 든 돈은 4천이고요.
    님이 표현한 대로 전세끼고 매입했으면 세입자가 원글님 통장에 전세금을 입금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돈을 받고 나가야죠.
    님은 지금 세입자가 나갈 때 다음 세입자에게 전세금 받아 돌려주면 되는 거구요.
    집값만 전세금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면 세금문제 외에는 원글님이 크게 손해보는 것은 아닌것 같은데...

  • 60. 사실 좀
    '16.9.22 3:52 PM (119.67.xxx.187)

    위험하긴 합니다.설마 조부모가 손녀한테 나쁜짓을 하겠나만
    니거내거 구분없이 비번 공유하고 돈 빼가고 명의 빌려주고
    호의로 시작한 일이 님이 된통 뒤접어 쓸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당장 님한테 손해날일은 없지만 재산세도 님 앞으로 나오고 님이 자가로
    주택 구입해도 이미 부동산이 있어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고....
    자칫 상속세 탈루로 세무서에서 조사하고 세금 추징 당할수 있습니다.

    미혼의 어린 직장인이 4,5억대 부동산 구입하면 자금흐름 추적당할수 있고
    세입자가 갑자기 나갈경우 ,세입자가 후속으로 구하지 않게 될경우
    님이 고스란히 뒷감당해야 합니다.

    좋은일이든 아니든 인감,도장,통장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공유하는거 아닙니다.

  • 61. ㅇㅇ
    '16.9.22 3:53 PM (14.75.xxx.48) - 삭제된댓글

    일단 자세히 알아보세요
    문제는 그돈을 가져가신 부모가 돈을주지못할경우예요
    그리고 세금,상속세등등은 어떻게 처리할건지도 의논하세요 부모 다믿지말고 나중줄께 하는말녹음해놓으시고 그말보다는 준다는서명이 들어있는 종이한장이더 확실해요

  • 62. ...
    '16.9.22 3:54 PM (223.62.xxx.87) - 삭제된댓글

    전세입자가 원글님 통장으로 입금한 2억3천을
    조부모님이 원글님 통장에서 가져가서 4천을 보태가지고 오피스텔 판 사람에게 줬을거에요
    그리고 오피스텔 등기에 필요한 세금 등을 보태서 내셨을거구요
    지금 오피스텔 담보로 대출만 없다면 문제 없습니다
    원글님은 2억7천짜리 부동산(자산)과 2억3천짜리 돌려줄 전세금(부채)이 동시에 생긴건데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4천 남으니까요
    오피스텔 시세가 전세금보다 떨어지는지 달 파악해보시고
    명의가 원글님꺼니까 적당한 시기에 매매해야 하면 하세요
    그리고 등기 살펴보시고 대출이 있나 없나 보시고
    이제부터 언제든 부동산 담보대출이 생길수 있으니 인감이나 신분증 통장 관리 함부로 내주지 마시고 당당히 알아볼거 알아보시고 참견할거 있으면 하시고 의사결정 하세요

  • 63. ....
    '16.9.22 3:54 PM (112.220.xxx.102)

    손녀 명의로 부동산놀이하고 있는데
    뭘 감사하라는건지

  • 64. 그리고
    '16.9.22 4:00 PM (112.172.xxx.197)

    대출있는데 전세 들어올 사람 잘 없고
    전세 들어와있는데 은행에서 대출 안해줘요

    나 같으면 저런 조부모 업고 다니겠음

    단 오피스텔 시세나 전세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알고 있으세요

  • 65. ...
    '16.9.22 4:01 PM (115.140.xxx.216)

    원글님을 대신해 재테크를 해주시는 건지
    그냥 명의를 빌려서 집장사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전자든 후자든 굉장히 위험한 투자에요
    4천만원 레버리지로 2억 7천짜리 오피스텔 사들이기, 그것도 두 채나
    조부모님이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밝으신가요?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지거나, 필요할 때 매매가 안되거나
    역전세난이 오면 원글님 앞으로 손해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든지 있어요
    80 넘은 조부모님에게 경제권 다 일임하지 말고
    이제 직장인이시면 알아서 돈 관리 하세요
    지금 당장은 손해를 입히신 건 아니지만
    가만히 계셔도 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큰 일 납니다

  • 66. ...
    '16.9.22 4:04 PM (175.114.xxx.217) - 삭제된댓글

    전세금이 저정도면 대출은 없을거구. 인감 하고
    신분증 쓸일있다고 하시고 돌려 받으세요.
    인감 안주시면 도장 새로파서 재발급 받아버리세요.

  • 67. 분명한건
    '16.9.22 4:04 PM (1.233.xxx.168) - 삭제된댓글

    2.3억x 2= 4.6억 전세보증금은 만기시에 반드시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하는 채무라는거죠.
    물론 그때도 전세끼고 임대차거래하면 문제가 없지만,
    미래는 어떻게될지 모른다는겁니다.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매매가격이 떨어지면 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할 임차인은 없다는거죠.
    그럼 고스란히 원글님이 그 돈을 구해서 현재 임차인한테 반환해줘야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원글님 가정상황을 들어보니...조부모한테 별로 신뢰가 안되네요.
    원글님을 위해 매수한게 아니라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손녀 명의를 이용한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글님이 매년 재산세 납부해야 한다는거 알고 계시죠?
    임차인이 관리비 및 공과금 밀리면 원글님이 부담해야 한다는거 알고 계시죠?
    선택하셔야 돼요.
    가격이 많이 오를거라 생각하고 재산세 납부하면서 보유하고 있느냐?
    지금이라도 전세끼고 되파느냐?

  • 68. 분명한건
    '16.9.22 4:06 PM (1.233.xxx.168) - 삭제된댓글

    2.3억x 2= 4.6억 전세보증금은 만기시에 반드시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하는 채무라는거죠.
    물론 그때도 전세끼고 임대차거래하면 문제가 없지만,
    미래는 어떻게될지 모른다는겁니다.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매매가격이 떨어지면 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할 임차인은 없다는거죠.
    그럼 고스란히 원글님이 그 돈을 구해서 현재 임차인한테 반환해줘야 합니다.

    조부모님이 만기시에 보증금 4.6억을 흔쾌히 내어주실분인가요? 이건 원글님이 잘알고 계시죠?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원글님 가정상황을 들어보니...조부모한테 별로 신뢰가 안되네요.
    원글님을 위해 매수한게 아니라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손녀 명의를 이용한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글님이 매년 재산세 납부해야 한다는거 알고 계시죠?
    임차인이 관리비 및 공과금 밀리면 원글님이 부담해야 한다는거 알고 계시죠?
    선택하셔야 돼요.
    가격이 많이 오를거라 생각하고 재산세 납부하면서 보유하고 있느냐?
    지금이라도 전세끼고 되파느냐?

  • 69. ....
    '16.9.22 4:09 PM (112.220.xxx.102)

    손녀한텐 오피스텔 사준다고 거짓말하고
    인감,통장까지 받아가서 저짓거린데
    뭘업고 다녀요
    집주인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참견하지 말라니ㅋㅋㅋ
    저게 사준거에요?
    아가씨 정신차려요
    지금이라도 인감,통장 다 받아오고
    오피스텔도 당장 정리하라고 하세요

  • 70. 분명한건
    '16.9.22 4:10 PM (1.233.xxx.168) - 삭제된댓글

    2.3억x 2= 4.6억 전세보증금은 만기시에 반드시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하는 채무라는거죠.
    물론 그때도 전세끼고 임대차거래하면 문제가 없지만,
    미래는 어떻게될지 모른다는겁니다.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매매가격이 떨어지면 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할 임차인은 없다는거죠.
    그럼 고스란히 원글님이 그 돈을 구해서 현재 임차인한테 반환해줘야 합니다.

    조부모님이 만기시에 보증금 4.6억을 흔쾌히 내어주실분인가요? 이건 원글님이 잘알고 계시죠?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원글님 가정상황을 들어보니...조부모한테 별로 신뢰가 안되네요.
    원글님을 위해 매수한게 아니라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손녀 명의를 이용한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글님이 매년 재산세 납부해야 한다는거 알고 계시죠?
    임차인이 관리비 및 공과금 밀리면 원글님이 부담해야 한다는거 알고 계시죠? (물론 이런경우 만기시에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부모님이 보증금을 순순히 내주느냐가 문제라는거죠)
    선택하셔야 돼요.
    가격이 많이 오를거라 생각하고 재산세 납부하면서 보유하고 있느냐?
    지금이라도 전세끼고 되파느냐?

  • 71. 정신 나간 짓
    '16.9.22 4:24 PM (221.190.xxx.72) - 삭제된댓글

    지금 상황을 이해 못하시는거 같은데
    지금 2억 3천 만원의 전세를 끼고 4천만원의 돈을 들여 빌라를 구한거면
    일단 2억 3천만원의 빌라매매의 빚이 생겨요.
    그걸 전세금으로 메꾸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메꾸고 있다고 해도 님한테는 2억 3천만원을 나중에 전세금으로 빼줘야 하니 약간은 부담이 되고

    만약 조부모님이 먹튀하신다면
    전세금 2억 3천 플러스 대출 2억 3천해서 4억 6천을 님이 갚아야함.

    집 2채라면 9억2천을 님이 미친듯 갚아야함.

    설마... 아니겠죠 라고 하고 싶지만
    명의를 내준 님이 바보 멍충이.
    아무리 4천을 주시는 것 같아서 냅뒀다고해도 이런 건 받으려면 똘똘하게 2억 3천 전세금을 님이 관리해야함
    조부모님이 그냥 돌아가시면 조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형제들이 나눠갖고
    님은 9억2천 갚아야할지도....

    얼렁 제대로 알아보세요. 여기에 플러스 재산세 등등은 부록이니까.

  • 72. 정신 나간 짓
    '16.9.22 4:26 PM (221.190.xxx.72)

    지금 상황을 이해 못하시는거 같은데
    지금 2억 3천 만원의 전세를 끼고 4천만원의 돈을 들여 빌라를 구한거면
    일단 2억 3천만원의 빌라매매의 빚이 생겨요.
    그걸 전세금으로 메꾸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메꾸고 있다고 해도 님한테는 2억 3천만원을 나중에 전세금으로 빼줘야 하니 약간은 부담이 되고

    만약 조부모님이 먹튀하신다면
    전세금 2억 3천 플러스 대출 2억 3천해서 4억 6천을 님이 갚아야함.

    집 2채라면 9억2천을 님이 미친듯 갚아야함.

    설마... 아니겠죠 라고 하고 싶지만
    명의를 내준 님이 바보 멍충이.
    아무리 4천을 주시는 것 같아서 냅뒀다고해도 이런 건 받으려면 똘똘하게 2억 3천 전세금을 님이 관리해야함
    조부모님이 그냥 돌아가시면 조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형제들이 나눠갖고
    님은 9억2천 갚아야할지도....

    얼렁 제대로 알아보세요. 여기에 플러스 재산세 등등은 부록이니까.
    집 두채를 처분한다고 해도 님은 4억 돈이 여전히 채무로 남는거임.

  • 73. 아니
    '16.9.22 4:30 PM (112.172.xxx.197)

    원글님 댓글들이 이상한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인감 주민등록증 비밀번호 이건 앞으로 님이 관리한다

    전세금은 다른 세입자 구해서 돌려주거나 집을 팔아서 돌려준다. 집값이 보증금보다 내려가지 않는 한 손해 없음


    관련 세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알아본다


    부동산 시세 전세 시세는 계속 확인한다.

    님한테 조부모님이 현재 8천 준 상황이예요.
    현재는 님 이득. 앞으로 재산변동 상황은 잘 체크.

  • 74. ...
    '16.9.22 4:34 PM (221.190.xxx.72) - 삭제된댓글

    이해가 안가는데 어느 조부모님이
    딸랑 8천 증여하려고 저런 대출에 힘든 길을 일부러 손녀에게 준단 말인가요
    8천은 만나서 5백씩 용돈으로 쥐어줘도 16번만 주면 됩니다.

    증여에 몇년 걸리지도 않고 흔적도 안남아요. 그걸 주기위해 이렇게 위험한 셈법을 한다고요?
    말도 안되...

  • 75. ...
    '16.9.22 4:36 PM (221.190.xxx.72)

    이해가 안가는데 어느 조부모님이
    딸랑 8천 증여하려고 저런 대출에 힘든 길을 일부러 손녀에게 준단 말인가요
    8천은 만나서 5백씩 용돈으로 쥐어줘도 16번만 주면 됩니다.

    증여에 몇년 걸리지도 않고 흔적도 안남아요. 그걸 주기위해 이렇게 위험한 셈법을 한다고요?
    말도 안되...

    8천 받자고 저렇게 위험한 리스크를 지라고요? 그냥 아무말도 없이 돌아가시면 집다팔아도 4억 부채가 남는데?

  • 76. ....
    '16.9.22 4:37 PM (112.220.xxx.102)

    8천도 주고
    4억6천 빚도 주고ㅋ

  • 77. ....
    '16.9.22 4:37 PM (221.146.xxx.7)

    윗님..댓글들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요
    그리고 여든 넘은 할머니가 집 매매 손수 한것 자체가 불안합니다
    부동산도 사기치는 경우 많은데, 사기 당하진 않았는지
    물정에 어두우셔서, 또는 정신이 살짝 어두워져서 계약을 잘못 한건 아닌지
    저를 무지 이뻐하는 할머니라도 여든 되신 분이면.. 저라면 계약하러 같이 갑니다

  • 78. ...
    '16.9.22 4:37 PM (122.38.xxx.28)

    아이구...참나...
    별일이 다 있네요...
    조부모님...진짜 머리 좋네요...
    4천에 오피스텔 사주고...2억 3천 챙기시고...
    게다가 이런걸 2개나...
    오피스텔 오르지도 않고...전세는 잘 나갈지...
    재산세는 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ㅠㅠ
    차라리 아파트를 저런 식으로 구해주시지..
    나중에 8천만원 달라고까지 하실 듯...
    순진한 손주한테 저러고 싶으신건지...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왜 오피스텔을 사신건지...월세로 돌릴수도 없고...
    이상한 분들이네요...

  • 79. ....
    '16.9.22 4:40 PM (221.146.xxx.7)

    그리고 오피스텔 안나가는 기간동안 세금, 관리비는 전부 원글님 몫이에요

  • 80. .....
    '16.9.22 4:42 PM (222.108.xxx.28)

    지금 '전세끼고' 라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신 듯 합니다.
    2억 7천짜리 집을 2억3천 전세 끼고 매매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 집의 전 주인에게 조부모님은 4천을 주고 그 집을 산 거예요..
    전세 세입자에게서 받은 돈 2억3천은 전 집주인에게 주고요.
    그렇게도 집 매매 합니다..
    주로 부동산 재테크를 위해서 그렇게들 하지요..
    만약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다른 세입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전 세입자를 내보내면 됩니다..
    문제는 전세가가 떨어지는 경우죠..
    전세가가 이전 전세입자의 전세가보다 떨어지면 다음세입자에게서 받은 돈으로는 모자라니 원글님이 대출을 받아서 이전 세입자를 내보내줘야겠지요.
    원글님이 대출 받을 여력이 없으면 그 오피스텔을 전세끼고 팔아서 내보내도 됩니다.
    그러면 원글님 수중에 4천이 도로 들어올 테니까요.
    원글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 조부모님이 원글님에게 4천을 주신 거죠.

  • 81. 제니
    '16.9.22 4:42 PM (188.29.xxx.42)

    전세자금을 가지고 간 이유 : 전세끼고 샀으니까 전세대금 받아서 4천 추가해서 집 매도한 사람에게 주셨을 꺼고...

    빚이 생겼다 하는데 집 명의가 손녀 앞으로 되어 있으니 자전세자금은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서 주거나
    여차하면 오피스텔을 팔아서 내면 되죠...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져서 차액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라도

  • 82. 제니
    '16.9.22 4:44 PM (188.29.xxx.42)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4천이 높으니 4천까진 떨어져도 별 손해는 없을테고 (재산세 제외)

    좀 조심하며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사기당한거처럼 7억의 빚이 생기는 건 아닌데요

  • 83. 제니
    '16.9.22 4:45 PM (188.29.xxx.42)

    조부모님 2억7천 챙긴게 아니고 그 돈 받아 본인돈 4천 추가해서 그 전 집주인 준 거예요.

  • 84. ....
    '16.9.22 4:45 PM (112.220.xxx.102)

    돈도 없는 사람이 오억사천 오피스텔을 팔천만 주고 님이름으로 두채 산거에요
    나머지 4억6천 빚이에요
    세입자 나간다하면 전세금 어떻게 마련할꺼에요?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바로 구해지면 모르겠지만
    시세가 또 어찌 될지도 모르잖아요
    전세 2억3천하던게 2억으로 떨어져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2억으로 계약하자고 할텐데
    그럼 3천만원은 어떻게 충당할꺼에요??
    이득이니 8천만원이 생긴거니 이런댓글 무시하고
    당장 정리하라고 하세요

  • 85. ...
    '16.9.22 4:46 PM (223.62.xxx.154)

    그게왜집을 사주신건지요???
    정말 좋은 뜻으로 사쥬신거라할지라도 2억4천만원을 조부모님이 가져가셨으니 만약에 돌어가시기라도 하면 그돈은 자식들이 비율대로 나눠야하는돈아닌가요??
    무슨 오피스텔이 2.8억에 2.4억 전세인지이해는가지않으나... 조심하셔야할듯합니다
    그리고 조부모님이 통장에서 돈을 빼가셨다면. 그돈이 조부모님에게 보냈다는 증거도없게되네요.... 이게무슨....

  • 86. 제니
    '16.9.22 4:49 PM (188.29.xxx.42)

    아니님 말씀대로 현재 상황은 조부모님이 8천 준 거예요.
    현재는 님 이득. 앞으로 변동은 잘 체크

    자산 : 오피스텔 27,000
    부채 - : 전세금 23,000
    ------------------------------------------
    차액 4,000

  • 87. 제니님아,
    '16.9.22 4:53 PM (221.146.xxx.7)

    오피스텔 전세가 언제든지, 4천이든 5천이든 떨어질 수 있고,
    통장에서 바로 집값 빼갔다니, 원글님과 할머니 사이의 거래 증거가 없어요

    자꾸 이익본 거라고 하지 마세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원글님만 돈 날림.

  • 88. 할머니 돌아가시면
    '16.9.22 5:00 PM (112.172.xxx.197)

    전세끼고 집 팔면 되죠. 집값 떨어지지 않는한 손해가 없잖아요.

  • 89. 제니님
    '16.9.22 5:00 PM (221.190.xxx.72) - 삭제된댓글

    지금 상황파악이 안되시는거 같아요.
    조부모님이 아주 선량하시다는 전제하에 님과 같은 계산이 나오는거고요.

    일반적으로는 8천 증여하려고 저런 매매를 할까...싶은데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윗님말씀처럼 원글님과 할머니 사이의 거래증거가 없는데 나중에
    조부모님이 전세금 안내주시면 꼼짝없이 원글님이 다 덮어쓰는거에요.

  • 90. 제니님
    '16.9.22 5:08 PM (221.190.xxx.72)

    지금 상황파악이 안되시는거 같아요.
    조부모님이 아주 선량하시다는 전제하에 님과 같은 계산이 나오는거고요.

    일반적으로는 8천 증여하려고 저런 매매를 할까...싶은데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윗님말씀처럼 원글님과 할머니 사이의 거래증거가 없는데 나중에
    조부모님이 전세금 안내주시면 꼼짝없이 원글님이 다 덮어쓰는거에요.

    무엇보다 이런 리스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명의와 심지어 출금까지 허락해준 원글님은 너무 심하게 물정을 모르는거고요... ㅠㅠ

  • 91. 제니
    '16.9.22 5:13 PM (188.29.xxx.42)

    전세금 안 주신면 집 팔면 되죠. 집 값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거나 집이 안 팔려서 고생을 할 수는 있지만 몇몇분 말씀대로 조부모님이 작정하고 사기꾼이고 원글님에게 온전히 7억이나 9억의 빚이 생기는 아니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그니까 앞으로 시세 변동이나 이런걸 잘 체크하라구요~~

  • 92. 제니
    '16.9.22 5:15 PM (188.29.xxx.42)

    리스크야 있겠지만
    시세야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거고
    현 상황에선 8천 이익은 맞죠...

  • 93. 헐 정말
    '16.9.22 5:15 PM (112.172.xxx.197)

    할머니가 원글님 몰래 집 팔고 전세금을 안돌려주고 죽었을 경우를 가정하시는건가요?? 인감 주민등록증 비밀번호 회수하셔서 저런 위험 없애시면 됩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죽을 경우는 집 팔아버리면 간단히 해결. 저는 더 이상 답글달지 않겠어요. 현명한 판단 하시길. ^^;

  • 94. 답답
    '16.9.22 5:22 PM (221.190.xxx.72) - 삭제된댓글

    답답하네요. 집팔고 끝나는 일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 달겠어요?

    빌라를 사려면 4천 이외의 2억 3천이 빚인건데
    그걸 지금 전세보증금으로 퉁친건지 아님 따로 대출 받아서 그 대출 이자만 내고 있는 것인지도
    원글님은 파악 못하고 있자나요 ㅠㅠ

    그러니 최악의 상황에는 집다 팔아도 4억에 대출이자에 재산세에
    원글님이 다 떠앉는거라고요.

    지금 심각한건 대출은 있는지, 세금은 어찌나가는지 등등 모든걸 원글님은 파악도 못하고 있는거고요.

  • 95. 일단
    '16.9.22 5:23 PM (218.54.xxx.51) - 삭제된댓글

    글쓴님이 무조건 하셔야 될건 인감을 변경하고 인감증명을 본인외에는 뗄수없도록 신청하는거예요.
    지금 전세가 있으니 집 담보대출은 없다고 보는게 타당하고 이런 상황에선 인감부분만 확실히 해둬도
    집은 글쓴이걸로 남으니 혹여 잘못되도 큰 손해날일은 없는거구요....

    지금 님명의로 두채라고 했는데 둘다 똑같은 패턴이면 상관없지만 이전게 전세금 오간적 없다면
    그집은 다시한번 등기떼보고 확실하게 확인해두세요....

    그외의 부분은 위에서도 적었지만 가족상황이나 조부모님 형편을 잘 파악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설사 어른들이 나쁜마음 없어도 그 연세정도 되면 자식들이 다들 계산기 두들이기 마련이예요.

  • 96. 답답
    '16.9.22 5:24 PM (221.190.xxx.72) - 삭제된댓글

    답답하네요. 집팔고 끝나는 일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 달겠어요?

    빌라를 사려면 4천 이외의 2억 3천이 빚인건데
    그걸 지금 전세보증금으로 퉁친건지 아님 따로 대출 받아서 그 대출 이자만 내고 있는 것인지도
    원글님은 파악 못하고 있자나요 ㅠㅠ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조부모님이 따로 쓰시고, 대출은 만땅으로 받고 이자만 내고 있을 경우 한채당 빚이 4억 6천이 되어서 두채면 빚만 9억 2천이 생기는 거라고요. 대출이자는 예외로 하더라도요)

    그러니 최악의 상황에는 집다 팔아도 4억에 대출이자에 재산세에
    원글님이 다 떠앉는거라고요.

    지금 심각한건 대출은 있는지, 세금은 어찌나가는지 등등 모든걸 원글님은 파악도 못하고 있는거고요.

  • 97. ㅎㅎ
    '16.9.22 5:25 PM (1.233.xxx.168) - 삭제된댓글

    세상일이라는게 내가 계획한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니님 같은분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게 계획한대로 된다는 보장을 하시는거 같네요.
    물론 자금여유가 있으면 안팔려도 상관없죠. 여유가 있으면 뭔들 못하겠어요.
    가격 다시 회복할때까지 안팔고 버텨도 돼죠.
    그런데 원글님의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게 문제죠.
    정말 단순하시네요. ㅎㅎ

  • 98. 답답
    '16.9.22 5:28 PM (221.190.xxx.72)

    답답하네요. 집팔고 끝나는 일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 달겠어요?

    빌라를 사려면 4천 이외의 2억 3천이 빚인건데
    그걸 지금 전세보증금으로 퉁친건지 아님 따로 대출 받아서 그 대출 이자만 내고 있는 것인지도
    원글님은 파악 못하고 있자나요 ㅠㅠ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조부모님이 따로 쓰시고, 대출은 만땅으로 받고 이자만 내고 있을 경우 한채당 빚이 4억 6천이 되어서 두채면 빚만 9억 2천이 생기는 거라고요. 대출이자는 예외로 하더라도요)

    그러니 최악의 상황에는 집다 팔아도 4억에 대출이자에 재산세에
    원글님이 다 떠앉는거라고요.

    지금 심각한건 대출은 있는지, 세금은 어찌나가는지 등등 모든걸 원글님은 파악도 못하고 있는거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조부모가 된다면
    8천 주려고 집을 두채나 매매하게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시겠냐고요?

    조부모님이 아주 좋으신 분이라 해도 원글님은 너무 심한거에요. 아무 대책도 없으시니 ㅠㅠ

  • 99. ...
    '16.9.22 5:30 PM (122.38.xxx.28)

    그러게요...
    진짜 답답하네요..
    인감 빨리 찾으시고...비번바꾸시고..
    등기부등본..전세계약서..매매계약서..다 확인하세요..대출받으시면 큰일이니..그것도 확인하시고...
    전반적으로 이상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도...이건...그닥 좋은것같지 않아요..오피스텔은 월세 받으려고 사는게 일반적인데...전세라...매매가에 비해 전세금이 넘 센것도 이상하고...

  • 100. 한번만 더
    '16.9.22 5:32 PM (110.70.xxx.105)

    아니 대출받으면 저당권 설정될텐데 2억 7천짜리 집에 누가 2억 4천주고 전세들어오나요? 담보대출은 없다고 보면 되죠. 불안하면 등기떼서 확인하시길.

  • 101. ...
    '16.9.22 5:36 PM (218.54.xxx.51) - 삭제된댓글

    지금 전세인건 글쓴님께 득인거지 나쁜상황인건 아녜요.
    조부모님이 정말 사주시는거면 이번 전세만료되고 월세로 전환하는게 일반적인 패턴이긴 합니다.
    다만 정보가 제한적이니 게시판에서야 최악의 가정이 나올수도 있는거구요...

  • 102. ㅎㅎ
    '16.9.22 5:39 PM (1.233.xxx.168) - 삭제된댓글

    지금 문제는 담보대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니까요.
    담보대출이야 없겠죠.
    어떤 은행이 시세 2.7억 , 전세보증금 2.4억짜리에 담보대출을 해주겠어요.
    어떤 임차인이 시세 2.7억짜리 담보대출되어 있는 집에 전세보증금을 2.4억이나 주고 들어오겠어요.

    문제는... 담보대출이 아니라, 원글님이 보증금을 통제할수 없는 상황이라는게 문제라고요.
    더군다나 이런상황에서 원글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알줄아는게 없어서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거죠.

  • 103. 제니
    '16.9.22 5:41 PM (188.29.xxx.42) - 삭제된댓글

    대출이 있는지는 지금이라도 등기부떼어보면 바로 나올텐데요. 인터넷으로 가능하니 지금 보세요. 저도 대출은 없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윗분이 써 주신 이유와 더불어 아무리 인감이 있어도 은행에서 대출을 대리 거래하는 경우는 없어요.

  • 104. ㅎㅎ
    '16.9.22 5:41 PM (1.233.xxx.168) - 삭제된댓글

    지금 문제는 담보대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니까요.
    담보대출이야 없겠죠.
    어떤 은행이 시세 2.7억 , 전세보증금 2.4억짜리에 담보대출을 해주겠어요.
    어떤 임차인이 시세 2.7억짜리 담보대출되어 있는 집에 전세보증금을 2.4억이나 주고 들어오겠어요.

    문제는... 담보대출이 아니라, 원글님이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통제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떤 상황이 닥첬을때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없다는게 문제라고요.
    더군다나 이런상황에서 원글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알줄아는게 없어서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거죠.

  • 105. ...
    '16.9.22 5:43 PM (221.146.xxx.7)

    부동산 한번 안가고 대리계약 확인전화 한통 받고..
    계약서 한번 본적 없도..
    통장에 인감에 신분증도 내 손에 없고..
    대포통장마냥 돈이 들어왔다 나왔다...
    싫습니다. 내부모 내자식이 그래도 꺼림칙해요
    정상거래일지라도 저같으면 파기합니다.

  • 106. ㅎㅎ
    '16.9.22 5:44 PM (1.233.xxx.168) - 삭제된댓글

    지금 문제는 담보대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니까요.
    담보대출이야 없겠죠.
    어떤 은행이 시세 2.7억 , 전세보증금 2.3억짜리에 담보대출을 해주겠어요.
    어떤 임차인이 시세 2.7억짜리 담보대출되어 있는 집에 전세보증금을 2.3억이나 주고 들어오겠어요.

    문제는... 담보대출이 아니라, 원글님이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통제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떤 상황이 닥첬을때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없다는게 문제라고요.
    더군다나 이런상황에서 원글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알줄아는게 없어서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거죠.

  • 107. 그래서 가르쳐주잖아요.
    '16.9.22 5:48 PM (110.70.xxx.221)

    다음 세입자 들이거나 집 팔면 된다고요.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 108. 제니
    '16.9.22 5:50 PM (188.29.xxx.42) - 삭제된댓글

    ㅎㅎ님 의견에 100%동감해요.
    다만 원글님이 빚만 생각하고 자산증가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 환기시켜드린거구요

    저도 ㅎㅎ님 말씀을 똑같이 해드리고 싶어요

  • 109. ...
    '16.9.22 6:28 PM (122.38.xxx.28)

    근데...집사면 취득세...같은 세금이랑...부동산 수수료...법무사 수수료..같은게 잔뜩 나올텐데...합쳐서 5억이 넘으니...2천정도 들텐데...그거에 대해선 아무 언급없으시네요ㅠㅠ그건 누가 낼지...

  • 110. .....
    '16.9.22 6:48 PM (175.114.xxx.217) - 삭제된댓글

    원글님 댓글 잘 판단해서 받아드리세요.
    지금 원글님의 상황은 크게 나쁜것은
    아닙니다. 조목조목 알아볼 때도 절대
    화내거나 하지 마시고 살살 구슬리면서
    알아보세요. 원글님 조부모님이 좋은뜻으로
    손주에게 재산 줄려는 것일 수도 있쟎아요?
    조부모님께서 평소에 어떤분들이신지는
    원글님이 제일 잘 아실테고 괜히 여기 조부모님을
    사기꾼으로 몰고가는 글보시고 오는 복 걷어차실
    까봐 그럽니다. ㅠㅠ

  • 111. ....
    '16.9.22 6:54 PM (175.114.xxx.217) - 삭제된댓글

    그리고 집사서 조부모님이 챙긴돈은 없어요.
    저 위에 몇몇분들이 집사고 조부모님이 목돈
    챙긴것처럼 글쓴분들은 뭔가 착각 하신거예요.
    조부모님은 사천만원 지불하신거고 전세금
    통장에서 찾으신것은 전집주인에게 집값으로
    준거예요. 원글님통장의 돈이 조부모님께
    들어간게 아니고 집값을 치른겁니다.
    제대로 아셔야 해요.

  • 112. ....
    '16.9.22 6:59 PM (175.114.xxx.217) - 삭제된댓글

    나중에 혹여나 자금출처 조사가 나와도
    원글님이 증명해야 하는것은 2억3천만원이
    아니고(전세금으로 집값을 낸것이므로)
    나머지돈 4천만원과 세금낸 돈에 대해서만
    증명하시면 되는거예요.

  • 113. 아..정말
    '16.9.22 7:50 PM (112.169.xxx.1) - 삭제된댓글

    조부모님이 원글님한테 오피스텔을 증여한것도 아닌데, 여기서 자금출처조사가 왜 나옵니까?
    그냥 조부모님이 4천만원만 부담하고 원글명의로 2.7억짜리 오피스텔을 전세2.3억끼고 매수했다고요. 그러니까 조부모님은 4천만원만 부담하고 전세보증금 2.3억은 조부모님이 가져갔다고요.
    지금 원글님 손에 들어온 돈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리고 자세히 설명은 안했지만 원글님이 말한 정황상 보편적인 모습은 아닌거 같다는거죠.

    원글님이 4천만원 받았다는 분은 이해를 잘 못하신겁니다.
    조부모님이 4천을 매도인한테 주고 전세 2.3끼고 샀다고요.
    좀 제대로 이해하고 댓글 다셔야죠.

    무조건
    부동산샀다고 하니까. 하이고~부자됐는데 뭘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이러지 마시고요.

  • 114. ..
    '16.9.22 9:16 PM (111.118.xxx.137)

    바보같은 댓글들 많네요.
    오피스텔 떨어지지만 않으면 원글님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 혹 전세금 돌려달라하는데 조부모님이 나몰라라 하신다면 원글 것이니까 팔아서 전세금 주면 돼요.
    뭐가 문제인지.. 조부모도 4000 아까워서라도 절대 그런 상황 되도록 안하죠..

  • 115. 아자아자
    '16.9.22 9:52 PM (86.177.xxx.231)

    바보같은 댓글들 제발 무시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원글님은 조부모님께 4천만원 받은거고 손해볼건 아무것도 없네요..세입자가 2억 3000달라고 하면 새로 세입자 들여서 돌려주거나 오피스텔 팔아서 마련해주면 되죠..한큐에 사주면 국세청에 걸리니까 근거를 마련하려고 일부러 저렇게들 해요..2222222

  • 116. 111.118.xxx.137님
    '16.9.22 9:53 PM (1.233.xxx.168) - 삭제된댓글

    님말대로 되면 정말 이상적이죠.
    근데 문제는 님말대로 안되면 어쩌냐는거죠.
    원글님도 뭔지는 몰라도 집안상황도 그렇고...상황이 불안하니까 질문한거 아닙니까.

    111.118.xxx.137님...
    만약에 시세도 떨어지고 전세계약도 안돼서, 원글님이 조부모님한테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조부모님이 난 돈없다~ 니가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글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면, 이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무턱대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손해가 아니면 뭘~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냐. 이러지 마시고요.

    무조건 가격은 안떨어진다는 가정만 하지 마시고요.
    조언을 하려면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해야죠. 안그런가요?

  • 117. 아자아자님
    '16.9.22 9:55 PM (1.233.xxx.168) - 삭제된댓글

    아자아자님은... 또 무슨 원글님이 4천만원을 받아요. ㅎㅎㅎ
    조부모님이 2.7억짜리 오피스텔을 전세보증금 2.3억끼고 , 원글님 명의로 구입했다고요.
    그러니까 조부모님은 4천만원만 매도인한테 주고 구입했어요.
    원글님 손에는 돈들어온게 없어요.

    상황을 좀 알고 아자아자 하세요.

  • 118. 아자아자님
    '16.9.22 9:56 PM (1.233.xxx.168) - 삭제된댓글

    아자아자님은... 또 무슨 원글님이 4천만원을 받아요. ㅎㅎㅎ
    조부모님이 2.7억짜리 오피스텔을 전세보증금 2.3억끼고 , 원글님 명의로 구입했다고요.
    그러니까 조부모님은 4천만원만 매도인한테 주고 구입했어요.
    원글님 손에는 돈들어온게 없어요.

    4천만원은 매도인이 가져가고,
    2.3억 전세보증금은 조부모님이 가져갔다고요.

    상황을 좀 알고 아자아자 하세요.

  • 119. 미치겠다..
    '16.9.22 10:00 PM (1.233.xxx.168) - 삭제된댓글

    시세 2.7억이고 전세보증금이 2.3억이면
    소유자한테 4천만원이 쥐어쥔건가요?

    이익을 실현하는건..
    내손에 현금이 쥐어졌을때 이익이 실현되는겁니다.

    물론 이건 가치관의 차이일수도 있겠죠. 경제개념...

    시세 2.7억이 유지된다는 보장을 할수 있으세요?
    그것도 2.7억의 85%가 전세보증금입니다.

  • 120. 미치겠다..
    '16.9.22 10:02 PM (1.233.xxx.168) - 삭제된댓글

    시세 2.7억이고 전세보증금이 2.3억이면
    소유자한테 4천만원이 쥐어쥔건가요?

    이익을 실현하는건..
    내손에 현금이 쥐어졌을때 이익이 실현되는겁니다.

    물론 이건 가치관의 차이일수도 있겠죠. 경제개념...

    시세 2.7억이 유지된다는 보장을 할수 있으세요?
    그것도 2.7억의 85%가 전세보증금입니다.
    그리고 그 보증금도 온전히 내가 가지지 못한 상황이라고요.
    저 오피스텔을 매수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원글님한테 이익 돌아간건 하나도 없습니다.
    월세라면 매달 현금이라도 들어오죠.
    전세..지금 금리도 낮고, 더군다나 내가 보증금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무슨 이익이 있다는건가요.

  • 121. ....
    '16.9.22 10:15 PM (110.70.xxx.40)

    저..모든걸 떠나서
    원글님이 할머니를 확실히 못믿으시니까 여기 글을 썼을것 같아요
    믿는다면 벌써 계약서도 봤고, 새집도 진작 가봤을거고요. 돈도 받았을테고요
    댓글에 나온 모든 사항들 잘 확인하셔서 정리 보시면 좋겠어요
    팔순 넘은 분이니 앞으로 모든 서류와 돈은 원글님이 관리하시면 좋겠어요

  • 122.
    '16.9.22 10:39 PM (175.223.xxx.117)

    도무지 원글과 댓글들 반응이 이해가 안감.

  • 123. 아 참네
    '16.9.22 10:43 PM (112.172.xxx.197)

    82에 바보가 이리 많을줄은^^; 당황스러워요.

  • 124. 닉네임안됨
    '16.9.22 11:23 PM (119.69.xxx.60)

    표면상으로는 원글님이 8천 정도 이득으로 보이나 조부모님이 통장바번 인감도장 신분증 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세금 문제도 정확하게 마무리 해야하고 매매 했을때 양도세 문제는 크겠네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떼 볼수 있으니까 꼭 떼 보시고 주변 어른들께 문제 없는지 꼭 봐달라하세요.
    우리 큰딸이 27세 인데 등기부 등본 볼줄 모르더라구요.
    인감도장은 동사무소 가서 꼭 바꾸고 본인 외에는 발급 불가 신청하시구요.

  • 125. 제가보기엔
    '16.9.23 2:01 AM (223.38.xxx.97)

    원글님 소유로 되는데 한채당 4천씩 들여 두채마련.
    원글님 현재시세로 최소한 8천은 생긴거고요
    그니까 조부모님이 주신거가 되겠네요

    임대사업자로 했다면 님 명의로 사업자 내느라 아셨을텐데그얘긴없는거보니까 그냥 취득하셨나봐요 그렇다면 두채니까 대략 취등록세등기비용 다해서 이천칠백정도 비용부담하셨을거예요

    조부모님비용으로 순수하게 님에게 일억정도 쓰신거고요
    증여세 피하여 님께 재산주실려고 차근차근 단계밟으시는것같네요

    근데 오피스텔 두채면 재산세와 보험료 이런게 많이 나올거예요 차도 있으시면 보험료는 더 오르고요

    인감만 변경해놓으시고요.. 오피스텔 시가만 떨어지지 않으면 님께는 큰 문제는 없어보여요 오피스텔 전세는 사실 왠만하면 쉽게 나가니까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닐것같고..
    다만 급하게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때나 급하게 처분코자할때 문제될수있겠지만.. 역세권이거나 하면 괜찮을거같네요

    경제력없는 님께 조부모님이 해주실수있는 최선인듯한데요
    님은 인감관리만 잘하시고.. 빨리 돈벌기 시작하시면 될듯해요 빨리돈벌면 경제력이 있는 위치가되면 조부모님도 마음놓고 님한테 좀더 큰액수로 주실수있을거예요

  • 126. 제가보기엔
    '16.9.23 2:10 AM (223.38.xxx.97)

    근데 오피스텔은 위치가 중요해요
    오피스텔 시세는 가끔 체크해보시고요
    지금은 2억칠천에 사신거지만요 시세가 사천이상 내려가면 나중에 오피스텔 팔아도 전세금에도부족하거든요
    오피스텔은 위치 안좋으면 그럴수도 있고, 위치좋아봤자 제자리거나 눈꼽만큼 올라요
    아파트가격이 쑥쑥 오르는것과는 완전 다르죠
    그니까 오피스텔시세는 원글님도 가끔 체크해보셔요

    오피스텔은 나중에 여유되면 하루빨리 월세로 돌리시는게 좋구요 오피스텔 전세주면 솔직히 소유자한테는 손해이더라구요

  • 127. 참나
    '16.9.23 7:42 AM (124.49.xxx.181)

    평소에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줄 원글님이 아실거고....이상한분 아니면 원글님 오피스텔 사줄려고 하는거 같은데 왜들 난리래요...어디서 4억6천이란 빚이 생기나요 ㅎㅎ계산법들 신기하네 ..아니 전세금은 다음 사람 들어오면 그 보증금 박아 주면 돼죠. 2억7천짜리 오피스텔이면 위치 좋은데 같은데요뭘.. 할머니는 보증금 줄여나가 원글님 월세 받게 해준다는거 같은데 너무 사기꾼 취급하는 댓글들이 이상하네요...전 주변에서 할머니할아버지가 상가도 사주고 집도 보태주는거 꽤 봐서 뭐 이상하게는 안보이는데요

  • 128. ...
    '16.9.23 7:46 AM (120.142.xxx.23) - 삭제된댓글

    원글님 조부모님께서 부자세요? 부자시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왜 물어보냐면 8순 노인이 오피스텔을 전세로 갭투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흔한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일단 오피스텔은 돈이 없으면 모를까 웬만하면 월세 받으려고 소액투자하는건데 전세를 끼고 산다는 것은 돈이 없는 경우고 부동산 상승기에나 하는건데, 그래도 오피스텔은 올라봤자 웬만한 곳 그리 큰 수익실현은 힘들어요. 오피스텔은 걍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게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두 개나 갭투자를 하셨다니 좀 그렇긴해요. 그래서 돈이 있으신 분인가 질문한거예요. 만약 전세 이후 월세로 돌려놓으신다면 모르구요. 그렇게 되면 님에게 세금 피해서 증여한 셈이 되겠죠. 하지만 뭐가 되었든 오피스텔이 두 채이니 만큼 님의 재산이 늘어난 결과기에 그만큼의 세금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 129. ...
    '16.9.23 7:47 AM (120.142.xxx.23)

    원글님 조부모님께서 부자세요? 부자시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왜 물어보냐면 8순 노인이 오피스텔을 갭투자하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일단 오피스텔은 돈이 없으면 모를까 웬만하면 월세 받으려고 소액투자하는건데 전세를 끼고 산다는 것은 돈이 없는 경우고 부동산 상승기에나 하는건데, 그래도 오피스텔은 올라봤자 웬만한 곳 그리 큰 수익실현은 힘들어요. 오피스텔은 걍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게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두 개나 갭투자를 하셨다니 좀 그렇긴해요. 그래서 돈이 있으신 분인가 질문한거예요. 만약 전세 이후 월세로 돌려놓으신다면 모르구요. 그렇게 되면 님에게 세금 피해서 증여한 셈이 되겠죠. 하지만 뭐가 되었든 오피스텔이 두 채이니 만큼 님의 재산이 늘어난 결과기에 그만큼의 세금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 130. ...
    '16.9.23 7:57 AM (112.140.xxx.228)

    대출 이자 안내는거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 131. 민용기럭지♡
    '16.9.23 7:57 AM (223.62.xxx.104)

    인감바꾸고 타인발급못받게하는거 신청하고
    계좌비번 바꾸기 해놓으시고
    님사준거니까 님이 관리할께요 하세요
    부동산거래 방법도 공부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세입자 바뀔때
    님이 전세금 받으시고 다음세입자한테 주세요
    전세금만 빼가시고 전 세입자주는거 나몰라라할수도 있ㅇ니까요 팔천 증여하고 싶으심 그냥 월세오피스텔 사주셨을테니 아마 님 명의만 빌려서 몇년있다 양도세 안내거나 감면받는 시기에 파실려는 속셈일거 같네요

  • 132. 최악은
    '16.9.23 8:17 AM (39.7.xxx.221)

    최악의 경우 조부모님 돌아가시고 전세자금 원글님 부모님을 비롯한 형제분들끼리 유산상속 해 가시고 원글님께는 오롯히 오억 가까이 되는 부채만 남는 상황이겠죠 ㅎ

    문서 관계 확실히 하셔서 사실관계 증명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두심이

  • 133. 민용기럭지♡
    '16.9.23 8:25 AM (152.99.xxx.239) - 삭제된댓글

    아무튼 님이 님 명의랑 통장만 잘 관리하면 오피스텔 가격이 많이 하락하지않는한
    좀 떨어지면 손해보고 팔아도 8천만원 내에서 님한테 남는게 있으니 손해는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건 무주택자인 님 명의만 빌려가서 남은 돈은 회수해가고...재산세, 양도세 안낼려고 하실 수가 있으니 명의나 통장은 필히 님이 관리하세요.....

  • 134. 민용기럭지♡
    '16.9.23 8:26 AM (152.99.xxx.239)

    아무튼 님이 님 명의랑 통장만 잘 관리하면 오피스텔 가격이 많이 하락하지않는한
    좀 떨어지면 손해보고 팔아도 8천만원 내에서 님한테 남는게 있으니 손해는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건 무주택자인 님 명의만 빌려가서 남은 돈은 회수해가고...재산세, 양도세 안낼려고 하실 수가 있으니 명의나 통장은 필히 님이 관리하세요..... 나중에 집팔고 전세금 제하고 남은 돈 달라고 해도 남은 세금이라든지 잘 확인해서 처리하세요.....

  • 135. 암튼간
    '16.9.23 8:44 AM (223.62.xxx.118)

    댓글이 생각보다 많이 부정적이라 저는 깜놀했는데요
    그동안 82댓글이 일반적이고 객관적일것이나 생각해서 많이 참고해왔는데 진짜 부정적인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너무 놀랍네요

  • 136. 조 부모님은 믿는다 치더라도
    '16.9.23 8:46 AM (96.55.xxx.141)

    인감은 절대 맡기면 안돼요.
    조부모님 자식은 원글님만 부모 하나인가요?
    부모 형제도 개입 되서 인간으로 무슨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인감부터 찿아 오세요.
    인생 망치기 전에.

  • 137.
    '16.9.23 8:52 AM (122.34.xxx.218) - 삭제된댓글

    댓글 보니
    평생 집 매도/매수 계약 한번도 안 해본
    아줌마들이 이렇게나 많나? 싶을 정도로
    거의 바보 수준으로 순진한 분들 많은 거 가아서 놀라구요

    이 글이 헷갈리는 건 일단
    [전세를 끼고 구입한다] 라는 건
    전세금 만큼의 돈이 원래는 매수자 수중에 들어오는 게 아닌데

    원글님이 난해? 하게 표현하셔서 그런 것 같네요.. 에효~

  • 138.
    '16.9.23 8:53 AM (122.34.xxx.218)

    댓글 보니
    평생 집 매도/매수 계약 한번도 안 해본
    아줌마들이 이렇게나 많나? 싶을 정도로
    거의 백치 수준인 분들 많아서 놀라구요 (험진 세상 어찌 사실지~)

    이 글이 헷갈리는 건 일단
    [전세를 끼고 구입한다] 라는 건
    전세금 만큼의 돈이 원래는 매수자 수중에 들어오는 게 아닌데

    원글님이 난해? 하게 표현하셔서 그런 것 같네요.. 에효~

  • 139. ....
    '16.9.23 9:01 AM (112.220.xxx.102)

    재산 넘겨주는거라면 최소한 안심은 시켜줘야 되는거잖아요
    인감,신분증,통장에 비번까지 다 가져가고
    계약할때 같이 가는것도 아니고 전화로만 얘기하고
    손주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넌 신경끄라 이딴 소리만 하는데
    뭘 감사히 생각해라 이gr들인지..
    팔천만원 그것만 딱생각해서 이익이니 어쩌니...
    팔천만원 생기고 전세금은 빚이란걸 모르나???
    할머니 죽으면 팔면 그만??
    시세가 우찌 될지 알고??
    원글씨가 놀고있는 사람도 아니고 직장다니고 있는데
    부동산 시세 우찌될지 매일 들여다보며 가슴 졸이고 살아야되나요?
    인감에 신분증까지 가져갔으니 위임장 마음대로 작성해서 뭔짓을 할지 어찌알아요??
    딱봐도 명의만 빌려가서 저짓거린데
    진짜 답답하다 -_-
    명의 빌려주면 난리나는 82가 이글엔 왜 이런데??

  • 140. 바보아녀?
    '16.9.23 9:07 AM (58.145.xxx.182)

    집사고 전세줬으니 전세금은 집값 지불했겠구만.
    조부모님 손에 들어간 돈 한푼도 없음.

  • 141. --;
    '16.9.23 9:10 AM (112.140.xxx.228)

    그러니까 의심병 도진 인간들은 결국 친할아버지가 손녀를 상대로 사기칠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란 이야긴데...

    드라마를 봐도 너무 많이 봤네... 그것도 막장드라마...

  • 142. ...
    '16.9.23 9:33 AM (114.204.xxx.212) - 삭제된댓글

    설마 조부모님이 나쁜맘 먹고 그런건 아닐거고요 , 근데 돌아가시면 골치죠 연세 많으신분들이니...
    그 돈은 님이 돌려줘야 하는데...

  • 143. 편하게
    '16.9.23 9:35 AM (114.204.xxx.212)

    그냥 님은 사천 물려받은거죠
    세입자 나갈때 돈 안해주시면 팔아서 주면 되는거니까요

  • 144. 푸하허
    '16.9.23 9:40 AM (112.172.xxx.197) - 삭제된댓글

    전세금이 빚이고 오피스텔이 자산이고 결국 8천이 이익이라니깐요. 이거 뭐 계산도 안되는 사람들이 우기기는. 전세금은 원글님 생돈으로 지불하는게 아니라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이전 세입자한테 돌려주거나 집을 아예 전세끼고 팔면 된다니까. 이 멍충님들아 . 코미디도 아니고 참나

  • 145. 뭔걱정?
    '16.9.23 9:42 AM (180.224.xxx.91)

    님 명의란 뜻은 님 거란 뜻이에요. 님이 오피스텔을 팔면되죠.

  • 146. 사업자등록
    '16.9.23 9:42 AM (121.124.xxx.231)

    원글님 오피스텔 소유주가되어 월세를 받기위해서는
    원글님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들어가게되구요
    의료보험비가 오피스텔 2채소유자에 맞게 책정되어
    직장인가입자보단 많이 높아질꺼예요 재산세등등 세무관계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 147. ....
    '16.9.23 9:43 AM (112.220.xxx.102)

    집판다고 집내놓으면 바로 팔리나요?
    집팔때 2억7천에 팔리라는 보장있어요???
    집 한번도 안팔아보고
    전세 한번도 안내놔본 사람들인듯...
    몰라도 너무 모른다...

  • 148. 참나
    '16.9.23 9:47 AM (112.172.xxx.197)

    멍충이들 천지임. 이러니 집값 떨어진다고 집 사지 말고 전세살라하지 으이구

  • 149. 참나
    '16.9.23 9:48 AM (112.172.xxx.197)

    바보들 당당히 커밍아웃 중^^;

  • 150. ...
    '16.9.23 9:52 AM (110.8.xxx.181) - 삭제된댓글

    결국 4천받으려고 명의 빌려주고,,근데 그 4천도 팔야 님꺼지 오피스텔이 매매가 잘 안돼요
    사주려면 전세금도 원글님을 줘야지요
    사주는것도 아닌데 왜 명의를 빌려주셨어요?뭐라고 하면서 님명의를 빌린건지 궁금하네요
    이경우는 사주신게 아니라 그냥 거의 공짜로 명의 빌린건데요

  • 151. @@@
    '16.9.23 9:53 AM (47.136.xxx.115)

    댓글들이 단결하여 원글 바보 만들기 하고 있나? 그럼 진짜 나쁘다. 다른 커뮤니티에도 이런 장난하나 다 장난이 티 나며 하고 웃고 마는데, 그냥 믿도록 만드네...

    아니면, 진짜 전부가 다 바보들인가?

    2억 3천을 할아버지가 가져가기는 뭘 가져가... 집살때 먼저 주인에게 주었지....
    그냥 할아버지돈 4천을 현찰은 아니지만 손녀에게 주었구만, 언제든 집주인(원글)이 집팔면 나오는..

    집값 떨어지면??.... 오르면?
    그리고, 여차직 하면 집 팔아서 갚으면 되지?

    할아버지가 그냥 죽으면, 재산(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이 아들대( 아버지, 삼촌 )로 넘어 가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할아버지의재산이 손녀(원글)에게 자동으로 넘어 오구만..

    위의 바보 댓글 같은 가족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인감을 바꾸삼..

  • 152. ㄱㄱ
    '16.9.23 9:53 AM (39.7.xxx.91)

    뭐 구매하고 전세줬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현재 4천만원을 받은 셈이죠 근데집값이 떨어지면 한푼도 안받은셈이되거나 마이너스가 될까봐 그러는건데 충분히 상의를 하고 명의를 빌려주셨어야죠

  • 153. ...
    '16.9.23 9:59 AM (110.8.xxx.181) - 삭제된댓글

    결국 4천받으려고 명의 빌려주고,,근데 그 4천도 시세유지해서 팔아서 조부모가 님한테 줘야 님꺼지 오피스텔이 매매가 잘 안돼요
    사주려면 전세금도 원글님을 줘야지요
    사주는것도 아닌데 왜 명의를 빌려주셨어요?뭐라고 하면서 님명의를 빌린건지 궁금하네요
    이경우는 사주신게 아니라 그냥 명의 빌린건데요

  • 154. 톡털이
    '16.9.23 10:25 AM (112.218.xxx.228)

    원글님이하 여기 많은 댓글다신분들이 착각을 하고계시네요.
    원글님이 첨 말씀하신대로.. 오피스텔 구입자금이 전세금 2억3천 조부모님 돈 4천만원이니 조부모님이 챙기신 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155. 오피스텔
    '16.9.23 10:51 AM (180.224.xxx.91)

    재산세는 아파트보다 쌉니다. 그리고 2억7천 매매가에 2억3천 전세들어갑니다.

    왜냐면 서울 전세값이 워낙 비싸서 오피스텔 살려하는데...오피스텔은 전세가 매우 귀해요. 주인들이 월세수입 노리니까요.

    나쁜 경우는 다음 세입자가 2억3천에 안들어오는 경우겠죠. 그럼 님이 받은 4천만큼 깎아서 세를 놓던가 팔면 됩니다.

    내년 7월 9월에 재산세 부과될건데 그때 세금 잘 내시는지 보세요.

    미리 나서서 걱정할 일은 없어뵈는데요.

  • 156. 그런데..
    '16.9.23 11:05 AM (59.13.xxx.37)

    부모님은 안계세요??
    왜 할머니 할부지랑 직접 엮이시는지??
    의논할 사람이없어요?

  • 157. .......
    '16.9.23 11:32 AM (1.234.xxx.129)

    윗 댓글들을 간단하게 정리할께요.
    조부모님이 원글님께 일억들어간거 맞구요.(팔천 복비;오피스텔복비는 아파트보다 비싸요: 취득세등)
    오피스텔 이억칠천이면 나쁜 물건은 아닌 것 맞습니다.

    현세입자가 나간다는데
    전세금을 조부모님이 모른체 하면 팔으세요. 끝입니다.

    아직 어리신데 겁들을 줘서요.

    만약 전세금때문에 집을 팔 경우에
    그 때 인감이나 비번을 바꾸겠다 말씀드리고
    원글님이 관리해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계시기 바랍니다.
    이미 드렸는데~
    연세있으면 한 고집들 하시죠? 회수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냥~ 계셔요

  • 158. 불안해서 여기 올린거지요?
    '16.9.23 11:59 AM (121.163.xxx.110) - 삭제된댓글

    아마도 감이 맞을거에요.

    보통은 팔천 정도는 그냥 현금으로 주지
    오피스텔 두채나 사서 생길지도 모르는 리스크까지 넘겨주지는 않아요.

    나이든 노인네들이 그런방법까지 쓰는거라면
    부동산 투기에 중독되었거나 누구의사기에 걸려들었거나..

  • 159. ..
    '16.9.23 12:23 PM (211.177.xxx.10) - 삭제된댓글

    원글님 집 사정을 잘모르지만,
    조부모님이 님 챙겨주신것 같은데요.
    2억 7000 인테 전세가 2억3000이면,
    4000주고 매매하신것인데요.

    오피스텔은 주로 월세 받으려고 구입하는데
    전세놓고 딱 4000지불했다면 증여세때문에 그러신것 아닌가요?
    5000이상부터 증여세를 내는지 아는데요.
    4000이면,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되는것으로 알아요.

    그런식으로 집이나 아파트를 구입하기도 하는지 알아요.

  • 160. 별님
    '16.9.23 1:07 PM (49.1.xxx.105) - 삭제된댓글

    그돈은 조부모님이 다시 전세입자에게 내어주어야 할돈이라
    조부모님은 그냥 4천만원 들여 집 사준신거...
    명의가 님의명의이면..모든 행사나 매매 권한은 이제 님께 있는건데
    가만히 계시면 될듯..
    혹시나 조부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잘못되시거나 살아생전 다시 회수하시려 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그대로 님의 것입니다..

  • 161. 조부모님이 원글님 엄청 아끼시나봅니다.
    '16.9.23 1:12 PM (183.96.xxx.122) - 삭제된댓글

    부모도 없는 손주 미리 챙기신것 같은데요.
    부채랑 전체가격을 따져보면 한집에 오천씩 나눠서 증여하신꼴이네요.
    오피스텔 3억돈하는거면 윗글들 말대로 나쁜물건 아니고요.
    급하게 전세 못돌려줄것같으면 시세보다 천정도 싸게 팔면 팔릴거니까 걱정마세요.
    부동산 거래 많이해보신분들 같고, 님 소득으로 차례차례샀다고 소명할 수 있는 정도로 순차매입하시고 나중에 아파트같은걸로 바꾸어서 명의 남겨주실것같아요.
    요즘은 나이어리면 자금소명하기 어려워서요.

  • 162. 저기
    '16.9.23 1:49 PM (14.39.xxx.149)

    조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세요?
    믿을 만한 분들이시면
    미리 상속겸 그렇게 사주시기도 해요

    익명이니까 얘기합니다만
    전 원글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빠가 오피스텔 두 채 사주셨어요 입지 좋은 곳에...
    최악이라면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입지를 원글님이 따로 살피시고요...
    증여세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원글님 명의니까 원글님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하고 그걸 또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전세니까 전세금 받아서 나갈 사람 전세금 줘야 하잖아요 그냥 그 돈 챙기신 게 아니라...
    사기를 치려면 얼마든지 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증여세 상속세 생각해서 미리 그렇게 명의로 사주면서
    세금문제...피하려고 이리저리 수쓰는(?) 것일 수도 있어요...

  • 163. 저기
    '16.9.23 1:54 PM (14.39.xxx.149)

    그리고 분기탱천하시는 댓글들도 많은데~~
    부동산 위험하다지만 이렇게 재테크 하는 거죠 ㅡㅡ;;;;
    저희아빠도 일흔 다 되셨어요;;;; 평생 부동산투자 열심히 해오신 분이에요 세금 문제도 엄청 잘 아시고~~
    원글님 넘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오피스텔 어떤 물건인지 가서 살펴보세요~~

  • 164. 윗님 의견에 동의
    '16.9.23 1:56 PM (223.33.xxx.57)

    그 가격에 오피스텔이면 입지가 나쁠수가 없을듯 하네요
    염려붙들어 매시고..
    부자 조부모님 두신걸 감사해야 하실듯 해요

  • 165.
    '16.9.23 2:12 PM (14.43.xxx.169) - 삭제된댓글

    최악의 경우 집 경매 넘어가면 끝인데 걱정 안해도 될듯. 2억3천은 원글님이 관리 못할까봐 가져가셨겠죠.

  • 166. 집사준신것
    '16.9.23 2:27 PM (211.215.xxx.128)

    댓글이 너무 많아서 다 읽지는 못했구요
    집 사준신것 맞는것 같아요
    인출해간 돈은 전 세입자에게 내주었겠지요

    이번세입자 나갈때에는 원글님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 받아서 내어주면 됩니다.
    8천만원 가지고 두채 사준신것 맞네요
    가져가신 돈이랑은 상관이 없는것 같아요

  • 167. ..
    '16.9.23 2:41 PM (211.177.xxx.10)

    왜 조부모님이 욕먹는지 모르겠네요.

    오피스텔이 2개니까 4000x2= 8000의 조부모님 돈이 들어간것이고,
    전세금은 조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줬으니까
    원글님에게 명의이전된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부모님이 가져간것이 아닌데요.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이유는 전세보다 월세를 받기위해서예요.
    그런데 전세로 구입하때는 자금부족, 또는 증여세때문에,
    전세로 돌리는수도 있는지 알아요.

    원글님은 2억 7000짜리 오피스텔이 2개니까
    자산은 5억4천이되는것이고, 전세금을 뺀
    순자산이 8000이 되는것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나이대비 괜찮은 자산이죠.

    조부모님이 평소에, 부동산에서 재미보신분같으면
    부동산은 위치마다 다 다르니까. 잘알아보고 투자하신것이겠지만,
    잘모르는 상태라면, 요즘 오피스텔이 전망이 좋은편은 아니어서
    잘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무리 조부모여도 인감도장 이런것 그냥 주시지말고,
    님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찍어주시고, 인감맡기지마세요.

  • 168. 댓글이 갈리는 건
    '16.9.23 2:54 PM (211.226.xxx.127)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셔서 통달하신 분이 보는 것과
    원리 원칙대로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보는 분의 시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좋게 생각해서.
    원글님 조부모님이 부동산 거래에 능하시고 세법에도 밝으시면서 재산도 많으신 분이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 자리가 불안한 손녀를 생각해서 세금을 피해 재산을 넘겨주시기 위해 오피스텔을 사셨을 겁니다.
    시차를 두고 천천히 전세금을 반환할 만한 자금을 마련해서 반전세-->월세로 만들 걸 계획하셨을 것 같아요.
    나쁜 경우는 명의만 빌려 어쩌고 저쩌고.. 담보대출까지.. 가능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명의를 사용하게 하느라 인감과 신분증을 맡기는 것은 정말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돈은 빌려주고 못 받으면 그 만큼만 잃지만, 명의는 그 책임한도가 가늠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조부모님께 따지듯 묻지 마시고.
    이제부터 배우려는 자세로 기회 닿을 때 차근차근 여쭤보시고.
    인감 도장 찍는 것은 직접 해보고 싶다고 말씀 드려보세요.
    어린 손녀가 너무 일찍 돈 맛을 알까 싶어 알아서 하신다고 하시면서 자세히 일러주지 않으신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배우고 절제하는 자세를 갖추면 돈을 가르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무척 믿음직스럽게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부자들의 부의 상속은... 빚을 끼고 조금씩 아주 긴 세월을 거쳐.. 철저하게 진행되더군요.
    그 과정중에 어린 손자녀가 그 돈을 믿고 경제개념 없어질까봐 굉장히 엄하게 교육시키기도 합니다.

  • 169. 허걱
    '16.9.24 12:07 AM (223.62.xxx.1)

    많은 댓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봐주실 분이 있을까해서 글 남겨요
    인감과 신분증은 다음주에 돌려받기로 했어요
    정성어린 댓글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실지 몰랐는데 주위에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주위에 조언해주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단 느낌이
    들었어요ㅜ 불안해서 글 올렸는데 안심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꾸벅

  • 170. 허걱
    '16.9.24 12:09 AM (223.62.xxx.1)

    마지막 댓글 223 62님 차분하게 잘 풀어서 해주신 편안한 설명 고맙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거 같아요 다른분들도 시간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 171. ..
    '16.9.24 9:24 PM (111.118.xxx.137)

    집 매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괜한 의심에 조부모님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네요ㅠㅠ
    무식은 죄입니다..

  • 172. 아이고
    '16.11.26 2:46 AM (1.253.xxx.161)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 들어왔더니 중간에 이해가 된듯 하네요. ㅋ 너무 웃었답니다. 댓글들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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