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쓴 아이인데..
방과후에서 놀다가 윗학년 형이 얼굴을 쳐서
안경이 박살났다네요.
다치지는 않은것 같은데 안경은 완전히 파손된 것 같아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대 아이 부모에게도 알려야할까요?
안경쓴 아이인데..
방과후에서 놀다가 윗학년 형이 얼굴을 쳐서
안경이 박살났다네요.
다치지는 않은것 같은데 안경은 완전히 파손된 것 같아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대 아이 부모에게도 알려야할까요?
알리고 안경 새로 사줘야죠
장난친 친구가 안경을 깨기는 했는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많이 혼날것 같아서 제 돈으로 아이 안경을 새로 산적은 있어요.
고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려서 안경값 반이라도 부담하게 하셔야죠
같이 장난친거면 그냥 넘어가야줘
눈이랑 얼굴안다친것만 다행
놀다 그런거면 해주면 좋고 아니면 할 수없죠. 말씀은해보셔요.
그런데 경험상 놀다그런걸 안경물어내라하면 뒤에서 말들이 많더라구요.
놀다그런걸 안경물어내라하면 뒤에서 말들이 많더라구요.2222
그쪽 부모에게 알려야해요.
저희 둘째아이(남) 초등 6학년때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일부러 알렸습니다.
둘이 학원에서 장난치다가 (그친구는 안경을 안썼구요) 친구가 안경을 뺏으려 하고 우리 아들은 피하고
그러는 와중에 손으로 안경을 쳐서 얼굴에 상처가 좀 났고 안경도 두동강이 났어요.
아이 친구에게 전화해서 부모님 바꿔달라 해서 상황 설명을 했더니 그쪽 엄마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상황 설명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아이들이 장난치다 그랬으니 보상을 받으려는건 아니고
아이에게 주의를 좀 주셨음 한다고, 안경쓴 아이는 안경이 망가지면 그날 하루종일 불편하다고
(실제로 저희 아이는 고도근시라 안경맞추고도 2-3일 걸리거든요)
그러니 앞으로는 주의해 달라고 한번 더 얘기해주셨음 한다고...
그 엄마는 전혀 몰랐다고 아이가 전하지 않아 몰랐다고 하더군요.
안경값을 보상한다고 하길래 괜찮다고, 둘이 장난치다 그랬으니 괜찮다고 하고 넘어갔구요.
헌데 그 다음날 아이 편에 안경값이라고 30만원 봉투에 넣어 왔길래 그 아이 집으로 과일 한박스 보냈습니다.
그냥 놀다 그런거라 저는 안알렸어요
2번이나 그랬어요
각각 다른아이인데
위험성은 제아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잘못하면 얼굴이나 눈을 다칠수있으니 누가 장난을 하더라도 네가 이야기하고 조심하고 너역시 그러면 안된다고
본인아이에게도 주의를 주어야지요
그리고 일단 안다쳐서 다행이네요
저는 6살 아이들이 친구네집에 가서 놀다가 장난감 로보트 부서졌다고 다고 그거 물어내라고 전화하는 엄마도 봤어요
같이 놀았던 아이들 3명이 만5천원씩 로보트값 물어주었는데
가만생각하니 새것도 아닌데 새것 값준거네?? 그러면서 물어준 세엄마들이 그엄마 욕했던적 있어요 ㅎㅎ
달라고한게 기분나쁜게 아니라 너무 말을 기분나쁘게하고 막 얼마짜리다 이럼서 득달같이 돈내라고하고
새것값으로 돈 다 받고 그러는 모습이 좀 짜증나더라구요
저는 놀다 그런 거는 안경이 깨져도 깁스를 해도 그냥 넘어갔어요
저는 6살 아이들이 친구네집에 가서 놀다가 장난감 로보트 부서졌다고 다고 그거 물어내라고 전화하는 엄마도 봤어요
같이 놀았던 아이들 3명이 만5천원씩 로보트값 물어주었는데
가만생각하니 새것도 아닌데 새것 값준거네?? 그러면서 물어준 세엄마들이 그엄마 욕했던적 있어요 ㅎㅎ
달라고한게 기분나쁜게 아니라 너무 말을 기분나쁘게하고 막 얼마짜리다 이럼서 득달같이 돈내라고하고
새것값으로 돈 다 받고 그러는 모습이 좀 짜증나더라구요
친구랑 놀다가 안경이 망가지면 속상 해도
내아이 친구인데 안경 값 요구 못했어요
상대편에 알려는 줘야죠
안경쓴 사람 잘못 건들면 큰일나요
안경쓴 사람이랑은 싸우는것도 아니라는데
방지차원에서라도 알리세요
제아인 친구과실로 수두룩 다치고 병원 다니고 해두
어느엄마 하나 연고하나 사다주는 사람 없습디다
그걸 바래서는 아닌데
다친쪽은 여간 속상해요
보험처리하면 되지않나요?
상대아이보험 있을텐데 일상배상책임보험
우리애도 별나서 부시고 서로 다치고해서 잘 이용해요
아파서 타먹은적없으니 이런거라도..
놀다가 그런경우라면 말하기가 좀 그렇겠네요
안과랑 이비인후과 가서 다친데 없는지 잘 알아보고, 그 부모한테 얘기하고, 안경 일체 보상받아야죠.
안경쓴 사람 안면 때리는거 살인이랑 맞먹던데...
놀다 안경 두번이나 깨 먹었는데 그냥 가서 맞췄어요.
애들 안경 비싸봐야 10만 안 쪽인데 괜히 말하면 친구들과 소원해질까봐 그랬네요.
안경원에서도 애들 안경은 깨 먹는다고 싼 것 권하더라구요.
안 다쳤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내 아이가 그랬으면 당연히 물어주고 반대로 내 아이 안경이 깨진거면 그냥 괜찮다고 할거에요. 대신 안경 쓴 사람 얼굴애 장난치면 안된다는 걸 상대 아이도 알아야 하니 상대 부모에게 말은 해야겠죠. 106. 248님 말대로 보상을 바라는게 아니라 아이가 안경 쓴 사람 얼굴 치면 위험하다는걸 잘 모르는거 같으니 알려주라고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학교 못 보냅니다.
아이들이 장난치거나 밀치거나 하는 일이 부지기수인데,
그거 다 폭행? 살인미수?
어찌 알리나요?
전 그냥 담부터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나 하고
새안경 맞 췄습니다ㅠ
안경값이 문제가 아니고, 안경낀 사람에게 안경은 치명적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상대편 부모에게 이런 점을 부각시켜 아이들이 장난으로라도 안경낀 사람 얼굴공격은 특히 조심하도록 주의시켜야겠죠.
애들끼리 놀다 그런거라도 알려야죠.
뭔 소리들이래. 안경 잘못 치면 큰일나요.
그리고 들었으면 배상해야 하는 건 맞는 거고.
그래야 그 아이도 다음에 조심할 거 아녜요?
와...진짜 진상들 너무 많다.
애들 교육 좀 잘 시켜요.
10살 되기전부터 안경 썼는데 학교에서 애들이랑 놀다가 안경 서너번 깨 먹고 부러지고 했었는데
한번도 친구 부모님께 말 안했어요. 놀다 그런거니까요. 여학생들끼리라 치고박고 이렇게 놀지는
않았고 어떻게 잘못하면 손으로 치다보면 안경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던데요?
그냥 서로 부딪혀도 안경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가 일부러 와서 부딪힌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안경쓴 친구 조심하자 유독 조심하지는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노는거죠. 아이들 머릿속에 저친구는
안경썼으니까 더더욱 조심해서 놀자가 안될겁니다. 오히려 어우 조심할거 너무 많아 안놀자 이렇게는
되죠. 요즘 안경쓰는 애들 대부분이라 자기들끼리도 큰일 아닐거라고 생각할걸요.
안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 눈 상처나면 어쩔려고ㅠ
알리셔서 다시 얼굴쪽 장난은 못치게 자기부모한테도 주의듣고 그래야죠
우리 아이가 초등3학년 때 교실에서 같이 놀다 그런건 아니고, 줄 서 있는데 옆의 아이가 밀어서 앞의 친구
가방으로 쓰러지면서 안경떼가 완전히 눌렸던 적이 있어요.
그냥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이여서 담임선생님께 그냥 제가 부담한다고, 안다친 것만도 다행이라고 했더니
그 친구 엄마가 먼저 안경값을 물어?준다고 해서
"70만원인데 그걸 어떻게 받아요"
라고 안경 값을 말했더니 그 어머니가 그럼 그렇게 하자 하시더군요.
안물어 주는 걸로...
아이 안경테가 비싼 것이기도 했고, 저는 제 아이가 학교생활을 하는데 혹여라도 불편함이 생길까..해서
그냥 제가 새로 구입을 했어요.
조금은 다른 경우이지만, 5년전 큰아이가 5학년때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하다가 어떤 후배아이 얼굴에 공이 맞아 안경이 이상해졌다고 그 아이 아빠랑 왔더라구요
뵙자마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아이에게도 다시 사과하라 하고, 안과 다녀오시고 병원비 및 안경 새로 맞추신 금액 알려달라고 했어요
아버님이 아이 혼자 있을땐 버럭버럭 대시다가 제가 내려가 먼저 사과부터 하니 조용 해지시더라구요
때마침 안과 진료 잡혀있다며 병원비 청구는 안하시고 안경값만 문자로 계좌랑 주셔서 입금해드렸어요
물론 저희 아이들 장난으로 지들 안경 기스 나거나 부러진건 그냥 제가 새로 해줬어요
친한 엄마한테는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 하니 반 보태주기도 하더군요
싸웠거나 고의성 있으면 몰라도 놀다가 그런거면 그냥 넘어가겠어요.
많이들 답변주신걸보니 이런 경험들이 한번씩은 겪나봐요. 방과후샘이 먼저 알려주셔서 연락은 안드렸어요. 안경도 어차피 알은 바꾸려고 했던 참이라 안경값 청구할 생각은 없는데요 비싼 안경 새로한 경우라면 억울할거같긴 하네요. 싸워서 그런것도 아니고 놀다그런거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다만 재산상의 신체적인 손해가 있다면 무조건 부모에게는 알려야하지않나싶어요 안경쓴 아이가 있으면 몸싸움?할땐 더 주의시킬 필요가 있으니까요. 또 보험으로 커버될수도 있구요. 참고로 저희 아이한테 가입된 보험에 물어보니 상대에게 재산상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보험청구가 되는데 본인의 경우에는 병원비 청구만 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