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전세끼고 집을 샀어요.
내년 2월 입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만기가 한참 남았지만 그냥 우리가 빼서 2월에 입주하려고해요.
매입한 부동산에서 이럴경우 전세복비는 안받겠다고하네요.
복비도 만만치 않아서 좋아라했지요.
어제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빼서 나가겠다고했고 부동산에 연락처 주어도 되냐고해서 오케이했어요.
(주인 입장에서도 전세가 일년사이에 일억이 훌쩍 넘게 올라서 좋은 소식이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 주인이 일방적으로 다른 부동산에 내놓았네요.
주인과 통화하니 부동산이 말이 많고 귀챦게한다고 다른데 내놓았다고하네요.
아무 부동산이나 상관없지만 복비가 걸린 문제라서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양쪽다 안면이 있는 부동산이예요.
한쪽은 세입자로 들어갈때 거래한 부동산이고..
또 한쪽은 집을 매매할때 거래한 부동산이지요.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현명할까요?
주인이 내놓은 부동산과 복비 흥정을 하고있는데 어느정도 복비를 내야할까요?
한쪽은 무료인데...쩝...
지금 이 지역은 전세가 없어 쩔쩔 매고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