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대법관 판결,군가산점판결 등 다수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식당 부근 실외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엿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5)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원인 강씨는 2014년 7월의 한 토요일 밤 9시쯤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A(여·26)씨가 식당 부근 실외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다. 강씨는 화장실로 들어가 옆 칸에 있던 A씨를 훔쳐보다 적발됐다
검찰은 그해 9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을 적용해 강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법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1심은 "사건이 일어난 곳은 음식점 손님을 위해 설치된 화장실로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며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성범죄 처벌을 위해 도입된 이 법의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심은 "사건이 일어난 곳은 음식점 손님을 위해 설치된 화장실로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며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성범죄 처벌을 위해 도입된 이 법의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