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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안하무인격으로 밀어부치네요

.. 조회수 : 1,074
작성일 : 2016-09-19 13:37:06

대법원 여대법관 판결,군가산점판결 등 다수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식당 부근 실외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엿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5)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원인 강씨는 2014년 7월의 한 토요일 밤 9시쯤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A(여·26)씨가 식당 부근 실외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다. 강씨는 화장실로 들어가 옆 칸에 있던 A씨를 훔쳐보다 적발됐다

검찰은 그해 9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을 적용해 강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법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1심은 "사건이 일어난 곳은 음식점 손님을 위해 설치된 화장실로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며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성범죄 처벌을 위해 도입된 이 법의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IP : 125.129.xxx.18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판사가
    '16.9.19 1:40 PM (211.36.xxx.146)

    엿보기가 취미라서
    자기한테 무죄준거냐 그런댓글도 있던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화나는 판결

  • 2. ...
    '16.9.19 1:46 PM (110.70.xxx.115) - 삭제된댓글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190946&page=1&searchType=&sea...

  • 3. 책만 파서
    '16.9.19 4:08 P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고시합격한 사람들이라 사회일반의 법감정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저 법에 써있는 자구 한 자 한 자에만 매몰돼 자구 그대로 기계적인 판결만 할 뿐 왜 그 법이 만들어지게 됐는 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알고싶어 하지도 않는 청맹과니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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