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류분소송하는데 변호사선임비가 어느정도 들까요?

지니 조회수 : 3,414
작성일 : 2016-09-17 10:37:25

...외조모 외조부께서 돌아가셨습니다.(작년, 올해)

평소 외조모부께 차별을 많이 받고 자란 엄마가 상속에서 배제되어 상당히 힘들어하십니다.


3째 외삼촌이 주도권을 잡고 이미 상당수 재산을 본인 명의로 증여를 받았고 잔 땅만 남은상태인것 같습니다.


엄마가 내 몫도 요구 하니, "누나 몫은 아버지가 말한적이 없다. 그러니 줄수 없다"라고 했다는 말에 상처가 크십니다.

유언은 공식적으로 남아있는건 없는것 같고 할아버지가 막내이모한테 500평 증여하기로 했다는 말은 3째외삼촌입에서 나왔습니다. (증여약속을 했다는 말만 있고 실제로 증여는 못받았습니다.)

엄마가 나도 그만큼은 줘라했더니, 3째 외숙모께서 그 시누만큼은 안된다고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만큼 이 이모도 예뻐했던 이모고 이모가 자주 내려가서 챙겨주신건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 엄마는 평소 미워하셔서 찾아가기만 하면 욕을 하고 뭐라도 만지면 그거 훔쳐간다고 욕을 하시고 장난이 아니어서 엄마도 못갔습니다.)


지금 엄마가 화가 난상태는 3째외삼촌이 증여받자마자 담보로 돈을 빌려다가 그냥 생활비로 쓰고 있어서입니다. 농사짓고 정신차리고 살사람이 아니고 어렷을 때 할아버지 구박을 참아가면서 본인은 교육도 못받고 일만하다가 시집왔는데 남자들은 다 고등교육 보내놨더니 이제서야 저희엄마에게 한일이 뭐가있냐고 해서  화가나신거죠.


궁금증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가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지방 군단위입니다.)

또, 첫째이모나 막내외삼촌과 함께 소송을 하게 되면 선임비를 개인당 내는 걸까요? 1/n해도 되는걸까요?

IP : 121.158.xxx.1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9.17 10:40 AM (175.211.xxx.218)

    다른 소송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법무법인에다 하는거라 조금 비싸구요(5백~2천만원선)
    가사 소송은 개인변호사에게 해도 될 것 같아요. 300만원이고 부가세 30만원이 붙어요. 그 외 인지대 내는데 변호사 수임료에 비하면 액수가 크지 않고, 인지대도 유산액수가 크지 않다면 몇십만원 이하 수준일거예요.
    유류분 소송은 반드시 하세요. 외조부 생전에 외삼촌에세 증여한 재산에도 소송 걸어... 어머님이 법적으로 받으실 액수의 반은 받으셔야 해요. 생전 증여도 해당되니 한번 변호사 상담 해보세요.

  • 2.
    '16.9.17 10:45 AM (121.128.xxx.51)

    착수금이라고 이기든 지든 변호사가 재판에 필요한 서류 작성하고 조사하는데 드는 기본금이 있어요 변호사 마다 달라요
    그리고 승소 했을경우 유류분 액수에 따라 퍼센티지로 받아요
    변호사 수임료는 전체 액수에서 1/n 해요

  • 3.
    '16.9.17 10:51 AM (175.211.xxx.218)

    아 맞네요. 아직 소송이 안끝나서 성과보수 얘기를 깜빡했는데... 변호사 수임료 외에 성과보수가 있어요. 소송에 이겼을 경우, 3~10% 정도 받죠.
    저희 계약서 쓸때 7%로 했고, 성과금 액수가 1억이 넘어갈 경우 상한선 1억으로 제한해서 계약서 썼어요. 승소 확률이 크다 해서 법무법인 수임료를 깎는대신 성과보수를 높였네요.
    보통 5%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 4. ㅇㅇ
    '16.9.17 2:26 PM (1.246.xxx.82)

    변호사 쓰지말고 본인이 하는방법 연구 해주세요들
    변호사 수임료 너무 비싸고 자기 잘못이라고만 볼수없는 이혼소송이나 유류분 같은거는 개인과 법원간에
    서류로서 정리해주었음 하네요 셀프등기처럼요
    수임료에 성공보수 등등 떼주고나면 이건뭐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8086 국민연금은 몇년 부어야 65세부터 탈수 있나요? 8 ㄹㄹ 2016/09/18 5,321
598085 연휴 마지막 저녁은 뭘 드실 예정이세요~? 29 oo 2016/09/18 4,452
598084 도쿄 핫초보리에서 신바시까지 택시요금 2 앨리스 2016/09/18 630
598083 벤허 리메이크 실망스럽네요. 노스포 15 2016/09/18 2,802
598082 오징어채같은 일주일쯤 먹을수 있고 요리하기 쉬운 밑반찬 11 2016/09/18 3,012
598081 임신 중, 출산 준비로 책은 뭘 사야 하나요? 5 ... 2016/09/18 982
598080 친척이 몽골 시내 아파트에 산다는데 몽골 관광 오라고 하는데 메.. 9 묻어질문 2016/09/18 3,762
598079 더민주 복당하는 이해찬, 반기문 대망론 저격수 되나 2 환영합니다 2016/09/18 890
598078 우체국 A 제로 요금제 없어졌나요? 2 haha 2016/09/18 786
598077 사진의 알라딘의 어느 지점인지.. 알려주세요 5 해빛 2016/09/18 1,002
598076 과외 선생님 그만두게 하려합니다. 15 고2 2016/09/18 7,857
598075 지방 대학병원에서 폐암의심소견....서울가사 검사하는데 좋겠죠?.. 3 고민 2016/09/18 2,273
598074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 어떻게 하는 거에요? 10 ,ㅛ 2016/09/18 1,382
598073 EBS 영화-인생은아름다워 5 인생 2016/09/18 1,741
598072 김치찌개 구해주세요 5 감떨어져 2016/09/18 1,204
598071 해외에서 이혼하고 있는데, 자국에서 또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 2 .. 2016/09/18 2,542
598070 7살 아이 보여줄만한 tv프로그램 뭐가 있을까요? 2 미도리 2016/09/18 467
598069 보험대출 써보신 분 9 well 2016/09/18 1,574
598068 양상추는 사서 몇잎 뜯어 먹고 ..나머진 버리게 되는데.... 12 보관 2016/09/18 2,445
598067 수시 정보 볼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10 부끄 2016/09/18 1,476
598066 레드립스틱 샀어요 10 ... 2016/09/18 3,166
598065 다큐멘터리 많은 곳 1 그곳은 2016/09/18 614
598064 결혼전 꿈꿨던 남편상 3 ㅇㅇ 2016/09/18 2,096
598063 아파트내 북카페는 무료인가요? 3 새집 2016/09/18 1,155
598062 사리분별이 안되는 남편 13 ..... 2016/09/18 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