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등기부 등본 같은 서류나 아파트 소유권(?) 서류등에 빨간 줄로 기록이 평생 남나요?
2. 그리고 직업이 없이 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기가 가능할까요?(물론 은행에 문의할 예정입니다만)
1. 등기부 등본에 남아요.
물론 나중에 상환이 되어도, 말소 기록으로 남지요.
2. 담보 여력이 높거나 (대출신청은 100 원 인데, 담보 부동산 감정가가 1,000 원)
대출자의 자산이 넉넉하면, 직업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