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으로 올 초에 월세 계약을 했어요.
7월에 갑자기 집을 팔았다고 새집주인이 10월에 입주할 예정이니 무조건 가을에 나가라고 하다가 비싸게 계약을 한 것을 안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했어요.
집주인이 그 와중에 이사비, 복비 등 비용 등을 주지 않으려고 고성, 협박, 욕설 등을 여러 번 당한 상태라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아이 앞에서 거지새끼라는 말도 들었어요.
저희는 적당한 집만 있으면 여기를 비우고 나가도 경제적으로 부담은 없어요. 지난번에도 근처에 이사날짜에 맞는 집이 없어서 쉽게 나간다는 말을 못한 상황이구요.
이번에는 다른 부동산을 앞세워서 집을 매매해도 되냐고 부동산에서 전화를 했고, 저희는 집파는 건 집주인 재산권 행사인데 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냐 법대로 하라고 한 상황이에요.
저희는 계약서를 쓸 당시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쓰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부동산에게 이름, 전화번호 등을 넘긴 것이 위법행위일까요? 집주인, 부동산 모두 위법일지 궁금해요.
저희는 나가면서 괴롭히면 나간 후 욕설, 협박 등등에 대해 혼내줄 생각이에요. 이미 벌어진 부분은 법률자문을 끝냈고 증거도 모아놓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