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가 적용돼 처음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는 9일 부부 사이에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심모(41)씨의 선고 공판에서 "폭력이나 유형력 등을 행사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남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심씨로서는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심씨의 남편이 묶여 있었지만 팔꿈치 아래 팔 부분을 움직일 수 있었고 심씨의 도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식탁에서 빵을 먹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성관계를 맺기 직전 심씨는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심씨의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씨가 지난해 5월 남편을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받아내 녹음한 혐의(감금치상·강요)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심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심씨가 남편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감금치상)로 함께 기소된 김모(42)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법원이 2013년 기존 판례를 뒤집고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여성이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심씨가 처음이다.
부부 사이에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여성 심모(41,女)씨
catherin 조회수 : 2,741
작성일 : 2016-09-09 12:43:38
IP : 125.129.xxx.18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내
'16.9.9 1:18 PM (121.165.xxx.114)별일이 다 있네요
2. ....
'16.9.9 1:51 PM (211.232.xxx.94)이상하네요?
여자와 달리 남자는 곶후가 erect해야 뭐시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마눌한테 제압당해...아. 아내의 조력자가 있다 했죠?
하여튼 강제로 당하면 화가 나고 분해서 안 거시기할텐데..별 우스운 꼴이 다 있군요 ㅋㅋ3. ??
'16.9.9 2:06 PM (183.98.xxx.46)사랑에서 비롯된 집착 때문에 생긴 일인 줄 알았는데
이혼 소송을 앞둔 부부였다는 건가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진술을 받았다는 건 뭔지 참.4. ....
'16.9.9 2:11 PM (211.232.xxx.94)깡패 동원 해서 남편 납치해다가 별 짓 다하는 여자는 여자 조폭 출신인가 보죠.
평범한 가정 주부는 아무리 화가 나서 별 짓 다 하고 싶어도 어찌 조폭과 연결이 되어 조폭을
동원할 수 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96825 | 후시딘, 마데카솔...이런 문제가? 14 | lemont.. | 2016/09/14 | 6,179 |
| 596824 | 82님들 누구 한분이라도 저희집에 오셔서 19 | 82ㄴ | 2016/09/14 | 7,177 |
| 596823 | 남편 저 모두 외동.부모님 돌아가셔서 7 | 명절 | 2016/09/14 | 3,735 |
| 596822 | 급)카카오에 지인 이름이 새로운 친구로 떴다면 ? 1 | 초보 | 2016/09/14 | 1,486 |
| 596821 | 30대 추정 목소리 애아빠 하나가 애를 엄청 잡는 소리가 3 | ㅇㅇ | 2016/09/14 | 2,231 |
| 596820 | 내일밤 팔공산갑니다 6 | 대구팔공산 | 2016/09/14 | 1,757 |
| 596819 | 이케와 왔는데요 2 | ᆢ | 2016/09/14 | 2,038 |
| 596818 | 지금보니 이제 추석이라고 진상시댁 진상남편 줄줄이 올라올듯 3 | ㅇㅇ | 2016/09/14 | 1,583 |
| 596817 | 차 상표 모양이 빨간 호랑이 얼굴?모양의 승용차가 있나요? 7 | 처음보닐 모.. | 2016/09/14 | 2,192 |
| 596816 | 시댁 오자마자 신경전... 2 | 40대 | 2016/09/14 | 3,243 |
| 596815 | 도와주세요ㅠㅜ 발목을 접질렀어요 7 | 헬프미 | 2016/09/14 | 1,446 |
| 596814 | 시댁이랑 여행왔는데 4 | Dd | 2016/09/14 | 3,650 |
| 596813 | 이런 엄마 흔한거죠 20 | 왜그래 | 2016/09/14 | 5,905 |
| 596812 | 지진이 참.. 9 | ... | 2016/09/14 | 3,380 |
| 596811 | 기껏 왔더니 먹을게 없어요 42 | 2016/09/14 | 17,176 | |
| 596810 | 바이럴 마케팅 | 나마야 | 2016/09/14 | 578 |
| 596809 | 시댁 문제 많더라도 그래도 추석세는 분들 부럽네요 2 | 추석음식먹고.. | 2016/09/14 | 1,349 |
| 596808 | 우리 시댁에서 안하는것 3가지 54 | 신기한시댁 | 2016/09/14 | 21,974 |
| 596807 | 언양불고기 맛집 추천부탁드립니다. 4 | .. | 2016/09/14 | 1,784 |
| 596806 | 요즘 시험은 밤 몇시까지인가요? | 운전면허 | 2016/09/14 | 311 |
| 596805 | 배부른 투정인데 서운해요 13 | 나는왜 | 2016/09/14 | 3,018 |
| 596804 | 노래좀 찾아주세요... 4 | 궁금이 | 2016/09/14 | 506 |
| 596803 | 자기네 생활고를 너무 상세히 전하는친구 53 | ㅇㅇ | 2016/09/14 | 17,674 |
| 596802 | 아동 성범죄 연상으로 금지당한 미우 미우 광고 9 | ㅇㅇ | 2016/09/14 | 2,048 |
| 596801 | 맞춤법 에/의 , 든/던 지적하는거 18 | 82 | 2016/09/14 | 1,6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