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부 사이에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여성 심모(41,女)씨

catherin 조회수 : 2,622
작성일 : 2016-09-09 12:43:38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가 적용돼 처음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는 9일 부부 사이에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심모(41)씨의 선고 공판에서 "폭력이나 유형력 등을 행사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남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심씨로서는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심씨의 남편이 묶여 있었지만 팔꿈치 아래 팔 부분을 움직일 수 있었고 심씨의 도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식탁에서 빵을 먹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성관계를 맺기 직전 심씨는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심씨의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씨가 지난해 5월 남편을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받아내 녹음한 혐의(감금치상·강요)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심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심씨가 남편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감금치상)로 함께 기소된 김모(42)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법원이 2013년 기존 판례를 뒤집고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여성이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심씨가 처음이다.
IP : 125.129.xxx.18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내
    '16.9.9 1:18 PM (121.165.xxx.114)

    별일이 다 있네요

  • 2. ....
    '16.9.9 1:51 PM (211.232.xxx.94)

    이상하네요?
    여자와 달리 남자는 곶후가 erect해야 뭐시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마눌한테 제압당해...아. 아내의 조력자가 있다 했죠?
    하여튼 강제로 당하면 화가 나고 분해서 안 거시기할텐데..별 우스운 꼴이 다 있군요 ㅋㅋ

  • 3. ??
    '16.9.9 2:06 PM (183.98.xxx.46)

    사랑에서 비롯된 집착 때문에 생긴 일인 줄 알았는데
    이혼 소송을 앞둔 부부였다는 건가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진술을 받았다는 건 뭔지 참.

  • 4. ....
    '16.9.9 2:11 PM (211.232.xxx.94)

    깡패 동원 해서 남편 납치해다가 별 짓 다하는 여자는 여자 조폭 출신인가 보죠.
    평범한 가정 주부는 아무리 화가 나서 별 짓 다 하고 싶어도 어찌 조폭과 연결이 되어 조폭을
    동원할 수 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6838 속보 ㅡ최순실 두번째 체포영장 집행중 2 .... 2017/02/01 1,043
646837 반포역, 고속터미널, 신반포역,,, 주변 훤하신 분들께 추천 부.. 8 New 2017/02/01 2,163
646836 가족여행 (보성둘러보고 울산쪽 갈건데 몇시간 걸릴까요?) 1 봄동 2017/02/01 497
646835 안봉근 관련기사 떴네요. 2 서별관회의 2017/02/01 2,002
646834 삼성 제품 구매 다시는 안하렵니다 9 호갱님 2017/02/01 1,348
646833 프랑스 tea에 대해 잘 아시는분 4 .. 2017/02/01 1,186
646832 오래된 냉동블루베리 먹어도되나요? 4 ... 2017/02/01 1,934
646831 연예인들 빌딩투자하는 재테크의달인? 8 ㅇㅇ 2017/02/01 2,892
646830 대가족이 추석 연휴 동안 갈만한 휴양지 7 베이지 2017/02/01 1,689
646829 충북 후쿠시마노선 검토? 2 후쿠시마의 .. 2017/02/01 1,161
646828 초원복집사건과 삼성엑스파일 건의 다른점이 무얼까요? moony2.. 2017/02/01 467
646827 그사람 와이프 김미숙인가요 3 왕종근인가 2017/02/01 3,042
646826 홈쇼핑에서 파는 리프팅팩 어떨까요? 2 궁금이 2017/02/01 1,793
646825 혹시.. 엑사이더 런닝바이크 사신분 계신가요 1 운동 2017/02/01 8,575
646824 적.자.생존... 1 웃픈현실 2017/02/01 976
646823 조윤선 1월 일대기... 5 엠팍 2017/02/01 2,101
646822 2017년 2월 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7/02/01 537
646821 20대에 큰 애 낳으신 분 많으시죠~ 30 철부지 2017/02/01 4,686
646820 충성맹세에...옆에서 사진찍어 대더니... 3 ........ 2017/02/01 2,125
646819 abc형 간염 검사 다 하면 비용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4 사용중인닉넴.. 2017/02/01 1,618
646818 수서역이나 삼성병원 근처 맛집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7 2017/02/01 2,209
646817 세입자가 이사 나갈때요 4 세입자 2017/02/01 1,825
646816 질투하던 친구에게 4 ㅇㅇ 2017/02/01 3,217
646815 [단독]우병우,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 4 ........ 2017/02/01 1,471
646814 홍상수 김민희..vs옥소리 박철 12 아리 2017/02/01 6,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