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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한정승인 조회수 : 1,101
작성일 : 2016-09-07 17:59:44
달랑 집한채이지만 은행부채로 한도가 꽉 있고 세대주이셨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이들의 전 시아버지 이신데요.
선상속인들이 알아서 한정상속하면 자식대로 안내려오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 수 없으니 
무조건 한정상속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놔야 할까요?

답변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59.23.xxx.2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ᆞᆞ ᆞ
    '16.9.7 6:04 PM (121.175.xxx.62)

    전 법무사에게 대행해서 맡겼어요
    법무사에게 안 맡기시려면 서류 알아보시고 직접 법원에 제출하셔야할거예요

  • 2. 법무사대행하면
    '16.9.7 6:29 PM (175.120.xxx.27)

    다 알아서 해줘요.

  • 3. 법무사에게
    '16.9.7 8:24 PM (192.228.xxx.169)

    맡기시더라도 원글님이 꼼꼼히 챙기세요 법무사가 실수라도 하면 결국 고생하는건 원글님네니까요

  • 4. ..
    '16.9.7 9:54 PM (1.250.xxx.20)

    저희도 법무사 대행해서 상속포기로했어요.
    한정승인은 윗대에서 했을수도 있고 안했을수도 있으니까
    불안하시면 미리 자녀분들 상속포기 하시면 돼요.
    제 아이들의 전 시아버지가 누구인지 헷갈리는데요.
    본인의 전 시아버지이고 아이들의 친할아버지인지
    그렇다면 원글님은 혹시 이혼상태라면 해당사항 없고요.
    자녀분들만 서류 떼서 의뢰하세요.
    상담 자세히 잘 받으시고요.
    혹시 아이들의 전 시아버지라면
    자녀분이 이혼한 상태라면 전혀 상관없고
    자녀분의 자녀가있다면 상속포기하셔야하고요
    뱃속의 태아포함 입니다

  • 5. ..
    '16.9.7 9:58 PM (1.250.xxx.20)

    그리고 한정승인 절대 하지마시고
    상속포기로 하세요.
    윗대에서 한정승인을 해야 다른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요.
    님같은 경우는 상속포기로 가야 안얽히고 편합니다

  • 6. 전 시아버지...
    '16.9.8 8:43 AM (59.7.xxx.209)

    시아버지가 사망하신 거죠? 그럼 아이들은 2촌 관계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데
    남편분은 사망 혹은 이혼하신 건가요? (전 시아버지가 ex 시아버지란 뜻인지..)

    남편이 한정상속해야 편하고요, 이런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면 원글님과 아이들은 편한데
    다른 4촌 이내 친척들은 정말 피해 많이 받아요. 상속순위대로 차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해주는 게
    여러 사람 살리는데...

    만일 지금 원글님이 손주가 있다면, 그리고 자식들만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그 손주한테 넘어갑니다. 지금 돌쟁이이건 생후 백일된 아기건 상관없이 태어났으니 무조건.
    원글님의 손주는 원글님의 시아버지와 3촌 관계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속순서대로 한정상속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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