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치과의사가 환자 흉기에 찔리는 사건 발생
진료실에서 환자가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리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31일 광주광역시 동구 A치과병원에서 40대 환자가 자신을 치료해 주던 30대 여성 치과의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흉기에 찔린 치과의사는 곧바로 인근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간 손상 등이 심각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소식을 들은 치과계는 경악하며 안전한 진료실 환경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항상 애쓰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치과의사가 하루 속히 쾌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치협은 이어 “지난 5월 ‘의료인 폭행방지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실 내에서 의료인들이 환자들이 휘두르는 흉기 등에 무방비상태로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로까지 전개된 진료실 폭력 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 법적‧제도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외에 진료실 폭력의 근원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 중인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치료를 받는 환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8월 23일 오전 경북 고령 A병원에서 평소처럼 환자를 진료하던 내과 A과장은 환자가 갑자기 꺼내 휘두른 칼에 복부 등을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A과장은 계명대동상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시골에서 의사하기 힘들구나
남자의사였음 저렇게 당했을까요?
흉기로 찌른 이유가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