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월세놓는거 가능한가요

징검다리 조회수 : 2,088
작성일 : 2016-08-31 13:09:17

세입자가 지난달 계약기간 전 방을 비웠습니다.

보증금이 까딱까딱한 상황입니다..(거의 매달 월세 연체하였음)

정산안된 관리비까지 하면 마이너스이구요.  

2달이 남았는데,

생돈 나가는게 아깝다고, 아는 형님한테 2달만 방을 빌려주고싶다고 월세를 깎아달라네요.

 

제 생각엔 안될것 같은데..

이거 뭐... ㅠㅠ 계약자 마음인가요?

 

화장실 천장까지 곰팡이가 생겨 청소 싹 다해놓고

부숴놓은거 고쳐놓기까지 했는데

황당하네요..

 

IP : 125.251.xxx.1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31 1:13 PM (59.23.xxx.221)

    전대동의서받으면 전전세 가능하긴한데 몇달 남지도 않은거 같은데 해주지 마세요.
    피곤할 수 있어요.

    원래대로 할거같으면 자기가 세입자 구하고 부동산수수료는 자기가 부담해서 나가고
    월세는 새로온 세입자가 내면서 보증금은 원래 받을 날짜되서 받는게 정석입니다.

  • 2. ...
    '16.8.31 1:15 PM (122.34.xxx.74) - 삭제된댓글

    집주인 동의 받으면 되는거지만 저 경우의 경우 보증금도 안 남았다는데 뭘요.
    아는형이 들어앉아 안나가면 곤란한 상황 생깁니다.

  • 3. 절대
    '16.8.31 1:19 PM (175.223.xxx.173) - 삭제된댓글

    단호하게 안된다 하세요
    자기가 산다는것도 아니고
    두달 남았다면서요
    사는건 안되고 월세 두달치중 서로 반반 부담해서 한달치만 받고 한달치는 안 받겠다 그리고 관리비랑 다 정산하니
    남는돈이 이렇다하고 정산 끝내세요
    그렇게 계산해도 남는돈이 없을듯요
    아는 형 와서 집 개판쳐놓고 관리비 안내고 도망가버리면 집 수리비 관리비가 월세보다 더 나와요

  • 4. 불가
    '16.8.31 1:43 PM (221.142.xxx.159)

    반드시 집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구요.
    현재 관리비까지 정산하면 마이너스라구요?
    월세 연체 2,3회 연체면 계약해지 사유입니다.
    계약 해지하고 다른 세입자 놓으세요.
    2개월 들어온 새 세입자 2년 죽치고 앉았을 수 있습니다.

  • 5. 현명하게
    '16.8.31 1:57 PM (171.249.xxx.70)

    남은 두달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지금 정산해서 세입자 내보내세요.
    이사비용이니 복비니 받을생각하지마시고
    조금 손해더라도 저 사람 그냥 내보는게 좋은선택이 될수도 있어요. 더 이상 엮이지 마세요

  • 6. 감사
    '16.8.31 2:03 PM (125.251.xxx.153)

    네 저도 당장 정산해서 내보내고싶은데, 새입자가 안구해지네요.
    제가 을이니 최대한 달래봐야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2821 조윤선 식견 역량 추진력 있으나.. 11 ** 2016/09/02 1,550
592820 원티드..보는중..엄태웅은 불편하네요.. ... 2016/09/02 817
592819 회사에서 중요한사안을 사장님께 숨겼어야 했을까요.. 4 괴롭네요 2016/09/02 1,195
592818 오늘 삼시세끼 막방이 아니고 2회 연장 맞네요^^ 17 고창편 2016/09/02 3,411
592817 재미있는 심리학 공부 추천해주세요~ 6 심리학 2016/09/02 831
592816 나보다 잘난 친구를 보며 13 질투 2016/09/02 6,304
592815 부산대랑 인하대 16 2016/09/02 3,584
592814 어바웃 타임 결혼식 장면 5 로맨틱 2016/09/02 2,135
592813 9월 모의고사 치고 수시 더 맨붕오네요 11 수시 2016/09/02 3,349
592812 전세 재계약시 부동산 통해 계약서 다시 쓰는 게 일반적인가요? 3 전세 2016/09/02 966
592811 돈으로 보상해주고 싶었던 마음..ㅠ 4 이런 이런 2016/09/02 1,752
592810 연포탕 끓이기 어렵나요? 3 frank 2016/09/02 1,207
592809 집사고 땅사는겻도 운이있을까요 7 ..... 2016/09/02 2,585
592808 아이들 바닥에 앉을때 어떤자세로 앉아야 좋을까요? 2 앞으로뒤태 2016/09/02 772
592807 머리카락두꺼워지려면 머먹어야되요? 21 ㅇㅇ 2016/09/02 4,217
592806 집에서 만든 플레인 요거트 칼로리 높나요 2 요거트 2016/09/02 6,858
592805 구글계정 연동..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2 제발 2016/09/02 732
592804 김재수 장관내정자 모친은 어떻게 의료수급자가 될 수 있었죠? 7 의료수급자 2016/09/02 1,430
592803 눈웃음 심한데도 주름 없으신 분. 1 눈웃음 2016/09/02 1,847
592802 대구 보톡스 잘놓는곳있나요? 1 고민 2016/09/02 1,132
592801 요즘에 올해 햅쌀 주문해서 드세요? 2 2016/09/02 834
592800 아일랜드 식탁 -빠텐 의자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7 .. 2016/09/02 1,032
592799 이와중에 박양은 또 외국여행 갔네요 14 나라꼴이구한.. 2016/09/02 3,822
592798 엄마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는데..어느 병원을 가야될까요? 7 병원 2016/09/02 1,164
592797 지금 kbs2에서 인간극장 재방송 보는데 17 00 2016/09/02 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