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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피해보상

mh 조회수 : 543
작성일 : 2016-08-28 15:33:48
아이가 주말에 대형놀이공원에서 실내키즈카페에서 다쳤어요
실내키즈존에서 뛰어오다가 다른 방향에서 뛰어오는 아이랑 부딪쳐서 다쳤어요
상대방아이머리랑 저희아이볼이랑 부딪쳤서 저희아이 송곳니표면이 떨어져나갔어요
놀이공원측에 이야기하니 자기들은 의무실까지 안내만 하고 상대방을 알면 서로 개인끼리 처리하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개인끼리 합의보고 보험처리하면 되나요?
아이가 이갈이 할때가 되고 유치라서 걱정은 안되지만 거칠어진 표면때매 혀가 다칠까 걱정되고 치근이라도 다쳤음 어쩌나 싶네요
아직 큰 불편은 없어서 내일 오전에 치과진료할예정이에요
놀이공원측에 일부책임을 물을수는 없는게 맞나요?
IP : 119.201.xxx.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28 3:36 PM (221.157.xxx.127)

    애들둘이 뛰다 부딪친걸 그리고 실내키즈까페 부모도 같이 입장하는곳이면 보호의무는 부모에게 있죠

  • 2. 아이들끼리
    '16.8.28 3:54 PM (175.120.xxx.230) - 삭제된댓글

    부딪혀서 사고난건 놀이공원에 책임을 .물을일이 아닙니다
    기물로인해 사고가났다면 모를까
    해당사항없습니다

  • 3. 보험
    '16.8.28 4:42 PM (178.203.xxx.67)

    보험 안들었어요?
    그러라고 보험 드는거잖아요

    기구나 시설 잘못이 아니라 지들끼리 놀다 다친건데
    그걸 키즈까페에 말하는건 좀 오바죠

    부모도 못보는걸 키즈카페가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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